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불법이 가능한가? 기감 미주자치연회 혁신 선거법 추진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페이스 상패 제이미 제이미혜택


뉴스

이래도 불법이 가능한가? 기감 미주자치연회 혁신 선거법 추진

페이지 정보

교계ㆍ2019-01-22 06:41

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은희곤 감독)는 1월 28일부터 3일간 남가주 빌라델비아교회에서 미주자치연회 제1회 입법의회를 개최하여 선거법 등 10개 자치법의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공시에 들어갔다.

 

1.

 

분열의 상징이었던 미주자치연회는 안정을 거쳐 이제 혁신의 과정에 들어갔다. 감독선출을 놓고 양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을 겪던 미주자치연회는 2016년 볼티모어에서 열린 연회에서 자치법을 제정하고 자치연회를 출범시키면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먼저 박효성 목사가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쪽인 은희곤 목사가 감독이 되었다.

 

6b272fb40cd74bb8c0638252a4f2b6f2_1548157550_49.jpg8fc71ce2fbde3fa3e1b2c3edc6107bdd_1543231612_82.jpg
▲지난해 11월에 열린 미주자치연회 감독 이취임예배

 

두 감독은 각 측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다. 하지만 과도기를 거쳐 앞으로는 누가 선출될지 모른다. 이번에 상정되는 선거법은 금권선거 등 선거부작용을 방지를 위해 직접과 간접 선거를 혼합하는 방식의 선거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감독이 되려는 자가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실행부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를 추천한다. 그렇게 후보로 나와도 누가 선거인단이 되는지 모르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조건의 회원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에서 선거인단을 뽑는다. 또 동부와 서부 교구제를 채택하고 양 교구에서 20명씩의 추첨으로 선거인단을 뽑는다. 선거인단이 추첨되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도록 바로 선거를 한다.

 

공시된 선거법에 따르면, 감독은 △정회원 20년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미주자치연회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시무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5월 연회도중 선출된 감독은 11월부터 감독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2.

 

상정되는 법에 따르면, 모든 교회는 동부와 서부 양대 교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동도 가능하다. 좋게 보면 광대한 미주지역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효율을 기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그동안 분열되었던 성향의 교회들로 나누어진다면 여전히 긴장된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연회 내 위원회는 양 교구에서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교회의 교단탈퇴에 위해 연회에 동산 및 부동산의 위임 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강화하여 재산을 가지고 탈퇴할 수 없도록 했다. 교단을 탈퇴하려면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교단탈퇴를 결의한 당시의 교역자 및 구역회원에 대해서는 감독이 직권으로 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도록 정했다. 또 △부담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하면 교역자들의 이동을 제한 △입교인 6명으로 개척 가능 △부담금 완납해야 은퇴나 교역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공시했다.

 

3.

 

한편 1월 16일 광화문 감리회본부에서 제33회 총회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은희곤 미주자치연회 감독)가 조직을 마치고 북한나무심기 등의 감리회 대외실무를 가동했다. 총회 대외협력위원회는 감리교회의 대외 및 국제협력관계를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서 위원회 내에 국제분과위원회와 북한분과위원회를 두어 국제협력 및 통일선교를 지원하게 된다.

 

6b272fb40cd74bb8c0638252a4f2b6f2_1548157248_86.jpg
 

올해 위원회의 핵심 사업으로 북한 나무심기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삼림협력 사업과 연계하되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협력할지를 모색한다. 일시적 묘목 지원 등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양묘, 조림, 병충해 방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기적으로는 북측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남북간 긴장해소에 일조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 북한선교의 선점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하디의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원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나무심기 외에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다. 그리고 올해 계획된 UMC총회, GBGB 200주년 컨퍼런스, 한인코커스 등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감리교회의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위원장 은희곤 감독은 "대외협력위원회의 미래 지향적 사업을 통해 기감의 과거와 오늘의 상처가 치유되어 감리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북한 나무심기 등을 통한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통일 선교에 기여하고 국제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통해 기감의 리더십을 세워 나가는데 일조하는 대외협력위원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뉴스 목록

Total 4,553건 98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스미스 주립교도소에서의 기쁨과 은혜충만한 성탄절 예배 2015-12-28
고 김관선 목사 장례예배/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2015-12-22
44회기 뉴욕목사회, 성탄축하예배와 이취임식 2015-12-21
뉴욕효신장로교회 메시아 공연 / 1만6천불 기금전달 2015-12-21
모자이크교회, 케리그마 남성중창단 초청 찬양집회 2015-12-19
42회기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원회 / 혁신적 사업소개 2015-12-18
뉴욕교협의 갱신, 멀고도 험한 길 2015-12-17
임현수 목사, 북한에서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아 2015-12-16
뉴욕/뉴저지 침례교지방회 성탄축하 및 송년 감사예배 2015-12-16
NYTS 미주한인동문회, 본교 장학기금 마련에 적극나서 2015-12-14
NYTS 도시천사상 13회 수상자는 양춘길 목사 2015-12-14
뉴욕원로목사회 2015 성탄축하 음악회 2015-12-14
유진웅, CD발매 기념 행복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2015-12-14
뉴욕장로교회, 58%의 지지로 PCA 교단탈퇴 2015-12-13
오른손구제센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일일잔치 2015-12-12
이번에는 미동부 "기독교계 발전과 갱신을 위한 토론회" 2015-12-12
뉴욕 블리스 섹스폰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2015-12-10
한기부 뉴욕지부 ② 뉴욕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회 2015-12-09
한기부 뉴욕지부 ①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회 2015-12-09
뉴욕총신대학·신학대학원 "제4회 뉴욕총신의 밤" 2015-12-09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2015 송년모임 2015-12-08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26주년 기념 후원·감사의 밤 2015-12-07
제29회기 뉴저지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예배 2015-12-07
뉴욕목사합창단 2회 정기연주회 2015-12-06
2015 여성목회자의 날 / 사랑 간증 찬양 가득 2015-12-03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