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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임시총회, 회칙개정안 통과 “작은 변화, 큰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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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10-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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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기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10월 8일(화) 오전  뉴욕늘기쁜교회에서 18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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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0월 1일에 열린 제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회칙개정 상정안을 뜨겁게 심의하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회장과 부회장 런닝메이트제가 부결되었으며, 기타 주요 이슈가 없는 작은 변화의 내용을 가진 개정안만이 임시총회에 상정되었다. 20명이 안되는 회원이 참가하여 조용히 끝났다. 

 

[관련기사] 뉴욕목사회의 회장과 부회장 런닝메이트 회칙개정안 부결이유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3135

 

임시총회 상정안은 회원자격에 뉴욕에 거주하는 것만 아니라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도 추가했으며, 이전에 뉴욕에 살지 않으면서 회원으로 등록한 목사들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배려했다. 또 9조 조직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체화하여 “회장 직속의 임시 혹은 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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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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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기 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 정관호 목사
 

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칙(정관) 개정안

(2024년 10월 8일 임시총회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라 칭한다. (약칭: 목사회)

제2조 (위치) 본 회는 뉴욕지구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뉴욕지구에 거주하는 한인 목사 상호간에 믿음의 친교와 사랑의 봉사와 진리의 연구를 도모함으로써 한인교회 및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제3조 (목적) 본회는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목사 상호간에 믿음의 친교와 사랑를 도모함으로써 한인교회 및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단 이전 등록한 목사들 중에 뉴욕에 살지 않는 목사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뉴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목사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냐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목사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 이전 등록한 목사들 중에 뉴욕에 살지 않는 목사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1. 실행위원회의 승인 후 총회 시 서기가 회원 점명함으로 회원이 된다.

[개정] 1. 임실행위원회의 승인 후 총회 시 서기가 회원 점명함으로 회원이 된다.

2. 총회 무단 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3. 박탈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총회 개최 년도까지를 포함하여 3년간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원권이 회복되며, 총회 당해 년도의 신입회원은 다음 회기 총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4. 총회 연속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자는 임원회의 심의로 상정하여 총회에서 결의하여 제명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가 있으며 본 회가 부여하는 행사집행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이 된 첫해는 회칙 준수의 의무 아래 발의권만 가진다.

제7조 (정지) 본 회의 의무 불이행 및 회비 체납시는 행정상 일시 정지, 보류, 권리 박탈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1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 1인 : 회장을 도와 본 회와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실행한다.

4. 부총무 1인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5. 서기 1인 : 본 회의 각종 회의록 기록 보관과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발, 기타 서류 일체를 담당한다.

6. 부서기 1인 : 서기를 보최하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1인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8. 부회계 1인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9. 본 회의 임원은 가입 1년 이상된 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단 세칙은 별도로 둔다.)

1. 분과위원회

1) 총무분과, 2) 목회분과, 3) 교육분과, 4) 선교분과, 5) 경조분과, 6) 체육분과, 7) 봉사분과, 8) 홍보분과, 9) 여교역자분과, 10) 음악분과, 11) 원로교역자분과, 12) 국제분과, 13) 이단대책분과, 14) 목회윤리분과, 15) 선거관리분과, 16) 대외협력분과, 17) 인권분과, 18) 법규분과, 19) 청소년지도분과, 20) 신학윤리분과

2. 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3. 본 회의 증경 회장들은 자동 자문위원이 된다.

4. 본 회의 임실행위원회는 임원, 분과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제9조 (조직) 본 회는 총회. 임실행위원회, 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1.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임실행위원회 

1) 본 회의 임실행위원회는 임원, 실행분과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실행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 (2) 목회분과 (3)교육분과 (4) 선교분과 (5) 경조분과 (6) 체육분과 (7) 봉사분과 (8) 홍보분과 (9) 여교역자분과 (10) 음악분과 (11) 원로교역자분과 (12) 국제분과 (13) 이단대책분과 (14) 목회윤리분과 (15) 선거관리분과 (16) 대외협력분과 (17) 인권분과 (18) 법규분과 (19) 청소년지도분과 (20) 신학윤리분과 

3) 실행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4) 실행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다.

