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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 상정되는 뉴욕교협 헌법개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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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8-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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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기 뉴욕교협은 3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8월 26일(목) 오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었다. 안건토의를 통해 특별혁신기획위원회에서 안을 내고 법규위원회가 원안대로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을 가결시켜 정기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은 헌법의 모두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이번에 통과된 헌법개정안이며, 혁신위의 개정취지(푸른색)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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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법규위원장 대행, 유상열 특별혁신기획위원회 위원장, 문석호 회장
 

제 1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이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뉴저지와 커네티컷이 뉴욕에서 분리되어 나가고 현재는 뉴욕지역교회들만 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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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목적)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교협의 혁신을 위한 목표설정을 높이기 위해 기존교협의 가벼운 목표를 좀 더 높이고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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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 

제 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뉴욕 지역 소재 한인교회로서 제 3조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활동

제3항: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

제 5조(가입절차)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 4조의 자격을 갖춘 교회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항: 가입신청서,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 증명서(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제2항: 임원회에서 회원 가입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교협의 회원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종교법인체)이므로 사회의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당연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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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의무)

본 회의 회원교회는 본 회의 헌법과 시행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권리)

본 회의 회원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다. 

제1항: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항: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 (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임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으되 모든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항: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교협의 회원은 교회이지만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교회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가 참여함. 한편 은퇴한 증경 회장인 경우는 더 이상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회원자격이 없지만, 배려차원에서 총회에서의 언권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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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징계)

회원 교회 및 교협활동에 참여하는 대표가운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2항: 헌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3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4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5항: 이단 ‧ 사이비로 판명된 교회

제6항: 이단 ‧ 사이비 사상 주장 및 사회적 범법행위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7항: 회원교회의 대표적 지위를 가진 목사가 개인적 일탈이나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자. 

제8항: 본 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유언비어, 향응, 매표, 금품수수, 회비대납, 심각한 윤리 도덕적 결함 등이 있는 자. 

제9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어기는 자.

 

위의 여러 징계사유는 교협의 목적을 생각할 때 극히 상식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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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분할과 통폐합

제1항: 회원교회가 비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2항: 비회원교회가 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3항: 두 회원교회가 통합하여 제3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경우 두 교회는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 세워진 교회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4항: 회원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분리될 경우 분리 이전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한 교회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교회운영상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법적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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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및 위원

제 11 조 (임무)

제5항: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내용을 정리하여 선임한 회계사에게 제출하고 공인된 재무제표를 총회에 보고한다, 부회계는 회계의 업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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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특별위원회)

제 10항 징계위원회: 별도 운영세칙대로 시행한다.

 

상벌위원회를 삭제한 이유는 이 조항이 생긴 이후 벌(징계)은 없고 상만 있어왔으며, 상을 받는 대상 선정의 객관성 결여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돌아가며 상을 주고받는 것에 식상해 함. (이 시대의 젊은 목사들이 교협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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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임기)

본 회 임원 및 실행위원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90일간 연장된다.

 

90일 연장기간은 선거관련 문제 발생 시에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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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보선)

제 4 장 감사위원

제 16 조 (감사)

본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 위원회를 두고 외부 공인 회계사를 선임한다. 

제1항: 내부 감사위원회는 목사 2인과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본회의 수입과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무행정을 감사하고 회기의 전체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3항: 총회에서 선출된 새 회기 감사는 회기 인수인계시 동석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 감사는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제5항: 선임한 외부 공인회계사가 작정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검토하고 회개를 통하여 보고토록 한다. 

 

숫자 맞추기 식의 회계는 많은 허점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내부 재무행정 감사를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또한 회계를 담당한 임원의 전문성 결여로 회개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공인 회계사의 재무제표로 회계보고를 대신하게 하려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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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헌법개정안 내용 앨범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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