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세칙 만들어
페이지 정보
교계ㆍ2005-10-05 00:00관련링크
본문
뉴욕교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안창의 목사를 중심으로 뉴욕교협의 임원선출에 관련된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초안을 만들어 2005/10/05 열린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토론하여 수정했다. 오는 20일 총회에서도 재수정이 가능하며 총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총 3장 23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된 업무세칙 초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칙/조직과 회의/업부관리 등을 담고 있다. 조금석 법규위원회 위원장은 법규해석을 통해 오는 총회에서는 이전법에 따라야 하며 내년 총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입후보자격과 등록서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견이 제시되었다.
결정된 세칙에 따르면 목사 부회장 후보자격은 △교협가입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하며 △목사안수 7년 이상 된 자 △뉴욕에서 담임목회만 5년 이상 된 자 △교협 임원 실행위원을 역임 한 자 이다. 원래 조건에 있었던 △교회 정상적 목회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은 추상적인 표현이며 등록서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회원목사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다.
후보 등록서류로는 "△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양식) △소속교단의 추천서 또는 증경회장단 2인의 추천서 △교회협의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이력서 1통(사진부착) △입후보 소견서 1통 △입후보 등록금 천불 납입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등이다. 초안의 "선관위가 결정하는 공탁금"의 액수의 애매모호함과 교계까지 돈 없으면 출마 못하느냐는 반발로 인하여 등록금 1천불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공탁금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 초안은 "교단추천서"와 "증경회장단 3인 추천서"가 각각 별도로 필요했으나, 독립교단에 대한 고려와 증경회장단 권한집중에 대한 반발로 "소속교단의 추천서 또는 증경회장단 2인의 추천서"로 대체 되었다.
다른 주요 세칙 조항
[자격]회장은 현직 목사부회장이 입후보하되 본회 부회장 경력이 있는 목사의 경우에 한한다.
[소개 및 홍보] 입후보자의 관련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규격등을 동일하게 제작하여 총회 개최전 1회에 한해 배포 가능
[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 소견 발표
[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 실시하는 홍보행위외 금지
[투표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회의 의결로 달리 할수 있다.
[당선결정] 회장은 2/3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제적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당선결정] 부회장은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되 3차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독 입후보시에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2005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총 3장 23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된 업무세칙 초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칙/조직과 회의/업부관리 등을 담고 있다. 조금석 법규위원회 위원장은 법규해석을 통해 오는 총회에서는 이전법에 따라야 하며 내년 총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입후보자격과 등록서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견이 제시되었다.
결정된 세칙에 따르면 목사 부회장 후보자격은 △교협가입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하며 △목사안수 7년 이상 된 자 △뉴욕에서 담임목회만 5년 이상 된 자 △교협 임원 실행위원을 역임 한 자 이다. 원래 조건에 있었던 △교회 정상적 목회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은 추상적인 표현이며 등록서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회원목사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다.
후보 등록서류로는 "△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양식) △소속교단의 추천서 또는 증경회장단 2인의 추천서 △교회협의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이력서 1통(사진부착) △입후보 소견서 1통 △입후보 등록금 천불 납입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등이다. 초안의 "선관위가 결정하는 공탁금"의 액수의 애매모호함과 교계까지 돈 없으면 출마 못하느냐는 반발로 인하여 등록금 1천불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공탁금 조항은 삭제되었다. 또 초안은 "교단추천서"와 "증경회장단 3인 추천서"가 각각 별도로 필요했으나, 독립교단에 대한 고려와 증경회장단 권한집중에 대한 반발로 "소속교단의 추천서 또는 증경회장단 2인의 추천서"로 대체 되었다.
다른 주요 세칙 조항
[자격]회장은 현직 목사부회장이 입후보하되 본회 부회장 경력이 있는 목사의 경우에 한한다.
[소개 및 홍보] 입후보자의 관련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규격등을 동일하게 제작하여 총회 개최전 1회에 한해 배포 가능
[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 소견 발표
[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 실시하는 홍보행위외 금지
[투표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회의 의결로 달리 할수 있다.
[당선결정] 회장은 2/3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제적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당선결정] 부회장은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되 3차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독 입후보시에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2005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