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노회 "노회장 직권으로 이영희목사 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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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08-11-25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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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치리중 노회를 탈퇴하고 목회를 시작한 이영희 목사 건을 다루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임시노회가 11월25일(화) 오전 든든한교회(김상근목사)에서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되어진 노회는 노회원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된 난상토론이었다.
노회를 마치고 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이영희목사는 노회장 직권으로 면직처리되었다"고 밝히며 "뉴욕서노회는 헌법 권징조례 41조에 의거하여 면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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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피고를 정지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으며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오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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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목사는 오늘의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증거자료를 모두 듣고 참고하였으며 심사숙고한 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의 결정에 따라 이제 이영희 목사는 뉴욕서노회에서 목사가 아니며 개인일뿐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교협측은 노회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대부분의 뉴욕지역의 목회자들은 노회의 결정에 동감하며 환영한다는 분위기였고, 일부 목사들은 안타까워하며 노회장의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타교단의 S목사는 "노회의 치리기간도 채우기전에 예배를 인도하였고 노회의 치리중에 탈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성노회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며 "노회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 아프다" 라고 심정을 표현했다.
ⓒ 2008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오전 10시에 시작되어진 노회는 노회원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된 난상토론이었다.
노회를 마치고 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이영희목사는 노회장 직권으로 면직처리되었다"고 밝히며 "뉴욕서노회는 헌법 권징조례 41조에 의거하여 면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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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피고를 정지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으며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오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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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목사는 오늘의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증거자료를 모두 듣고 참고하였으며 심사숙고한 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의 결정에 따라 이제 이영희 목사는 뉴욕서노회에서 목사가 아니며 개인일뿐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교협측은 노회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대부분의 뉴욕지역의 목회자들은 노회의 결정에 동감하며 환영한다는 분위기였고, 일부 목사들은 안타까워하며 노회장의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타교단의 S목사는 "노회의 치리기간도 채우기전에 예배를 인도하였고 노회의 치리중에 탈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성노회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며 "노회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 아프다" 라고 심정을 표현했다.
ⓒ 2008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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