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혁신위 5차 회의 “공청회 앞두고 중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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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7-22 20: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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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원회 5차 회의가 7월 21일(수) 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혁신위 위원장 유상열 목사를 비롯하여 전희수, 임병남, 황영송, 현영갑 목사 등 5인이 참가했다.
혁신위는 “이번 5차 모임은 공청회를 위한 중간정리에 중점을 위한 모임”이라고 정리했다. 그동안 토의된 교협 헌법을 수정보완하고, 감사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또 혁신위는 공청회를 앞두고 임원자격 및 선출방법 등 예민한 내용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음은 혁신위가 정리한 현재 헌법(빨간색)과 제안 헌법(푸른색) 내용이다.
1.
교협의 이름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에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로 변경한다. 그리고 목적을 구체화 했다.
제 1 장 총 칙
현재 헌법: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제안 헌법:
제 1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이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제 2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뉴욕시에 둔다.
기존 헌법: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ㆍ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한인 교회로 선교, 교육, 봉사, 연합 및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헌법:
제 3 조(목적)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2.
회원의 자격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활동”에 더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으로 회원 교회의 최소 규모를 정의했다. 또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조항을 삭제했다.
제 2 장 회원
기존 헌법:
제 4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교회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항에 준한다.
제 1 항: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목사 대표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 2 항: 신입 회원은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3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한다. (단 독립교회인 경우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12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단소속증명서와 3회원교회 추천서는 12회원교회 추천서로 대체한다.)
제 3 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항: 회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리한다.
제안 헌법:
제 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뉴욕 지역 소재 한인교회로서 제 3조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활동
제3항: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
3.
교협에 가입하기 위해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등의 필요 서류를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총회에만 참여하는 기존의 일부 회원을 정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헌법:
제 5조(가입절차)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 4조의 자격을 갖춘 교회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항: 가입신청서,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 증명서(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등)
제2항: 임원회에서 회원 가입 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기존 헌법:
제 5 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 헌법을 준수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안 헌법:
제 6 조(의무)
본 회의 회원교회는 본 회의 헌법과 시행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4.
앞서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라는 조항 삭제를 제안에 응답하여 권리 항에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더했다.
기존 헌법:
제 6 조 (권리)
본회 회원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제 1 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신규 가입회원교회는 가입 당 해 년도 총회에서는 제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안 헌법:
제 7 조(권리)
본 회의 회원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다.
제1항: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항: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 (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임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으되 모든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항: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5.
징계 조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헌법은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의 징계만 다루고 있으나, 제안 헌법에는 8개의 항으로 늘렸다. 특히 그동안 선거관리세칙으로 존재하던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를 헌법으로 제안하며 징계의 권위를 높였다. 또 혁신위는 징계를 담당할 강화된 특별징계위원회 구성 및 세칙을 고려하고 있다.
신설 헌법:
제 8 조(징계)
회원 교회 및 교협활동에 참여하는 대표가운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2항: 헌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3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4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5항: 이단 ‧ 사이비로 판명된 교회
제6항: 이단 ‧ 사이비 사상 주장 및 사회적 범법행위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7항: 회원교회의 대표적 지위를 가진 목사가 개인적 일탈이나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자.
제8항: 본 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유언비어, 향응, 매표, 금품수수, 회비대납, 심각한 윤리 도덕적 결함 등이 있는 자.
제9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어기는 자.
6.
혁신위는 교회의 최근 교회들의 연합과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할과 통폐합”이라는 항을 신설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제안했다.
신설 헌법:
제 9 조 분할과 통폐합
제1항: 회원교회가 비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2항: 비회원교회가 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3항: 두 회원교회가 통합하여 제3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경우 두 교회는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 세워진 교회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4항: 회원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분리될 경우 분리 이전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한 교회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7.
특별위원회에서 “상벌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징계위원회”를 넣었다.
제 10 조 (특별위원회)
회장은 위원장을 위촉하고 회기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증감 할 수 있으며 각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되 특별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1 항 신학윤리위원회 : 본회 소속 교회 및 산하기관의 목사와 평신도의 자격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하며 교계 전반에 걸쳐 신학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계도하도록 한다.
제 2 항 청소년지도위원회 : 교협산하기관인 뉴욕청소년 센터의 운영에 관안 제반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항 출판위원회 : 본회의 출판업무를 관장한다.
제 4 항 지역협력위원회 : 지역 교회 협의회와 상호협력을 가지며, 지역 협의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연구 관장한다.
제 5 항 재산관리위원회 : 본 회의 재산, 등기서류, 임대, 보험유지를 관리하며 재산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결정은 임ㆍ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도 세칙을 두어 운영한다. (단,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6 항 법규위원회 : 헌법의 수정 및 개정과 기타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관장하다.
제 7 항 인권위원회 : 교계의 제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 8 항 선거관리위원회 : 별도 업무 세칙을 갖고 본 회의 임원선거와 각종 선거를 계획하고 광고하며 입후보 및 투표 등을 관리 운영한다.
제 9 항 교단협력위원회 : 각 교단의 협력을 강화해 본회의 활동을 공고히 한다.
기존 헌법:
제 10 항 상벌위원회 : 별도 운영세칙대로 시행한다.
제안 헌법:
제 10 항: 징계위원회 : 별도 운영세칙대로 시행한다.
8.
감사를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숫자만 확인하는 제정감사의 수준에서 벗어나 어디에 재정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하기위해 내부 행정감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공인 회계사를 통해 재정 감사를 한다. 강사의 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헌법:
제 4 장 감사위원
제 13 조 (감사)
본 회의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감사위원을 둔다.
제 1 항 목사 2인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제 2 항 본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정 운영을 감사하고 회기의 사무국 재정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3 항 회기 인수인계시 동석한다.
제 4 항 감사는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제안 헌법:
제 16 조 (감사)
본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내부 행정감사 위원회와 외부 공인 회계사를 선임한다.
제1항: 행정감사는 목사 2인과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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