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남노회 10회 정기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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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6-03-22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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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들중 마지막으로 뉴욕남노회가 2016년 봄 제10회 정기노회를 3월 22일(화) 오전 락크랜드장로교회(김성민 목사)에서 열었다. 노회장 전현수 목사, 부노회장 이재덕 목사, 서기 이선용 목사, 부서기 임흥섭 목사, 회록서기 박준영 목사, 회계 이형기 장로, 부회계 정순원 장로 등 임원을 선출했다. 전현수 목사 신임 노회장은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회인데 서로 화목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열심히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욕남노회 10회 정기노회
또 총회로 부터 받은 3가지 수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들은 각 노회의 3분의 2의 찬성과 30개 노회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첫째, 31회 총회에서 '개역개정' 성경을 이미 사용하기로 결의했으나 헌법 예배모범에는 그 내용이 바뀌지 않고 '개역' 성경으로 그대로 있어 이를 수정하자고 가주노회에서 청원한 안은 통과됐다. 뉴욕일원 5개 노회중 뉴욕노회만 이를 반대했다.
둘째, 한국 합동 등 대부분 보수교단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 70세를 헌법으로 정하자고 카나다노회에서 청원한 헌의안은 부결됐다. 뉴욕일원 5개 노회중 가든노회만 찬성했다. 셋째, 규칙부가 1년간 교회 재산권에 대해 연구하여 나온 수정안은 교회재산은 교회가 관리해야 한다며 부결했다. 이로서 뉴욕일원 5개 노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뉴욕남노회 10회 정기노회
또 총회로 부터 받은 3가지 수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들은 각 노회의 3분의 2의 찬성과 30개 노회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첫째, 31회 총회에서 '개역개정' 성경을 이미 사용하기로 결의했으나 헌법 예배모범에는 그 내용이 바뀌지 않고 '개역' 성경으로 그대로 있어 이를 수정하자고 가주노회에서 청원한 안은 통과됐다. 뉴욕일원 5개 노회중 뉴욕노회만 이를 반대했다.
둘째, 한국 합동 등 대부분 보수교단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 70세를 헌법으로 정하자고 카나다노회에서 청원한 헌의안은 부결됐다. 뉴욕일원 5개 노회중 가든노회만 찬성했다. 셋째, 규칙부가 1년간 교회 재산권에 대해 연구하여 나온 수정안은 교회재산은 교회가 관리해야 한다며 부결했다. 이로서 뉴욕일원 5개 노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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