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성적비행 방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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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5-09-02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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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는 9월 1일(화) 오후 6시 뉴저지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75차 정기노회를 열고 "성적비행 방지 정책(Sexual Misconduct Policy)"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동부한미노회 모든 노회원은 3년에 한차례 성적비행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2013년 3월 정기노회에서 당시 한인총회 사무총장이었던 문정선 목사가 "교회내 성적비행을 막기위한 규칙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지만 미국교회 문화와 한국교회 문화가 달라 미국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며 위원회를 조직하여 규칙을 마련하자고 제안함으로 시작됐다. 2014년 12월 정기노회에서 목사 2인(구미리암, 소재신)과 장로 3인(남후남, 박영숙, 이문희)으로 위원회(위원장 박영숙)를 구성하고 문안을 작성하고 노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청의 과정을 거친후 이날 노회에 상정하여 통과된 것.
▲정책을 만든 여성 위원들(구미리암 목사, 남후남 장로, 박영숙 장로)
▲노회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위원 이문희 장로
'성적비행 방지 정책'의 내용을 보면 "성적욕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개발하고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부당한 욕구충족 즉 성적비행은 지도자로서의 권력과 신뢰를 악용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도전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성적비행 방지 정책'의 작성 목적은 △노회와 소속 교회의 성적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 △중직자와 교인들이 성적비행의 방지,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분명히 이해 등에 두었다.
교회내 성적비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성적비행 방지 정책'에 따르면 교인에 대한 혐의는 당회 서기에게, 노회원에 대한 혐의는 노회 정서기에게 입증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당회 서기는 접수 즉시 노회 정서기에게 인적사항과 혐의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설득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은 권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에 대한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정서기와 사법당국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성적비행 방지 정책'을 읽어보면 노회원인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교회 모든 교인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질문에, 위원 이문희 장로는 이것은 노회의 정책이기에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에서도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성적비행 방지 정책'의 강조점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성적행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목사와 장로)들이 자기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비행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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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성적비행 방지 정책 (Sexual Misconduct Policy)
I. 목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다. 지역 역사 문화 인종 성별 빈부차이를 막론하고 한사람 한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으로 존재한다. 예수그리스도는 그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주셨으며, 신앙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창조의 섭리를 신앙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실천하며 가르치도록 소명을 받았다.
성적욕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개발하고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부당한 욕구충족 즉 성적비행은 지도자로서의 권력과 신뢰를 악용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도전하는 범죄일 뿐아니라, 피해자나 증인들의 영적건강을 크게 해하는 죄악이다. 따라서 동부한미노회는, 교육을 통한 성적비행 방지와 징계를 통한 회개를 촉구하고, 규례서가 각 공의회에게 지시한 요구(G-.3.0106)를 충족하는 목적으로 본 성적비행방지 정책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이 문서가 지향하는 바는 (1) 노회와 소속 교회의 성적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하고, (2) 중직자와 교인들이 성적비행의 방지,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할 뿐아니라, (3) 각 성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영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감독의 책임을 노회가 수행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기 위함이다.
II. 신학적 고백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살전 4:3-.6a)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 1:15)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6)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된 우리에게 또한 모든 생각, 행위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며 따르도록 명령하신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이끄는 사명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맡은 사명에 합당한 성결과 거룩함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한다 (벧전 5:2-.4; 약 3:1).
구체적으로, 규례서는(G-.2.0104a) "교회안의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헌신적인 제자직, 그리고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의 생활방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로 명시하고 있다. 성적비행은 안수서약을 위반하고, 힘과 권위를 악용하여,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죄이며, 직분자에게 맡겨진 신뢰를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이다.
III. 정의
성적비행(Sexual misconduct) 혹은 성적폭력(sexual violence)이란 상대방의 의견이나 판단에 관계없이 자신의 욕구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성적으로 타인에게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법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성적비행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하며,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 의미가 내포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며, 성추행(sexual assault)은 가해자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성적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강간 및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이다.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 신체적 접촉을 통한 욕구만족뿐 아니라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비접촉 행위까지 성폭력에 해당되며, 이런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 즉 아동이나 지적장애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하다.
