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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용 목사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교회안의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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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1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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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연히 교회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분쟁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단까지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득불 교회안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론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고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교회 법이 교회 운영과 행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정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교단의 역사가 미국 헌법보다 짧은 한인 교단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단 제가 속한 미국 개혁 교단(Reformed Church in America)같이 미국의 독립 연수보다도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미국계 교단들의 경우에는 실정법보다 우선시 적용할 수 있는 특별 charter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charter는 한인계 교단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교회가 내린 판결에 불복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 하려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식의 접근만으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결과를 만들려면 다음 두 가지 요소들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첫째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Process)과 적합한 법적 절차(Procedures)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나 확신이 없더라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처리하고 판단한다면,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나 상식에만 의지해서 일의 처리를 임의대로 해버리면 또 다른 갈등과 상급 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갈 경우 교회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게 되고, 교회의 판결도 뒤집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사람은 중립을 지키고, 원칙을 공정하게 준수하고, 정해진 수순을 단계별로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심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평한 판결 혹은 최선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의 판단이 이었음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제 경험에서 보면 결국 일을 그르치는 것은 사람입니다. 특히 다음 두 부류의 권한을 가진 분들이 문제입니다.

첫째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입니다.

누구나 숙지하다시피 회의 진행과정에서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장의 월권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회의를 할 때 의장의 역할은 당연히 회의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임의로 회의를 진행 중에 의장 자신의 사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언을 하기 원한다면 의장의 역할을 부회장이나 적합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이임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상급 기관인 노회나 대회 혹은 총회의 장인 경우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권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는 발언권없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판단은 의장외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단 투표결과 찬 반 동수일 경우만 의장이 결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의장이 정의감을 갖고 옳은 소리를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한쪽의 이익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부정 행위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급 재판이나 세상 법정으로 문제가 옮겨갈 경우 의결된 사안 조차 무효 혹은 위법의 소지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의장이 고의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법이 정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음으로써 상급 기관 스스로의 중립성과 공정의 원리를 지키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분쟁을 위해서 파송된 감독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교단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감독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자는 분쟁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일의 초기 과정에 관여하는 것인 만큼 기초 조사에 충실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자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도 안되고, 의협심이나 정의감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것도 비 이성적 행위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과정에서 조차 감독자가 고의든지 무지에 의한 것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외의 월권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감독자의 유무능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는 상급 기관이 가져야 할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상급 기관이나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회에서 파송한 감독자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이들을 은근히 포섭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고의적인 행위들도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감독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적절하거나 부당한 행위들 또한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소송조차 그 유효성을 무효화 시킬 수도 있는 허무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자가 고의로 잘못된 처신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도덕성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기 진행과정에서 부터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심도 있게 있어야 공정한 판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오히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충실하게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진지하게 밟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만이 교회의 상급 기관이나 혹은 세상 법정이 교회가 이미 결정한 판단이나 판결을 뒤집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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