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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의 개혁정신을 뉴욕교협에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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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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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변화발전위원회(위원장 최성규)의 한기총 개혁안이 공개됐다. 변화발전위는 대표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대표회장 후보 순번제, 선거인단 구성, 후보자격 등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임원회, 실행위원회, 임시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한기총의 개혁내용

한기총의 개혁내용을 보자. 대표회장 후보는 순번제로 하여 과열을 없앴다. 회원교단의 교세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고 매년 다른 그룹에서 후보가 나온다.

A군 7천 교회 이상 교단, B군 장로교 이외의 모든 교단, C군은 7천교회 미만 장로교단으로 구분됐다. 그리고 9년동안 A-B-C-A-B-A-B-C-A 그룹 순서로 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9년동안 A그룹이 4번, B그룹이 3번, C그룹이 2번 회장을 하게되어 교단간의 균형을 맞추었다.

또한 선거진행 방법이 달라졌다. 선거 당일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빨강, 노랑, 파랑 투표 볼을 선택하고, 선거위원장이 선정하는 볼 색깔과 일치하는 총대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금권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했다.

대표회장 후보자격도 더욱 강화됐으며 불법선가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접대,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 방문행위등을 추가로 불법선거 규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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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주소록에 나온 뉴욕소재 한인교회들의 소속교단과 배출 교협회장의 수

뉴욕교계의 현황

아멘넷이 뉴욕교협 주소록에 나온 뉴욕소재 한인교회 315개가 속한 교단을 조사했다.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39개, KPCA(해외한인장로회) 28개, PCUSA 23개, RCA 11개, PCA 7개, ARP 4개, 대한예수교장로회 48개등 장로교단이 전체의 51% 정도가 됐다.

비장로교 교단으로는 SBC(침례교) 21개, UMC(미감리교) 19개, KMC(한국감리교) 13, A/G 19개, 순복음북미총회 6개, C&MA 10개, 나사렛 7개, 성결교 12개, 작은교단 및 독립교회 48개로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했다.(교협 주소록에 나온 교회들의 교단소속수는 교협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 교단의 통계와 다르다.)

그런데 36명의 역대 회장을 조사한 결과는 교세와 회장의 수는 달랐다. PCUSA 7명, KPCA 6명, UMC 4명, 나사렛 4명, SBC 3명, RCA 2명, KMC 2명, A/G 2명, KAPC 2명, 성결교 2명, PCA 1명, 성공회 1명 순으로 회장을 배출했다.(회장이 되었을 당시 소속교단)

KPCA, PCUSA, RCA, UMC, 나사렛 교단 같은 경우는 평균 교세에 비해 두배이상의 회장을 배출했다. 특히 나사렛교단은 4명의 회장을 배출하여 교세는 2%이지만 11%의 회장을 배출했다. 반면 KAPC는 상대적으로 배출이 적었다. 대신과 합동정통등 많은 교단이 나누어져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들은 15%를 차지함에도 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또 C&MA와 순복음북미총회도 회장을 배출못했다.

한기총 개혁안을 뉴욕교계에 적용하면

한국과 뉴욕의 상황은 같지 않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 정신을 도입하면 뉴욕교계가 어떻게 적용할수 있을 것인가?

먼저 뉴욕교계의 불문률로 지켜졌다가 지금은 사라진 회장 순번제에 대해 알아보자. 계산적으로 본다면 장로교가 51% 정도를 차지하여 장로교 한번, 비장로교 한번 회장을 하면 계산상 적당하다.

장로교도 미주한국장로교회, 미국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로 구분하여 순서적으로 나오면 된다. 비 장로교도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나사렛과 성결등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각 교단은 6년에 한번씩 회장을 낼수가 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도 존재할것이다.

또한 뉴욕교협 회장과 부회장 자격은 △본회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회비체납이 없는 자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역 담임목사 5년 이상 된 자 △본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반면 한기총 개혁안의 대표회장 후보자격은 더욱 강화됐다. 그 자격은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국민의 의무 성실 이행 및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한 자 △이혼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 이상 실형 사실이 없는 자 △회원교단 총회장 및 회원단체 대표 역임한 자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 당시 만70세를 넘지 않은 자로 했다.

한기총의 불법선거 관련 조항에 있어서도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등 구체적이지만, 뉴욕교협의 선거세칙은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고 및 홍보행위 외에는 일체 금한다"라고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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