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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신청자 3분의 1은 가짜" 한인교회의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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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200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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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오직 "하늘 나라 영주권" 스폰서만 해 주어야

떠오르는 종교이민 비리,
교회는 오직 "하늘 나라 영주권" 스폰서만 해 주어야


미주 교포 일간신문들은 최근 일제히 종교이민신청 3분의 1이 가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산하 사기단속 수사반은 전체 종교이민 신청자 중 3분의1이 허위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하고 있다고 18일 보고한 것을 받아 보도한 것.

이 문제는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의 출신나라 순위의 부동의 1위가 한국이어서 한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2005년에는 한인 성직자 1,236명 일반 종교기관 종사자 780명 등 모두 2,016명이 영주권을 받아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USCIS의 이번 조사와 단속 강화에 따라 앞으로 한인들의 종교이민 신청과 영주권 취득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멘넷이 가진 이민관련 토론과 취재에 따르면 한인교회들의 영주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새로울 것은 없다. 교회를 통한 영주권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인교계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가 영주권 비리이다.

종교이민 비리의 형태

종교이민의 비리는 돈을 받고 공공연히 영주권을 팔며 '적극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소수'의 교회뿐만 아니라 돈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많은' 교회에서 나타난다.

한 전문가는 "돈을 받지 않아도 미자격자의 이민서류위조는 불법"이라며 소극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다수의 교회들이 도적적인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많은 한인 교회등에는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이 적어도 한 두 명은 된다고 한다. 결국 불법 종교이민에서 자유로운 교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제대로 된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교회때문에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것.

"정말 돈없고, 백없고, 힘없는 신분미비자들" 을 위해서 순수하게 배려한다면 그래도 동정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도를 붙잡기 위해, 또는 반대급부로 교회의 재정적인 기여를 은근히 기대하며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이민서류 위조및 편법으로 이민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 한다.

불법 영주권 문제는 불법 신학교 문제와 함께 한인교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이민 비리가 극에 달한 2005년에는 아틀란타한인교회협의회와 LA 한인교회협의회는 교계에 만연한 영주권 사기 피해 접수창구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교회의 영주권 불법이 밝혀질 때의 폭발성때문에 교계의 대처는 소극적이며 헛돌기 수준이다.

스폰스를 해 준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돈을 교회에 내고 교회에서 교회의 수표로 사례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 또한 불법이다. 심지어는 스폰스해 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종교이민 관련 비자를 해주는 교회도 있다.

일부 목회자들의 비지니스화 된 종교이민

종교이민을 비지니스화 시키고 있는 사례를 보자. 작년 11월에는 시애틀 지역서 두 명의 한인으로부터 4만여달러의 뒷돈을 챙기고 가짜 졸업장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종교 비자를 받게 해준 박 모목사가 이민당국에 체포,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역시 작년 LA에서는 C교회의 담임목사가 종교 비자와 영주권을 내주겠다고 신도를 모집해 수만 달러를 챙긴 후 영주권 수속도 하지 않은 채 돈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지역 수사기관과 백악관에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뉴욕의 N 교회, 뉴저지 H교회의 경우

2003년에는 뉴욕에도 불법영주권 문제로 한인 5명이 체포되어 파문이 일었다. 플러싱의 N 교회 C 목사는 불법 종교이민의 중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그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브로커를 통해 신분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있었다.

이 교회에서 부 목사로 있다고 나온 한 Y 목사에 따르면 교회내의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종교이민을 신청했으며 나오지 않는 영주권 문제로 C 목사는 강대상에서 멱살을 잡히는 일도 일어났다. 영주권을 이유로 출석하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케이스에는 불법신학교와 유령교회도 등장한다. N 교회에서 종교비자 신청이 도를 넘어 더 이상 신청을 하면 문제가 있을 듯하자 유령교회를 만들어 종교이민 신청자 수를 늘린다. Y 목사는 유령교회의 체크로 월급을 받았다. 물론 Y목사가 자신이 낸 돈으로 자신이 월급을 받는 것. 또 종교이민 신청에 유리한 목사를 만들기 위해 C 신학교도 운영하기도 했으며 불법 목사를 양성해 내기도 했다.

아멘넷 토론에서는 뉴저지의 H교회에서 한국에서 전혀 교회에 나가보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형제에게 허위로 목사안수증과 신학졸업장을 만들어 주어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그 교회 성도 중 75%가 신분 문제로 엮겨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불법위해 교회전체의 조직적인 공모가 필요

교회가 소규모일수록 종교이민 부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 당회등 교회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아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결정을 내릴수 있기 때문.

어떤 교회는 가족위주로 겨우 몇명이 모여 예배드리며 교회이름을 유지한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어 문을 닫을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이름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중 가장 결정적인 서류는 담임목사 사인이 들어간 재직증명서와 재정부장의 사인이 들어간 임금명세서(페이첵, 페이롤)와 교단소속증명서(당회서기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교회가 조직을 갖춘 경우, 무자격자 한 명의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회내에서 담임목사-재정부장-당회서기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댓가로 감사 선교헌금등을 강요해

종교이민을 스폰스 해 준 교회와 신청자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다. 아멘넷의 한 토론자는 "교회를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절대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담임목사에 대한 충성맹세서 내지는 노예 계약서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영주권 신청을 빌미로 목돈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교회측에서 무보수 봉사에다 은근히 헌금까지 요구한다. 선교헌금이나 감사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빌미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혹사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버티는 이들도 의외로 많다. 영주권을 받는 그날까지 참는 것. 그래서 영주권만 손에 쥐고는 떠나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법 종교이민의 피해들

한인교회의 종교이민의 불법신청때문에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 케이스가 위축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 하락도 물론 따른다. 또 지금 당장 투명한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볼수 있다. 이번 종교이민 부정의 파장으로 종교이민 신청에 대한 당국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 질 것이라는 것.

종교이민의 불법신청은 다른 피해도 가져온다. 뉴욕의 한 교회에서는 풀타임 여직원이 교회이름으로 H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이민국에 거부를 당했다. 비자가 거부된 이유를 알아본 즉 교회내에 십 수명의 교인들이 교회 내에 풀타임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류와 가짜 페이체크를 받아서 이민국에 종교이민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 정말로 모시고 싶은 목회자를 청빙했으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 부임치 못한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불법을 일삼는 거짓 목사와 거짓 교회로 인하여 많은 올바르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매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교계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 '하늘 나라 영주권' 스폰서만 해 주어야

종교이민의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리가 있는 엉터리, 가짜 목사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 길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사는 길이다. 잘못된 것은 뿌리 뽑고 교회와 지도자가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갈때 이러한 사기성의 종교 이민은 없어질 것이다.

불법을 저지러는 소수의 목사와 더불어 영주권을 위하여 자신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내고 서류 위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문제이다. 단순히 비자 및 영주권 사기문제를 떠나 도덕 불감증이라 할수 있다.

인간적인 도움 때문에 불법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어리석은 일이다. 당장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진리를 파수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교회의 거룩성에 절대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것이다.

한 목회자는 개신교인 후퇴의 이유로 자격이 없는 소수 목회자의 종교이민 비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깍는 회개와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넷의 한 토론자는 "영주권 비리는 어느 기관에서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안되는 일이다. 교회는 오로지 '미국 영주권'이 아닌 '하늘 나라 영주권' 스폰서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가 올바르게 서야 비리가 넘어진다. 2006/08/06

ⓒ 2006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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