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중 든든한 교회, 반대교인 3명 출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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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09-10-28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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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교회(김상근 목사) 당회는 10월 21일자로 5명의 교인을 책벌했다. 그 내용은 3명의 교인을 출교시키고 2명의 교인을 무기 정직을 시켰다. 책벌을 받은 5명중 4명은 든든한교회의 안수집사이며 1명은 서리집사이다.
10월 25일자 든든한교회 주보를 보면 책벌을 받은 5명의 명단과 함께 책벌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과 본 교단 헌법을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당회는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책벌을 정하였습니다. 이중 출교 책벌을 받은 회원은 헌법에 따라 교회출석 및 성도간의 교제가 금지됩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b>종교적인 사형인 출교</b>
든든한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책벌의 종류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등 7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엄한 벌인 '출교'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되어 있다.
출교는 세상법정으로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벌이다. 출교는 한마디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교회출석 및 성도간의 교제가 금지되며 당연히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교회는 꼭 필요하다면 출교를 시킬수도 있다. 그런데 든든한교회에서 출교당한 교인들은 어떤이유로 종교적 사형이라 할수 있는 출교를 당했는가?
출교를 가져온 이번 사건은 8월 2일 든든한교회 임시 공동회의에서 진행된 박모 장로 시무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안수집사들이 당회에 이를 항의하고 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함으로 일어났다. 든든한교회가 속한 뉴욕서노회는 교회법보다 총회법이 앞선다며 김상근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힘을 얻은 김 목사와 당회는 5명의 교인들을 출교등으로 책벌했다. 반면 박모 장로는 시무투표를 거쳐 당회서기가 됐다.
뉴욕서노회 관계자들은 최근 10여년동안 교인을 출교한 회원교회는 없었다고 말해, 출교가 얼마나 심각한 책벌인지를 잘말해 주고 있다. 든든한교회와 같이 뉴욕서노회에 속한 J교회는 장기적으로 교회내분을 겪었지만 반대교인들에게 출교라는 극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J교회는 한 장로를 당회에서 권고휴직했으며, 8명을 근신처분 했다.
교회분쟁시 감정적인 치리는 사회법정으로 가는등 악순환을 가져온다. 교회내분을 겪고 있는 동양선교교회(강준민 목사)는 지난 2월 반대측 교인 5명을 출교하고, 3명은 1년간 정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그런데 사회법정의 판결은 전혀 달랐다. 현재 강준민 목사는 사퇴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b>교회 분규중인 교회의 책벌</b>
출교의 책벌을 받은 3인의 교인들은 당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책벌후 맞이한 첫주일인 10월 25일(주일) 든든한교회 예배에 참가했다. 교회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은 예배당으로 들어와 출교당한 교인들을 끌어내지는 않았다.
교회분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분규중인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설교와 치리권을 통해 반대교인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든든한교회의 경우는 어떤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은 권징의 목적에 대해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혜롭게 신중히 처리할 것을 밝히고 있다
교회에 분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으로 치닺으며 서로의 주장이 한치의 양보가 없다. 그래서 분규중인 교회에서 반대교인들을 감정적으로 책벌하는 것은 휘발유에 불을 붙여 교회를 태우는 격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분규중에는 정당한 책벌 결정조차도 그 저의를 의심받게 된다.
든든한교회는 1992년 설립됐으며 김상근 목사는 1998년부터 담임목사로 사역해 오고 있다. 든든한교회는 박모 장로 시무투표로 교회내 갈등이 구체화 되었지만 이미 교회내 분쟁요소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다. 지난해에도 한명의 장로가 정치적인 이유로 제명되기도 했다. 이번에 출교된 안수집사들은 "김상근 목사가 교권과 당권으로 억누르며 십여년을 전횡했다"고 말하고 있다.
치리를 받은 든든한교회 교인들은 노회에 상소를 하며, 노회는 상소를 받을것인가를 10일내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노회가 상소를 받으면 임시노회를 열어 든든한교회의 이번 책벌을 심사하게 된다. 치리를 받은 교인들은 노회나 총회에서 바른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회법정으로 갈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책벌의 이유와 교인들의 주장</b>
다음은 든든한교회 당회가 출교라는 책벌을 결정한 7가지 이유와 책벌을 당한 안수집사측이 노회에 상소하며 해명한 내용이다.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을 통해 전형적인 교회분규의 내용을 볼수 있다.
