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교회, 김상근 목사 반대 장로 3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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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3-11-10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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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령 무시하고 김상근 목사 공동의회 강행
반대 장로 3명 제명 승인 및 노회 행정보류 결정
든든한교회는 김상근 목사의 주도로 11월 10일(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 목사를 반대하는 3명의 장로들을 제명한 당회 재판국의 결정을 승인하고, 노회가 교회문제에 행정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보류의 결정을 내렸다.
1.
김상근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정기노회에서 자신의 담임목사직 해임건을 통과시키고 그 적법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자신을 반대해온 3명의 장로들을 제명했다. 대대수의 노회원들은 치리의 마무리 과정에 있는 해당목사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이므로 재판의 중지를 요구했으나 결국 제명을 시켰다.
2.
든든한교회 당회는 김상근 목사, 김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한 명, 김상근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3명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목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당회 장로 3명을 제명시킴으로 당회를 장악했다. 따라서 당회의 결정이 있어야 열릴수 있는 공동의회를 열수 있게 되었고, 10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노회가 든든한교회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할수 없도록 하는 '행정보류'를 통과시켰다.
3.
김상근 목사를 반대하는 3명의 장로들은 공동의회를 여는 것이 불법이라며 뉴욕의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8일(금) 이를 받아들이고 공동의회를 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로들은 이 명령서를 김상근 목사에게 전달하고 노회석상에서도 이를 알렸다. 하지만 김상근 목사는 공동의회를 강행시켰다. 장로들은 김상근 목사가 법원에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연 것에 대해 법원에 제소를 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후 공동의회의 결정은 무효가 되며,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4.
10일 열린 든든한교회 공동의회는 큰 소란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인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반대 장로 3명 제명 승인 및 노회 행정보류 결정
든든한교회는 김상근 목사의 주도로 11월 10일(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 목사를 반대하는 3명의 장로들을 제명한 당회 재판국의 결정을 승인하고, 노회가 교회문제에 행정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보류의 결정을 내렸다.
1.
김상근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정기노회에서 자신의 담임목사직 해임건을 통과시키고 그 적법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자신을 반대해온 3명의 장로들을 제명했다. 대대수의 노회원들은 치리의 마무리 과정에 있는 해당목사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이므로 재판의 중지를 요구했으나 결국 제명을 시켰다.
2.
든든한교회 당회는 김상근 목사, 김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한 명, 김상근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3명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목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당회 장로 3명을 제명시킴으로 당회를 장악했다. 따라서 당회의 결정이 있어야 열릴수 있는 공동의회를 열수 있게 되었고, 10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노회가 든든한교회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할수 없도록 하는 '행정보류'를 통과시켰다.
3.
김상근 목사를 반대하는 3명의 장로들은 공동의회를 여는 것이 불법이라며 뉴욕의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8일(금) 이를 받아들이고 공동의회를 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로들은 이 명령서를 김상근 목사에게 전달하고 노회석상에서도 이를 알렸다. 하지만 김상근 목사는 공동의회를 강행시켰다. 장로들은 김상근 목사가 법원에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연 것에 대해 법원에 제소를 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후 공동의회의 결정은 무효가 되며,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4.
10일 열린 든든한교회 공동의회는 큰 소란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인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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