IV. 절차
A. 책임과 권한
(1) 성적비행(성폭행, 성회롱)은 피해주장자나 증인들은 물론 전체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모든 성적비행에 관한 고발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정당한 진상규명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성적비행 혐의사실의 진위를 속단하든지, 혐의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되며, 고발접수자는 고발자나 용의자의 인적사항 및 고발내용에 대하여 절대적 기밀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G-.4.0301)
(2) 모든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정서기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설득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은 권장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에 대한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정서기와 사법당국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G-.4.0302) 노회 정서기 부재 중에는 목회위원장, 사무총장 혹은 노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4) 노회원(목사, 평신도 목회자)에 대한 성적 비행 보고/고발은 노회가 관할하며, 교인에 대한 혐의는 당회 관할이다. 당회가 보고를 받은 후 90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회가 관할권을 인수할 수 있다. (D-.3.0103)
(5) 모든 장로교인은 규례서 권징조항에 따른 조사 및 재판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B. 성적비행 혐의 보고 및 고발
(1) 교인에 대한 혐의는 당회 서기에게, 노회원에 대한 혐의는 노회 정서기에게 입증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한다 (규례서 양식 26). 당회 서기는 접수 즉시 노회 정서기에게 인적사항과 혐의내용을 보고하며, 노회 정서기가 교인에 대한 비행고발을 접수하면 이를 해당 당회서기에게 회부한다.
(2) 당회서기와 노회정서기는 고발서와 입증 서류를 D-.3.0103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조사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따라 징계사건으로 다룬다.
(3) 노회원을 상대로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에 대한 성적비행의 서면진술이 접수되면, 노회 정서기는 즉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회부하여, 3일 이내에 혐의자의 직위정지에 대한 소견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D-.10.0106) 직위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용 공의회는 이 징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혐의자에게 사례를 계속 지불한다. 기관목사인 경우에는 고용기관에 사례를 계속하도록 권고한다.
(4) 성적비행 사실에 대한 규명 혹은 조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문이나 험담으로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장로교인은 규례서 D-.9.0000에 따라 자신의 결백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의도적인 소문의 유포나 위증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5) 당회록이나 노회록에 기재된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기밀 보장이 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당회가 기밀보장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노회 정서기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V. 목회적 돌봄의 책임
1. 성적 비행은 대부분 깊은 영적 및 심리적 상처를 남기므로 피해자는 물론 가해 혐의자와 증인까지 특별한 목회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성적비행 조사 및 판단 과정은 절대적 기밀을 필요로 함으로, 노회와 당회는 목회적 돌봄과 기밀의 필요성에 다같이 예민해야 한다.
2. 노회 관할 사건에는, 진술을 접수 받은 노회 정서기(혹은 대리인)는 피해자와 혐의자에게 노회가 목회적 돌봄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사무총장은 목회위원장과 긴밀히 상의하여 노회원이나 노회 내 전문가를 통하여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당회 관할 사건에는 당회장이 노회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목회상담자를 선택한다. 조사나 재판에 관계되는 사람(조사위원, 사법전권위원 등)은 제외된다.
3. 피해자나 혐의자의 목회상담을 책임진 자는 기밀을 보장해야 하며, 조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목회적 돌봄/상담의 소요경비는 관할권이 있는 공의회가 부담하며, 특수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돌봄이 필요하면, 노회는 건강보험을 통한 경비 조달을 돕는다.
VI. 교육과 예방
1. 노회는 매년 최소한 한차례 성적비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노회원은 3년에 한차례 성적비행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입 노회원은 안수 혹은 이명 후 일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2. 정서기는 매년 한차례 소속교회 당회원들에게 성적비행 예방교육 참여를 권장하는 서한을 보낸다.
