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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과 이사회와의 충돌,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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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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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목) 오전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 33회기 뉴욕교협 마지막 임실행위원회에서는 뉴욕교협이 가지고 있는 고민 두가지중 하나가 폭발했다.

뉴욕교협은 항상 정기총회를 앞두고 뉴욕청소년센터와 교협이사회사이의 관계설정을 놓고 고민해 왔다. 뉴욕청소년센터와는 교협 건물을 놓고, 이사회와는 후원이사인가 운영이사인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날 이사회 최재복 권사(부이사장)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1. 교협이사장 교협총회 총대 자격부여 2. 교협이사회의 감사권 부활 3. 교협선거관리위원회 평신도 참가등 관한 건을 실행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주로 평신도로 구성된 이사회의 안들은 실행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회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첫째 이사회 측은 교협 이사장을 정기총회 총대가 되게 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실행위원회는 ‘당연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받아들였다. 둘째 이사회는 정관을 들어 지난 2005년 정기총회에서 넘어간 감사권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반발에 부딪쳤다.

뉴욕교협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던 감사권을 2005년 정기총회에서 감사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당시 뉴욕교협 회원들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특정 감사가 장기간에 걸쳐 교협을 감사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정기총회를 통해 직접 감사를 선출토록 정관을 개정했다.

뉴욕교협 정관 18조에는 이사회의 기능을 “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끓임없는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사들은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직접 감사를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후 열린 2차례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뉴욕교협의 결정을 성토했다.

정관에는 이사회의 심의 기능 외에도 “예산에 따르는 재정을 지원”등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사회를 결정이나 감사기능이 없는 후원이사로 구성된 협조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또 목회자들은 평신도 이사들이 이사회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등 40여만불에 해당하는 교협 사업비에 비해 기여가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제출된 뉴욕교협 이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이사회는 이사회비 6,489불, 찬조금 3,900불등 만여불을 기여했다.

셋째 이사회는 교협선거관리위원회 9인의 위원이 모두 목회자이므로 평신도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결되었다. 하지만 회칙개정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사회 염정남 장로는 “교협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참여를 늘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유상열 목사는 “기독교 조직은 세상조직과 달라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다가 평신도가 회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했다.

그러자 염 장로는 “미국교단은 장로가 총회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대꾸했으며 “돈은 성도들이 내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치달았다. 또 “만약 이사회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가 개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7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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