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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나아가는 NCKPC, 회칙 전면 개정으로 새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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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05-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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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NCKPC는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명칭 변경, 정회원 자격 확대, 운영위원회 신설, 회장 임기 및 선출 방식 개편 등 회칙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차세대와 여성 사역, 재정 운영의 명확성도 강화되어, 한인교회의 미래 사역 기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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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KPC는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회칙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AI 생성사진)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가 오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제54차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름부터 바꾼다. 종전 명칭이었던 ‘전국총회’(National Caucus)에서 ‘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로 바뀐 것은, 협력적 기능을 강조하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코커스’(Caucus)라는 정치적 용어보다 ‘카운슬’(Council)이 협의와 조율의 구조를 보다 잘 드러낸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NCKPC가 미국장로교 내 한인 공동체의 조정자이자 연결자 역할을 새롭게 인식한다는 흐름의 반영이다.

 

정회원 자격 역시 명확히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단순히 한인교회 소속이라는 조건이었다면, 개정안은 “총회 관련 기관에서 한인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목사”도 정회원으로 포함했다. 이는 다양한 목회 형태와 사역지를 포괄하려는 현실적 고려이자, PCUSA 내에서 한인 리더십의 확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반면, 준회원은 여전히 발언권만 가지며 투표권은 제한된다.

 

운영 구조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실행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재정비한 것이다. 이 운영위원회는 자문과 권한, 업무 수행, 교류 등 4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회비 책정, 사무총장 인준 및 평가, 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핵심 결정기능을 맡는다. 위원 구성도 보다 다양화되어, 지역성과 세대, 평신도와 목회자를 아우른다.

 

임원 선출 및 임기 변경

 

임원 관련 조항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 단체의 이름이 바뀜에 따라 리더십도 ‘총회장’에서 ‘회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임원들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회장은 부회장 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 출마하여 선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평신도 부회장은 남녀 선교회에서 1년마다 교대로 파송한다.

 

또한, 회원교회에서 파송하는 평신도 총대 수는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된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가 회비 분담금을 책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차세대·여성·교육 사역 강화

 

이번 회칙 개정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차세대와 여성 사역을 위한 구조적 보강이다. 기존 2세목회자협의회(EM) 외에도 여성리더십위원회를 신설하여, 목회와 리더십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역하는 문화를 장려한다. 교육위원회 또한 교단의 정신과 규례를 교육하는 기능을 맡아, NCKPC의 신학적·정책적 방향성을 다음세대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NCKPC의 가장 중요한 회의인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에서 격년(2년마다) 개최로 변경하여 비용 절감과 행정적 효율성 확보를 도모한다. 총회 안건 상정 시에는 보다 명확한 기한 규정과 절차가 도입되어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특히 회칙 개정안 제출 마감은 ‘총회 3주 전’으로 명시되어 회원들의 사전 검토를 가능케 했다.

 

행정과 재정의 명확성

 

사무총장의 임기와 역할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기존 1년이었던 임기는 2년으로 연장되었고, 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는 구조를 갖추어, 행정과 외부 연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재정 관련 지침이 새롭게 부속 문서로 제정되었으며, 예산은 전년도 수입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항 수정에 그치지 않고, NCKPC의 역할과 정체성, 리더십, 사역 구조, 재정의 기초까지 폭넓게 재정립하는 전면 개편에 가깝다. 무엇보다 미국장로교 안에서 한인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잇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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