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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의 무법한 드라이브, 결국 세상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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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1ㆍ2024-09-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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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이 9월 19일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 간선제 △교회당 1표 △증경회장 투표금지 △감사 임기제 등 혁신적인 법을 통과시켰다.d9c6421afc410d2b55944915537ce191_1727027562_82.jpg
 

하지만 앞서 박태규 회장의 과정을 무시한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초법을 넘어 무법적인 상황을 연출했고, 결국 사회법정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9월 6일 임시 임실행위원회를 연다고 공지해놓고 교협문을 닫고 자파위원들만 사전 입장하여 진행된 회의가 문제가 되었다. 

 

현재 50회기 뉴욕교협을 대상으로 세상법을 통해 소송을 들어가 진행중이거나 마지막 손질을 하는 그룹은 크게 두 그룹이다. 두 그룹의 손가락은 50회기 교협과 박태규 회장을 향하고 있지만 주도하는 인물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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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전 49회기 뉴욕교협 회장이었다가 이번 회기에 제명을 당한 이준성 목사와 일부 지지세력이 주도하는 소송으로 박태규 회장과 유승례 총무를 타겟으로 한다. 다른 그룹은 가칭 ‘희년 뉴욕교협 헌법준수위원회’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50회기 뉴욕교협이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다.

 

1.

 

먼저 ‘희년 뉴욕교협 헌법준수위원회’는 가처분 신청 등 세상법정 소송을 통해 50회기 뉴욕교협의 결정을 무효화 하는데 주력한다. 세상소송과 함께 일반 언론은 피하지만 곧 교계 미디어를 통해 성명서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주도세력의 이름도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뉴욕교협의 절차를 문제 삼는것이지 개헌을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준수위의 주장은 9월 19일 개최된 뉴욕교협 임시총회는 명분과 의도를 떠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총회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나와있는 적법한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지난 9월 6일 개최된 임실행위원회는 다수의 실행위원들이 회의장 봉쇄로 출입이 강제금지 당한 상태에서 자파위원들만 사전 입장하여 진행된 회의이므로 만국통상법에 따라서도 있을수 없는 부당한 회의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악마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조건 50회기 뉴욕교협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18일 이창종 부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도 불법으로 간주했으며 “이창종 부회장이 사퇴한 것은 당연지사”라며 “교협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교협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년 뉴욕교협 헌법준수위원회’는 현 집행부가 9월 6일을 기준으로 실행위원들이 모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실행위원회를 9월 19일 이전 헌법을 기준으로 다시 개최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법의 절차를 따라 투쟁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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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준성 목사와 일부 지지세력이 주도하는 소송은 이미 진행중이다. 교협 임시총회를 하루 앞둔 9월 18일에는 다시 변호사비를 지불하여 법정비용이 총 1만 달러를 넘어섰다. 법정소송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으며, 한마디로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준성 목사의 소송은 박태규 회장을 타켓으로 한다. 이준성 목사는 박 회장이 50회기를 포함하여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형사고발을 진행중이다. 회장 박태규 목사 외에도 총무 유승례 목사에게도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낸바 있다.

 

3.

 

한편 50회기 뉴욕교협 박태규 회장은 ‘문 잠그고 회의’하여 논란이 된 9월 6일 임시 임실행위원회에서 “50회기 뉴욕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문제 및 법적인 문제는 교회협의회 사업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어났으므로 회장이나 총무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므로, 법적(소송) 행정적 문제는 해결 될 때 까지 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 관장하여 대처하고 비용도 함께 책임 정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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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윤준님의 댓글

허윤준 ()

50회기 뉴욕 교협 회장 귀하

공개 재심 청구서

지난 2024년 9월 6일 임실행 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다고하는 김원기와 허윤준 회원의 뉴욕 교협 3년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 되어 재심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1.징계안은 거짓 날조 이므로 부당 합니다.
가)당시 회의는 진행중이 아니였으므로 회의 방해 사실이 없습니다.
나)경찰이 출동한 자체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촉발 되었고 경찰이 회의장에 진입한 이후 본인들은 만일의 경찰의 부당한 교협 실행위원 체포및 축출에 대비하여 정당한 변론을 구두로 표시한 사실 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 회의 방해가 일체 없었습니다.
다)경찰 동원의 ‘추태’나 ‘사회적 혼란’이란 조사위측의 덮어 씌우기 발표는 본인들에게 거짓 사실을 통한 치명적 명예 훼손으로 연결 되는 문구 입니다.

2.이 징계안은 당일 각 뉴욕 교계 언론이 보도한데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실행 위원회가 아니라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실행 위원들의 출입을 완전 봉쇄한 상태에서 기자들의 출입마저도 저지 받은 일방적 독주로 의결되었기에 이 의결은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3.동시에 이 징계안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사실 확인도 변론의 기회 조차 없이 처리 되었으므로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김원기, 허윤준은 집행부와 징계 위원회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실행 위원회를 재 소집하여 합당한 절차와 뉴욕 교협 헌법을 준수한 (2024년 9월 6일 당일 헌법을 기준으로 ) 회의로 개최하여 본건에 대해 재심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청원인 김원기, 허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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