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정기총회 앞두고 신설 선거세칙 해석놓고 폭풍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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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6-10-07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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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열리는 뉴욕교협 정기총회를 앞두고 뉴욕교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작년 총회에서 통과한 선거세칙. 새로운 선거세칙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자격이 정해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석형 목사와 함께 교협 부회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황동익 목사가 출마선언 후 일각에서 후보자격이 안된다는 주장이 일어난 것. 후보자격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말하는 법적인 근거는 선거세칙 11조(자격) 4항에 나오는 "본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라는 내용. 황동익 목사는 교협의 협동총무 등을 지냈지만 임원이나 분과위원장을 한 이력은 없다.
하지만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이미 출사표를 던진 황동익 목사는 자신의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황 목사의 주장의 근거는 반대측이 인용하는 문구와 같다. 황 목사는 "<임역원>이라는 단어는 임원과 임원을 도운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협동총무의 경험이 있어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그동안 사실상 임실행위원회에 협동총무도 참가했으며, 교계의 화합을 위해 선관위가 얼마든지 호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자격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악의가 있다"는 것.
황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법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6일째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 황 목사는 "만약 선관위에서 자격을 문제로 삼아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면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메랑
황 목사가 이런 불만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중인 A위원이 자격미달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황동익 목사의 자격시비와 비슷한 경우로 A위원은 현 협동총무로 실행위원이 아닌데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임된 것. 따라서 선관위가 황동익 목사의 후보자격을 결정할때 A위원의 임명이 부메랑이 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후보자 서류접수후 선관위 모임을 통해 A위원을 사퇴시키고 황동익 목사의 후보자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법의 운영을 놓고 시행착오치고는 너무나 큰 여파가 뉴욕교계에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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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칙
제 3 장 임원 및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제 8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각 분과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두되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업을 담당한다.(협동총무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서기는 모든 사무를 정리하며 부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5.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부회계는 이를 보좌한다.
제 7 장 실행위원회
제 19 조 (구성)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 회 임원, 각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실행위원회는 본 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2. 실행위원장은 본 회 회장이 되며 서기, 회계도 본 회 임원이 한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조직)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총무, 서기, 선거관리 위원장, 법규위원장은 자동위원이 되며 증경회장단 2인, 실행위원회 1인, 특별분과위원회 1인이상 9인으로 조직한다.
재11조(자격) 본회 입후보 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회장, 부회장은 본회 가입 5년 이상된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1)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2) 뉴욕에서 담임목회 만 5년 이상된자
3) 본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06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무엇이 문제인가?
김석형 목사와 함께 교협 부회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황동익 목사가 출마선언 후 일각에서 후보자격이 안된다는 주장이 일어난 것. 후보자격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말하는 법적인 근거는 선거세칙 11조(자격) 4항에 나오는 "본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라는 내용. 황동익 목사는 교협의 협동총무 등을 지냈지만 임원이나 분과위원장을 한 이력은 없다.
하지만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이미 출사표를 던진 황동익 목사는 자신의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황 목사의 주장의 근거는 반대측이 인용하는 문구와 같다. 황 목사는 "<임역원>이라는 단어는 임원과 임원을 도운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협동총무의 경험이 있어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그동안 사실상 임실행위원회에 협동총무도 참가했으며, 교계의 화합을 위해 선관위가 얼마든지 호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자격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악의가 있다"는 것.
황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법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6일째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 황 목사는 "만약 선관위에서 자격을 문제로 삼아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면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메랑
황 목사가 이런 불만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중인 A위원이 자격미달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황동익 목사의 자격시비와 비슷한 경우로 A위원은 현 협동총무로 실행위원이 아닌데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선임된 것. 따라서 선관위가 황동익 목사의 후보자격을 결정할때 A위원의 임명이 부메랑이 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후보자 서류접수후 선관위 모임을 통해 A위원을 사퇴시키고 황동익 목사의 후보자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법의 운영을 놓고 시행착오치고는 너무나 큰 여파가 뉴욕교계에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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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칙
제 3 장 임원 및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제 8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각 분과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두되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업을 담당한다.(협동총무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서기는 모든 사무를 정리하며 부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5.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부회계는 이를 보좌한다.
제 7 장 실행위원회
제 19 조 (구성)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 회 임원, 각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실행위원회는 본 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2. 실행위원장은 본 회 회장이 되며 서기, 회계도 본 회 임원이 한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조직)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총무, 서기, 선거관리 위원장, 법규위원장은 자동위원이 되며 증경회장단 2인, 실행위원회 1인, 특별분과위원회 1인이상 9인으로 조직한다.
재11조(자격) 본회 입후보 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회장, 부회장은 본회 가입 5년 이상된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1)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2) 뉴욕에서 담임목회 만 5년 이상된자
3) 본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06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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