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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빌미로 노동착취 의혹을 받고 있는 퀸즈 A교회 담임목사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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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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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3일 뉴욕의 주요 한인 일간지들은 일제히 퀸즈소재 A한인교회에서 일했던 한인 남성, 장모씨의 기자회견 소식을 보도했다.

장모는 교회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을 최저임금도 안되는 선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다. 또 "두달 정도만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해고를 당했다. 담임목사에게 자녀와 함께 울면서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한 장모씨는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32,000의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

● A교회 담임목사의 반발

이에 대해 퀸즈소재 A교회 담임목사는 기자화견 내용이 많은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먼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했다. 합의 내용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또 영주권을 빌미로 노동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요구에 의해 영주권 수속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저 임금문제도 임금이 밀린 적은 한번도 없지만 새벽기도 픽업 등 일상적인 성도의 봉사까지도 근무시간에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모씨의 해고의 이유에 대해서도 일을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왜 이런 기자회견이 열렸나?

그는 기자회견이 열려 한쪽의 주장만 전해진 것에 대해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측에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재단측이 실적을 올리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

그는 "교회의 문제이니 은혜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 합의한 내용만 발표하면 되는데 그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발표한 셈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합의는 누가 잘못이 있다고 합의 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시간과 경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 영주권을 빌미로 노동을 착취했나?

그는 장모씨가 영주권을 조건으로 교회에서 처음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을 하다 장모씨의 요구에 의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갔다는 것.

그는 장모씨가 영주권을 받기 2달전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 날짜를 알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해고된 장모씨가 자녀와 같이 찾아 왔다고 했는데 혼자 찾아 온 적은 있지만 자녀와 같이 만난적은 없다고 밝혔다.

● 밀린 임금이 있는가?

기자회견을 통해 밀린 임금이 있는 것 처럼 주장하지만 임금이 밀린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35,000은 밀린 임금을 준 것이 아니라 함의금을 준 것이다.

새벽기도등의 교인 픽업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것은 봉사의 개념이며 그것을 본인이 동의 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왜 해고가 되었는가?

그는 장모씨를 해고를 한 것은 일을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자신을 냉철히 비판하면 이런 짓을 못한다고 한마디를 했다.

ⓒ 2007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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