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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불법도 안돼!" 뉴욕 유학생 위한 영사관·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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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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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국 이민 정책과 좁아진 취업 시장 속에서 한인 유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졸업 후 귀국까지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뉴욕에서 유학생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주기 위한 특별한 이민법 세미나가 열려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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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시민참여센터(KACE)와 주뉴욕총영사관은 뉴욕한국문화원에서 무료 이민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법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8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의환 총영사와 김동찬 대표는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정보를 나누고 헤쳐나가자며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유학생들이 명심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이 쏟아졌다. 한창석 외사관은 총영사관의 안전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음주운전이나 불법 아르바이트 같은 사소한 위법 행위에도 절대 연루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불필요한 시위·집회 참여 자제, 입국 시 전자기기 검사 협조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강조했다.

 

이동규 동포담당 영사 역시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둔다면 아주 사소한 불법 행위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재외국민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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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가 주디 장 변호사는 OPT, H-1B, E-2 등 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비자 옵션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처음 F-1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정보부터 이후 모든 비자, 영주권 신청 서류의 내용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이민 서류를 잘 보관하고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도 필수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조언했다. 장 변호사는 H-1B 스폰서십이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H-1B 추첨이 어려워진 만큼 스타트업, 투자이민(E-2), 혹은 O-1 예술가 비자(특히 아트/패션 전공자) 등 대안적인 길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것을 권했다.

 

E-2 투자 비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팁을 공유했다. 최소 투자금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단순히 자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임을 임대 계약서, 장비 구매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시에는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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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풀기 어려웠던 이민법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며 유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참석자들은 "막막했던 이민 절차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었다"며 만족감을 표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민참여센터(646-450-8603)나 주뉴욕총영사관(646-674-600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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