3. 임원회 

임원회는 선출 혹은 임명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4. 자문위원회

1) 본 회는 회장 직속의 임시 혹은 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0조 (선거 및 임명)

1. 본 회의 회장, 부회장은 총회 투표로 하되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3. 감사는 3인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구두로 추천하여 최다점자 순위로 한다.

4. 모든 임원의 임명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5.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자는 정기총회 개최 2개월 전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관련 규칙에 따라 목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의 재량으로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안에도 후보 등록자가 없으면 선관위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 회의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안수 10년 이상된 자.

2) 뉴욕지구에서 담임 목사로 만 5년 이상 사역한 자.

3) 본 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 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법정 금고형 이상을 받은 자)가 없는 자.

5) 회장, 부회장은 3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6)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목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가) 등록원서 1통 (목사회 소정원서)

나) 노회소속 증명서 1통

(단 독립교단 회원은 증경회장단 3인 이상의 추천서 서명으로 대체)

다) 목사회 10명 이상의 소정 양식 추천서 (복수 추천 서명 가능)

라)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

마) 입후보 소견서 1통

바) 목사 안수 증명서 1통

사) 여권 사본 1통

아) 공탁금 : 회장, 부회장 각 $2,000.00 (선관위 서류 통과 후 반환할 수 없음)

자)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제출된 서류를 기재된 사항에 따라 허위여부를 검증하도록 한다. 

 

제11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 1년 1회 11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 보고 및 계획, 임원 개선, 회칙 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임시 총회 :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임실행위원회 : 년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성원) 총회 통지는 15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며 개회 성원 수는 당일 출석자로 한다. 

 

[개정] 제12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회칙개정, 임원 선출, 사업 및 재정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3)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4) 총회의 소집 공고는 우편, 전자우편, SNS 혹은 매체의 광고를 통해 최소한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5) 총회의 개회 성수는 당일 출석자로 한다.

2. 임실행위원회

1) 임실행위원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 임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실행위원회는 사업 및 예산안 인준, 결산심의, 신입회원 승인, 회칙개정 심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혹은 기타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이며, 회의는 회장이 관장한다.

2)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계획과 실행, 예산안 수립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4.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정

제13조 (세입) 본 회의 재정은 연 회비 70불 및 헌금, 특별후원금으로 한다.

제14조 (세출) 본회의 재정의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월로 한다.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월 정기 총회전으로 한다.

2. 재정 감사 이후 총회일까지의 재정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7장 상벌

제16조 (포상)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포상한다.

제17조 (경조) 회원의 경조사는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18조 (벌칙)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 

 

제8장 관리

제19조 (문서 및 회계 관리) 모든 문서와 결산 보고는 영구 보존한다.

제20조 각종 보고서 및 인수인계의 각종 보고서는 총회 승인 후 회의록으로 철한다.

(인수 인계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임원들이 함께 하되 신구 감사 1인 이상이 참여한다.) 

 

제9장 감사

제21조 감사는 3인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감사는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제10장 부칙

제22조 (개정)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할 수 있으며 재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2조 (개정) 회칙 개정은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된다. 

제23조 (미비사항) 본 회칙의 미비 사항은 만국 통상회의법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4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통과 후 효력을 갖는다. 

 

- 회칙 개정 -

 

1992년 4월 6일 수정안 통과

1992년 4월 6일 총회에서 전명의 미비점 수정보완을 집행부에 전권 위임함.

1992년 5월 11일 수정 초안 작성 (임원회)

1993년 7월 20일 개정안 통과

1994년 7월 19일 개정안 통과

1995년 4월 24일 개정안 통과

2000년 11월 15일 개정안 통과

2004년 11월 22일 개정안 통과

2006년 11월 27일 개정안 통과

2009년 11월 29일 개정안 통과

2020년 9월 7일 개정안 통과

2022년 8월 2일 개정안 통과

2024년 10월 8일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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