3. 소속교회 당회는 개체교회를 위한 성적비행 보고 및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4. 본 정책 시행의 책임자로서 정서기는 매년 (1) 본 정책 교육에 관한 연례보고를 노회에 제출하고, (2) 사무총장과 함께 본 정책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판단하여 중앙협의회에 보고하고, 중앙협의회는 수정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정책 페이지1(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페이지2(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정기노회에서 당시 한인총회 사무총장이었던 문정선 목사가 "교회내 성적비행을 막기위한 규칙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지만 미국교회 문화와 한국교회 문화가 달라 미국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며 위원회를 조직하여 규칙을 마련하자고 제안함으로 시작됐다. 2014년 12월 정기노회에서 목사 2인(구미리암, 소재신)과 장로 3인(남후남, 박영숙, 이문희)으로 위원회(위원장 박영숙)를 구성하고 문안을 작성하고 노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청의 과정을 거친후 이날 노회에 상정하여 통과된 것.
▲정책을 만든 여성 위원들(구미리암 목사, 남후남 장로, 박영숙 장로)
▲노회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위원 이문희 장로
'성적비행 방지 정책'의 내용을 보면 "성적욕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개발하고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부당한 욕구충족 즉 성적비행은 지도자로서의 권력과 신뢰를 악용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도전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성적비행 방지 정책'의 작성 목적은 △노회와 소속 교회의 성적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 △중직자와 교인들이 성적비행의 방지,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분명히 이해 등에 두었다.
교회내 성적비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성적비행 방지 정책'에 따르면 교인에 대한 혐의는 당회 서기에게, 노회원에 대한 혐의는 노회 정서기에게 입증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당회 서기는 접수 즉시 노회 정서기에게 인적사항과 혐의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설득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은 권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에 대한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정서기와 사법당국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성적비행 방지 정책'을 읽어보면 노회원인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교회 모든 교인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질문에, 위원 이문희 장로는 이것은 노회의 정책이기에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에서도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성적비행 방지 정책'의 강조점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성적행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목사와 장로)들이 자기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비행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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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성적비행 방지 정책 (Sexual Misconduct Policy)
I. 목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다. 지역 역사 문화 인종 성별 빈부차이를 막론하고 한사람 한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으로 존재한다. 예수그리스도는 그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주셨으며, 신앙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창조의 섭리를 신앙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실천하며 가르치도록 소명을 받았다.
성적욕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개발하고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부당한 욕구충족 즉 성적비행은 지도자로서의 권력과 신뢰를 악용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도전하는 범죄일 뿐아니라, 피해자나 증인들의 영적건강을 크게 해하는 죄악이다. 따라서 동부한미노회는, 교육을 통한 성적비행 방지와 징계를 통한 회개를 촉구하고, 규례서가 각 공의회에게 지시한 요구(G-.3.0106)를 충족하는 목적으로 본 성적비행방지 정책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이 문서가 지향하는 바는 (1) 노회와 소속 교회의 성적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하고, (2) 중직자와 교인들이 성적비행의 방지,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할 뿐아니라, (3) 각 성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영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감독의 책임을 노회가 수행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기 위함이다.
II. 신학적 고백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살전 4:3-.6a)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 1:15)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6)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된 우리에게 또한 모든 생각, 행위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며 따르도록 명령하신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이끄는 사명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맡은 사명에 합당한 성결과 거룩함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한다 (벧전 5:2-.4; 약 3:1).
구체적으로, 규례서는(G-.2.0104a) "교회안의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헌신적인 제자직, 그리고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이들의 생활방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로 명시하고 있다. 성적비행은 안수서약을 위반하고, 힘과 권위를 악용하여,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죄이며, 직분자에게 맡겨진 신뢰를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이다.
III. 정의
성적비행(Sexual misconduct) 혹은 성적폭력(sexual violence)이란 상대방의 의견이나 판단에 관계없이 자신의 욕구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성적으로 타인에게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법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성적비행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하며,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 의미가 내포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며, 성추행(sexual assault)은 가해자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성적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강간 및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이다.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 신체적 접촉을 통한 욕구만족뿐 아니라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비접촉 행위까지 성폭력에 해당되며, 이런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 즉 아동이나 지적장애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하다.
