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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 이만수 목사 "의도는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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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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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노회장 이만수 목사가 노회장으로서 불공정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노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노회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넷 기자는 노회장 이만수 목사와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만수 목사는 노회가 김상근 목사를 해임하면 노회가 너무 힘들게 되기에 김 목사가 해임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회의 진행에 있어 불법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만수 목사는 든든한교회 문제의 해법은 노회가 교회문제에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만수 목사가 노회장으로서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 독자들이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b>김상근 목사를 치리하자고 하는 노회원들은 노회장이 김상근 목사를 지지하며 회의진행에 있어 동의와 재청 그리고 가부를 안묻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b>

그분들은 결국 김상근 목사를 담임목사직을 해임하고 궁극적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제입장에서는 만약에 김상근 목사를 해임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벌집 쑤시듯이 말로 다할수 없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것이다. 그러면 노회가 고생스러워 진다. 처음에는 든든한교회에서 치리받은 분들이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3명의 장로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다가 만약에 노회가 김상근 목사를 해임시키면 노회가 김상근 목사와 싸우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각자가 목적하는 바가 다른 것은 사실인데 그것때문에 개회도 못하고 실랑이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조금도 회의를 편파적으로 이끌거나 노회장으로 회의진행에 불법을 한 것이 없다. 노회원들이 회의를 진행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할때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 내가 한쪽을 편들며 회의를 잘못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달라고 했다. 그렇게 했더니 다들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동의와 재청에 대해 가부를 안묻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회원들의 의견이고 헌법은 너무 명확하다. 이번에 실랑이를 벌인 것이 자기들은 지난 정기노회에서 정회를 했기에 속회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나는 폐회했기에 임시노회를 개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속회를 한 후 지난 정기노회에서 있었던 치리회로 전환하자는 동의안을 가결시켜 김상근 목사를 치리하자는 것이다. 그 동의안은 이미 먹을수 없는 동의안이다. 그런데 지난 노회에서 정회가 아니라 폐회를 했기에 속회가 아니라 새로 개회를 해야 한다. 나는 지난 노회에서 초지일관 조금도 의혹이 없는 폐회였다고 주장한다. 마음속에 일점도 의혹이 없이 합법적으로 폐회를 했다. 세몰이를 하며 다수가 주장해도 합법하게 한 폐회를 돌이킬수 없다.

<b>김상근 목사 편에 서서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한적이 없다는 것인가?</b>

정직하게 말해서 김상근 목사가 사직 사임 해임등 위임목사 직위가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불법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b>앞으로 뉴욕서노회에서 든든한교회와 김상근 목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b>

저와 노회를 향해 불법노회라 칭하고 우리가 합법이라고 하면서 따로 모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서 또 노회가 하나 생기는데 지금 우리 노회원들중에는 그럴 분이 없는 것 같다. 김상근 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뜻이 되어있지만 내부상황은 반드시 그런것이 아니다.

별 일이 안생긴다면 3월 정기노회까지 그냥 갈 것이라고 본다. 노회원들이 임시노회를 열라는 사인받아서 요청하면 임시노회를 열어야 한다. 노회장인 저를 불신임하려고 하려고 해도 좋다. 하지만 불신임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헌법을 바탕으로 노회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냥 아집으로 밀어 붙이면 안된다.

노회원들이 김상근 목사를 담임목사에서 해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노회원중 한 분이 노회에 김상근 목사를 대상으로 정식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고소를 하면 재판국에 넘어가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알아본후에 재판을 해서 김상근 목사를 처벌할수 있다. (기자: 그렇게 하면 또 2년정도 걸릴 것 같다) 속전 속결로 하려면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늦추려 하는 것은 아니다.

<b>사안의 중대성은 있겠지만, 서노회는 든든한교회 안건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새벽까지 회의도 자주한다. 노회원들끼리 한 안건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회의 정치라는 것을 볼때 교회문제가 임사부를 거쳐 안이 나오면 노회에서 일정시간 토론을 거쳐 동의와 재청을 받아 투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노회를 보면 한 안건을 가지고 10-12시간씩 토론을 하지만 결론을 안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노회를 진행하면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 이해가 안되는 면이 많다.</b>

우리 노회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노회는 정치적인 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스들만 합의하면 다 끝난다. 보스가 한사람이라면 그분의 의중에 따라 결정이 된다. 우리 노회도 뉴장이 어려움이 생기기전에는 3명정도의 정치적인 보스가 노회문제를 다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노회를 이끌던 분들이 다 없어졌다. 저는 정치적인 보스나 세몰이를 통한 정치방식을 싫어하기에 나도 못하고 누구든지 노회에서 보스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막았다.

<b>투표를 통해 노회원들의 뜻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김상근 목사의 치리문제도 법조항의 잘못해석한 것은 있지만 노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김상근 목사의 치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노회가 최종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b>

긍정적으로 보면 노회가 여러가지 진통과 토론을 하면서 노회원들이 법을 많이 배웠을 것이다. 노회에서 무리하게 처리를 안했다는 두가지 측면을 말하면 첫째는 헌법에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목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권고사직이다. 어떤 이유로 당신은 목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이다. 지난 노회에서 김상근 목사가 다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있었다. 개인이 아니라 노회를 걸어놓으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기에 노회를 지키기위해 김상근 목사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김상근 목사를 사직시키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유도 없이 동의와 재청을 해서 사직시킬수 없으니 노회원들에게 이유를 말하라고 했다.  어느 한 분은 김상근 목사가 덕이 없다고 했다. 물론 무슨 뜻인줄은 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한 분은 김상근 목사가 노회명령에 불순종하여 치리감이라고 했다. 김상근 목사가 노회의 결정에 불순종한 것이 두어차례있었는데 치리를 하려면 그때 치리를 했어야 했다. 당시 김상근 목사는 노회결정에 불순종한 사유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를 사유서를 받았다. 이미 지나간 것이다.

회원권이나 치리를 하려면 정식으로 시작을 해야지 분리위원회 보고를 듣다가 김상근 목사를 사면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나갔기에 치리를 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약하다. 그 자리에서 당장 동의와 재청을 해서 치리를 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동의와 재청은 헌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법이라고 하면 동의와 재청을 하다가도 멈추어야 한다. 만약 김상근 목사가 노회에 대한 불순종을 지금 하고 있으면 치리가 가능하겠지만 지난 회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그 사유서를 받은 일이다. 그냥 넘어간 것이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목사를 해임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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