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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기 뉴욕목사회 임실행위원회, 직전 회장 제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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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21-07-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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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뉴욕목사회 직전 회장 제명 현장에서는 

 

49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 2차 임실행위원회 회의가 7월 26일(월) 오전 11시에 뉴욕교협 2층 예배실에서 열렸다. 

 

2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전 회장 이준성 목사를 제명했다. 50여년 목사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자 회원들은 양분되어 혼란에 빠졌다.

 

한편 회장 김진화 목사는 지난 48회기(회장 이준성 목사) 임원회가 자신과 김재호 목사를 제명했다고 밝히며,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원회에서 회원 치리가 가능했던 지난 회기 두 목사의 제명은 복구됐다.

 

1.

 

이준성 직전 회장의 제명은 지난 1월 14일에 열린 1차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시작한다. 

 

[관련기사] 한 회계의 주장에서 시작된 변화, 교계단체 재정이월 관례 깨지나?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743

 

회계 임태현 목사는 지난 회기와의 인수인계 결산을 보고하며 정기총회 회비수입 등 11,958불의 미수금이 있다며 빠른 인수를 희망했다. 이준성 직전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정기총회 회비의 경비 사용은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회원들이 직전 회기의 재정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통과시켜 조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48회기가 3,590불을 즉시 지불해야 하며 “48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의 모든 행적이 목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음을 명백히 지적한다”는 것이었다.

 

김명옥 목사의 조사보고가 끝나자마자 보고내용에 대한 아무런 질문과 토론 또는 보고서를 받는 과정이 없이 바로 임원인 회계 임태현 목사가 동의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보고에 의해 이준성 목사를 제명하자는 동의였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전혀 임원들이 관계를 안했다는 공정성을 강조한 김진화 회장의 발언과 부딪칠 수도 있는 현 임원이 직접 나선 직전 회장 제명동의였다.

 

회계 임태현 목사의 동의를 바로 김영환 목사가 재청했다. 이어 가부를 묻고 바로 제명이 통과되었다고 의사봉을 두들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분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회의후 김진화 회장에게 질문한 결과, 권위있는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으며, 언쟁과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빠르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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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과정은 증경회장들의 염려를 가져왔다. 한재홍 목사는 "이번 회의 자체가 무효이다. 재청한 김영환 목사가 뉴욕에 사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재홍 목사는 “제명 같은 중요한 건은 거수나 무기명 투표 등 명확히 찬성과 반대의 수가 나와야지 말로만 물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명 절차에서 조사발표만 아니라 제명 대상자도 해명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화 회장은 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미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반박했다.

 

원로 김용걸 신부는 “보니 급조되어 동의재청으로 1-2분 만에 제명을 시켰다.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상이 여러분 본인이라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많은 액수가 아니다. 제명을 당하면 목회자에게 큰 지장이 있다. 처리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3.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제명 과정에서 법규위원장과 전혀 의논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김진화 회장은 “위임을 받았다”고 했으며, 정순원 법규위원장은 다시 “그런 적이 없다”고 갑론을박했다.

 

지난해 개정된 목사회 정관의 “상벌” 조항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함으로 회원의 지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법을 지키지 않은 이번 제명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으로 이후 대응할 의사를 밝혔으며, 김진화 회장은 “임원회에서는 모든 결정을 조사위원회에 일임했으며, 관련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4.

 

부회계 노기명 목사는 “지난 회기 회장과 임원들을 임원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팩트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한 것인데 마침 그때 이준성 목사가 직전 회기 회장이었다”라는 논리를 폈다.

 

직전 회기 회계 박드보라 목사는 "48회기와 49회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준성 목사와 김진화 목사, 두 회장 목사가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목사로서 두 분이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두 회장은 자신의 회기 때 서로 제명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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