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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선출 간선제, 증경회장 투표권 삭제”안 임시총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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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9-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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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임시총회를 2일 앞두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안건들을 문서로 발표했다. 임시총회는 9월 19일(목) 오전 10시30분 교협회관에서 열린다. 

 

교협은 회원에서 제명 당했거나 회원자격정지 된 교회와 목사는 임시총회에 참여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50회기 뉴욕교협은 현재까지 3명에게 제명, 7명에게 3년 회원자격정지의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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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시비가 있었던 증경회장 투표권 삭제안이 상정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증경회장단 정기총회. 상정안이 통과되면 은퇴 증경회장들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한편 박태규 회장을 반대하는 정상화위원회 및 탄핵추진위원회 측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임시총회는 조용히 치루어질지 관심사이다. 앞서 2번의 교협 모임에서는 경찰이 출동했으며, 이번 임시총회에는 시큐릿가드가 질서를 담당한다고 교협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임시총회 상정안은 예민하다.

 

첫째, 회장과 부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이다. 회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공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로 한다. 특히 교협의 어려운 사항을 고려하여 교협위기관리 시스템으로 51회기부터 5년 동안 교단별 안정된 교회 목회자를 회장으로 추천한다. 공천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둘째, 그동안 교회마다 목사와 평신도 총대 2명이 총회에 참석가능했으나, 평신도 총대 동원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 총대를 1명으로 조절했으며 대신 담임이나 평신도 대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경회장들의 투표권을 없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은퇴한 증경회장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상정안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 

 

회원정리위원회가 정리한 76회원교회 건을 다룬다. 그 기준은 1)현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2)목사, 교역자의 사망(소천), 이사, 간판이 없어진 교회 3)교협 3년이상 회비 납부 하지 않고, 공식 집회나 총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교회 4)총회 현행법대로 목사 혹 교역자 가족을 빼고 3명이상 모이지 않는 교회 5)법적 공식 등록하고, EIN 택스 번호를 받고, 은행 어카운트, 주보, 예배 장소, 주소 등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대상이 된 76교회중에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교협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준한 서류를 교협에 보내면 된다.

 

그리고 “새 회원등록시 현행 헌법에 맞게 조건을 갖추고 임원회 통과 후 교협은 실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정기총회에서 가입을 결정한다”라며 “담임목사(교역자)의 신학부(대학) 졸업 및 성적 증명, 대학원 M.Div 졸업증 및 성적 증명서 제출해야 한다”고 가입조건을 강화하는 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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