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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칙개정 임시총회 아니라 정기총회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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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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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는 6월 30일(목) 오전 8시 30분 북창동순두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회칙개정을 위해 예정되었던 7월 임시총회를 열지 않고 10월 24일을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뉴욕교협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교협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7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임원회의의 이번 결정은 실행위원회의 결정과 달리하기에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므로, 임원회의에서는 실행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뉴욕교협 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된 배경은 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회칙개정안중 선거관련 조항때문에 교계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 교협은 "현 회기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자동승계한다"라는 회칙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행위원회에서 제안과 개의에 의해 통과된 것은 "현부회장이 단독 회장후보가 되었을지라도 부회장 선출처럼 투표를 하여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만약 과반수가 되지 못했을 경우 현회장이 3개월 임기를 연장하고 회장을 재선출을 한다"이다. 따라서 이 안은 현 부회장을 타켓으로 한 것으로 보여져 교계가 분열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회장 김원기 목사는 "축제의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헌법개정이 잘못 오해되고 있다. 할렐루야대회와 컨퍼런스등 큰 행사를 앞두고 교계가 필요없는 오해나 분열이 있으면 안되겠다"며 헌법개정은 10월 정기총회에서 다루자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뉴욕교협은 회칙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처리하더라고 선거법, 사무실, 공로포상등 실행세칙은 할렐루야대회 이후 실행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 세칙은 후보자간의 토론과 총대 사전등록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기총회로 회칙 개정안 처리가 미루어 졌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정기총회시 헌법개정의 원활한 토의와 진행을 위해 일정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시간에 쫓기는 졸속 운영은 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기총회에서 교계의 원만한 합의가 없으면 '회순채택'에서 부터 의견이 갈리게 된다. 회칙개정이 먼저이냐 선거가 먼저이냐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회칙개정을 다룰 시간이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로 연장되었을뿐 근본적인 갈등의 요소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뉴욕교계의 저력을 발휘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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