IV. 절차
A. 책임과 권한
(1) 성적비행(성폭행, 성회롱)은 피해주장자나 증인들은 물론 전체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모든 성적비행에 관한 고발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정당한 진상규명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성적비행 혐의사실의 진위를 속단하든지, 혐의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되며, 고발접수자는 고발자나 용의자의 인적사항 및 고발내용에 대하여 절대적 기밀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G-.4.0301)
(2) 모든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정서기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설득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은 권장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에 대한 성적비행 혐의는 노회 정서기와 사법당국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G-.4.0302) 노회 정서기 부재 중에는 목회위원장, 사무총장 혹은 노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4) 노회원(목사, 평신도 목회자)에 대한 성적 비행 보고/고발은 노회가 관할하며, 교인에 대한 혐의는 당회 관할이다. 당회가 보고를 받은 후 90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회가 관할권을 인수할 수 있다. (D-.3.0103)
(5) 모든 장로교인은 규례서 권징조항에 따른 조사 및 재판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B. 성적비행 혐의 보고 및 고발
(1) 교인에 대한 혐의는 당회 서기에게, 노회원에 대한 혐의는 노회 정서기에게 입증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한다 (규례서 양식 26). 당회 서기는 접수 즉시 노회 정서기에게 인적사항과 혐의내용을 보고하며, 노회 정서기가 교인에 대한 비행고발을 접수하면 이를 해당 당회서기에게 회부한다.
(2) 당회서기와 노회정서기는 고발서와 입증 서류를 D-.3.0103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조사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따라 징계사건으로 다룬다.
(3) 노회원을 상대로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자에 대한 성적비행의 서면진술이 접수되면, 노회 정서기는 즉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회부하여, 3일 이내에 혐의자의 직위정지에 대한 소견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D-.10.0106) 직위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용 공의회는 이 징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혐의자에게 사례를 계속 지불한다. 기관목사인 경우에는 고용기관에 사례를 계속하도록 권고한다.
(4) 성적비행 사실에 대한 규명 혹은 조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문이나 험담으로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장로교인은 규례서 D-.9.0000에 따라 자신의 결백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의도적인 소문의 유포나 위증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5) 당회록이나 노회록에 기재된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기밀 보장이 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당회가 기밀보장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노회 정서기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V. 목회적 돌봄의 책임
1. 성적 비행은 대부분 깊은 영적 및 심리적 상처를 남기므로 피해자는 물론 가해 혐의자와 증인까지 특별한 목회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성적비행 조사 및 판단 과정은 절대적 기밀을 필요로 함으로, 노회와 당회는 목회적 돌봄과 기밀의 필요성에 다같이 예민해야 한다.
2. 노회 관할 사건에는, 진술을 접수 받은 노회 정서기(혹은 대리인)는 피해자와 혐의자에게 노회가 목회적 돌봄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사무총장은 목회위원장과 긴밀히 상의하여 노회원이나 노회 내 전문가를 통하여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당회 관할 사건에는 당회장이 노회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목회상담자를 선택한다. 조사나 재판에 관계되는 사람(조사위원, 사법전권위원 등)은 제외된다.
3. 피해자나 혐의자의 목회상담을 책임진 자는 기밀을 보장해야 하며, 조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목회적 돌봄/상담의 소요경비는 관할권이 있는 공의회가 부담하며, 특수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돌봄이 필요하면, 노회는 건강보험을 통한 경비 조달을 돕는다.
VI. 교육과 예방
1. 노회는 매년 최소한 한차례 성적비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노회원은 3년에 한차례 성적비행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입 노회원은 안수 혹은 이명 후 일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2. 정서기는 매년 한차례 소속교회 당회원들에게 성적비행 예방교육 참여를 권장하는 서한을 보낸다.
3. 소속교회 당회는 개체교회를 위한 성적비행 보고 및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4. 본 정책 시행의 책임자로서 정서기는 매년 (1) 본 정책 교육에 관한 연례보고를 노회에 제출하고, (2) 사무총장과 함께 본 정책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판단하여 중앙협의회에 보고하고, 중앙협의회는 수정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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