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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 다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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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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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는 7월 6일(수) 오전 산수갑산2에서 할렐루야대회 1차 기도회와 임시 실행위원회를 연이어 열었다.

먼저 할렐루야대회 1차 기도회가 열렸다. 9월 9일부터 3일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리는 할렐루야대회는 특정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연합부흥회의 성격으로 치루어지며, 단독으로 수백명의 찬양대를 세울수 없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연합찬양대가 선다. 또 순수한 복음을 위한 예배로 진행되어 다른 행사위주의 순서는 배제된다. 또 대회를 통한 수익은 단기선교 후원, 장학사업, 지도자 컨퍼런스, 다민족 전도, 원로목사회 지원등에 사용된다.


▲회장 김원기 목사의 설명

이어 열린 임시 실행위원회는 임원회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6월 27일 열린 3차 실행위원회 회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27일 임시총회를 통해 처리한다고 결정했지만, 임원회는 임시총회가 아닌 정기총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양해를 구하고 이날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실행위원들의 질문과 부탁

박태규 목사는 "실행위원회에서 회칙개정을 하기로 하는데 몇일있다가 바로 임원회에서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와 놀랐다. 회장이 임원회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또 정기총회에서 선거에 앞서 회칙개정을 할것인지도 정확히 해주어야 타당성을 결의할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이희선 목사는 "전에는 할렐루야대회가 끝나고 정기총회 까지 3달가량 있었는데, 올해는 대회가 9월이므로 바로 총회를 해야 하는데 힘들다. 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회칙개정이 정기총회 오전에 해도 무리없이 할수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대회전에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하면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임시총회 준비도 과부하 걸릴수 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다루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위원 김연규 목사는 "실행위에서 통과된 선거관련 조항을 통해 교계의 혼란이 야기된다면 회장의 헌법개정 취지의 오점이 남는 계기가 된다고 임원회에서 의견들이 오갔다. 헌법개정 이유가 한사람이 아니라 교계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며, 미래에 유익한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회장이 말했다. 현재 회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실행위원들이 회장을 꺽는것이 아니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의 대답

회장 김원기 목사는 "할렐루야대회가 9월9일인데,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여는데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회칙개정은 편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실행위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할렐루야대회에 영향을 미친다. 목회자들은 에배를 잘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대회후 논의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대회라는 예배를 치중해서 드리고 총회라는 정치적인 문제는 연기해야 했다. 그런데 연기하려고 보니 금세 정기총회이다. 정기총회가 임박했는데 임시총회를 하는것도 웃긴 일이라서 정기총회에 다루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기총회에서 회순에 대한 문제는 임시총회는 안건인 회칙개정만 다루면 되는데,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을 먼저하느냐 선거를 먼저하느냐 하는 문제는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의 발의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므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고 총회의 결정에 맡긴다. 집행부로서 예상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칙개정을 먼저 다루고 선거를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정기총회 당일 회순채택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지 내가 확정할수 없다. 이번 회기에는 회칙을 개정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려고 한다. 먼저 할렐루야대회를 잘치루고 그후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임원회의 동의 내용이다"고 말했다.

또 헌법개정위원과 선관위 위원을 발표했다. 헌법개정위원은 회장(김원기 목사), 총무(허윤준 목사), 서기(현영갑 목사), 법규위원장(유상열 목사), 김연규 목사, 허걸 목사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 총무, 서기, 선거관리위원장(황동익 목사), 법규위원장, 증경회장(신현택 목사, 한재홍 목사), 백문현 목사와 안관현 목사, 평신도 1인등이다.

세칙의 실행위원회 처리

한편 교협 헌법개정위원회가 준비한 선관위 업무세칙들이 실행위원회가 아니라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협회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제 12 장 부칙 27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

헌법개정위에서 준비하여 이날 배포한 선관위 관련세칙은 △후보간의 2회 토론회 개최 △투표권자의 사전등록 및 선거당일 투표자 과태료 부과 △후보가 담임하는 교회의 출석교인 명부와 재정결산서등 현황서 제출 △후보가 선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후보가 없을시 후보를 선출등의 주요내용이 담겨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투표권자의 사전등록등은 업무세칙이 통과되지 못해도 선관위와 의논하여 오는 총회에서 시행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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