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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2006 정기총회, 임원회의에서 후보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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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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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경일 목사)가 11월 27일 정기총회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뉴욕교협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뉴욕목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심사하는가? 아멘넷은 정기총회전 일정에 대해 회장 황경일 목사를 통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뉴욕목사회 회칙은 친선의 성격을 가진 단체의 성격에 따라 뉴욕교협에 비해 회칙이 미약하다.

어떻게 후보심사를 하는가?

10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고 후보의 신상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들이 모여 결정할 것이다. 임원은 총무, 서기, 회계, 감사, 특별위원장들이 모일 것이다. 만약 분과위원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불러 자문을 구할 것이다.

후보로 나오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귀를 열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후보로 나오지를 않기를 바란다.

임원중에 후보도 있는데?

임원회의의 서류를 정리하는 것은 그분의 역할이지만 후보심사를 할때는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다.

현 목사회 회칙에 보면 "무단 불참 연3회 또는 상당한 이유로 탈퇴원서 제출 시 자격정지 및 또는 제명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조항을 만든 이유는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3년동안 나오지 않았어도 회비만 내면 다시 회원자격을 얻어 투표를 할수 있다.

새로운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나? 회칙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대부분의 교계 총회에서는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당대 총회에서는 투표로 행사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투표를 할수 없다.

개인적으로 회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달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책임을 가지고 일하며 봉사정신을 가진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라 칭한다. (약칭:목사회)
제2조 (위치) 본회는 대 뉴욕 지구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 뉴욕 지구에 거주하는 한인 목사 간에 믿음의 친교와 사랑의 봉사와 진리의 연구를 도모함으로서 한인 교회 및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협동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 뉴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목사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임원회의 승인 후 서기가 회원 점명함으로 회원이 된다.
②무단 불참 연3회 또는 상당한 이유로 탈퇴원서 제출 시 자격정지 및 또는 제명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부여한 행사 집행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정지) 본회의 의무 불이행 및 회비 체납 시는 행정상 일시 정지, 보류, 권리 박탈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1인: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③총무1인: 회장을 도와 본회와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시행한다.
④협동총무2인: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⑤서기1인: 본회의 각종 회의록 기록보관과 공문수발, 기타 서류일체를 담당한다.
⑥부서기1인: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⑦회계1인: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⑧부회계1인: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⑨감사3인: 본회의 전반 문제를 감사한다.
⑩본회의 증경 회장들은 자동 상임 임원이 된다.

제9조 (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상설기구로서 신학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단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1. 목회분과 2. 교육분과 3. 선교분과 4. 경조분과 5. 체육분과
6. 봉사분과 7. 홍보분과 8. 여교역자분과 9. 전도사분과
10. 원로교역자분과 11. 음악분과 12. 국제분과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0조 (선거)
①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투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 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③감사는 3인을 선출하되 최 다점 순위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장과 특별 분과 위원장, 위원, 협동총부는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다.
⑤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소속교단 추천을 받아 목사 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기 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 등록이 없으면 총회 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본회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2)대 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3)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자)가 없는 자
⑦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목사회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1)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2)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4)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5)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6)입후보 소견서 1부
7)목사안수 증명서 1통
⑧그 외 모든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11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기총회: 1년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 및 계획,
임원개선선, 회칙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임시총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성원) 총회 통지는 15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개회 성원 수는 당일 출석자 로 한다. 모든 회의 의결은 다수가결 원칙이나 회칙에 명시된 사항에 반 하였을 시 원칙을 주장하면 그 법을 좇아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 (세입) 본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찬조금, 기타 협찬금으로 한다.
제16조 (세출) 본회 재정의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월11월로 한다. 단 결산 후 헌금은 관리한다.

제7장 상 벌

제18조 (포상)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포상한다.
제19조 (경조) 회원의 경조사는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20조 (벌칙)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제8장 관 리

제21조(문서 및 회계 관리) 모든 문서와 결산보고는 영구 보관한다.
①모든 회기 중 실적을 회의록에 작성 보관한다.
②재정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 결산한다.

제22조 각종 보고서 및 인수인계 각종 보고서는 총회 승인 후 회의록으로 철한다. (인수인계는 총회 후 15일 내에 해당 임원 외 3명 이상의 평회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23장 (재정) 본 회칙을 개정할 때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미비사항)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만국 통상회의법 및 총회 결의에 따른다.
제25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차기총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4월 6일 수정통과.
1992년 4월 6일 총회에서 전면의 미비점 수정 보완을 집행부에 전권 위임함.
1992년 5월11일 수정 초안 작성(임원회).
1993년 7월20일 개정안 통과.
1994년 7월19일 개정안 통과.
1995년 4월24일 개정안 통과.
2000년 11월13일 개정안 통과.
2004년 11월22일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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