과연 출교를 당할만한 사안인지는 독자가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당회측이 각종 성경구절을 들며 반대교인들이 말씀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지적은 논란거리이다. 왜냐하면 반대 교인측에서도 똑같이 성경과 하나님을 들어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당회 - 8월 2일 박모 장로 시무투표와 관련하여 5인은 8월 8일 "든든한교회 바로세우기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항의서를 당회에 제출했고 당회가 불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회상소 및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교회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갈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범죄행위이다.
반대교인 - 박모 장로의 시무투표를 불법으로 행한바 당회와 노회에 올바른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회는 재판회를 열어 우리를 책벌했다. 노회가 김상근 목사의 질의서만으로 부당한 법해석을 내림에 따라 세상법에 호소할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불법이 자행되었으면 "든든한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말을 사용할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란다.
2.
당회 - 두차례 당회소환에 응하지 않고 당회의 귄위를 무시했고 8월 9일 소환시는 당회원을 무시하고 협박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 교회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및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이다.
반대교인 - 교회 지도자에게 순복하라는 성경말씀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유없이 교회지도자를 괴롭히거나 반항한다면 하나님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3.
당회 - 투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찬성 71, 반대 33)과 교인들의 의지를 거스리고 투표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불법을 주장하고 공동의회 장소에서 퇴장하고 노회에 항의서를 불법 상정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행위이다.
반대교인 - 시무투표 자체가 불법으로 시행되었으며 불법을 일관되게 말한것뿐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불법상정이 아니라 한법이 말하는대로 노회의 지시에 따라 소원장을 제출했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오히려 김상근 목사와 노회가 접수를 방해했다. 또 투표자격 조차 없는 새가족들을 투표하게 하고 이를 묵과한 당회는 잘못이다.
4.
당회 - 당회의 허락없이 교회내 당을 지어 "든든한교회 바로세우기 위원회"를 만들고 단체행동을 한 것은 당 짓는 것을 범죄로 여기는 성경(갈5:20)을 위반하고 당회를 무시하는 범죄행위이다.
반대교인 - "든든한교회 바로세우기 위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하는 교회에서 더이상 불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집사들의 의지의 표현이지 당을 짓는 것은 아니다. 당 짓기는 든든한교회 역사에 없는 추계심방을 통해 편가르기를 하며 우리를 매도하는 김상근 목사와 당회원들이 한짓이다.
5.
당회 - 9월 열린 서노회 노회에 나타나 불법적으로 항의서 접수를 시도하고 뜻대로 안되자 이틀동안 시위하여 든든한 교회 당회 및 교회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일뿐 아니라 노회법을 거역하는 불법행위이다.
반대교인 - 이번 소원은 든든한교회 당회가 피소원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회경유가 문제가 될수 밖에 없었다. 노회는 끝까지 소원을 접수하지 않았으니 이는 노회의 횡포이다. 노회를 하는 장소에 가서 접수하려고 했던 것도 노회장과 노회서기의 지시였을 뿐이다.
6.
당회 - 노회장소에서 노회 서기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노회를 멸시하고 노회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본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반대교인 - 노회접수 거부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것이 사실이나 그외는 사실이 아님이 증인을 통해 입증됐다. 명예실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평신도들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음을 알렸다.
7.
당회 - 든든한교회 시무투표에서 불법이 없다는 노회의 결의가 나온뒤에도 당회에 도전하고 교회분란을 일으킨 행위를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고 항의서를 당회경유로 다시 노회에 상정해달라는 공문을 당회장에 제출하는 등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
반대교인 - 시무장로가 아닌 장로의 시무투표가 어찌 불법이 아니겠는가? 불법을 행한것이 없다는 노회의 결의도 불법을 행한것이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재상정할수 밖에 없으며 재상정은 노회장도 인정한 것이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10월 25일자 든든한교회 주보를 보면 책벌을 받은 5명의 명단과 함께 책벌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과 본 교단 헌법을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당회는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책벌을 정하였습니다. 이중 출교 책벌을 받은 회원은 헌법에 따라 교회출석 및 성도간의 교제가 금지됩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b>종교적인 사형인 출교</b>
든든한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책벌의 종류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등 7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엄한 벌인 '출교'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되어 있다.
출교는 세상법정으로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벌이다. 출교는 한마디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교회출석 및 성도간의 교제가 금지되며 당연히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교회는 꼭 필요하다면 출교를 시킬수도 있다. 그런데 든든한교회에서 출교당한 교인들은 어떤이유로 종교적 사형이라 할수 있는 출교를 당했는가?
출교를 가져온 이번 사건은 8월 2일 든든한교회 임시 공동회의에서 진행된 박모 장로 시무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안수집사들이 당회에 이를 항의하고 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함으로 일어났다. 든든한교회가 속한 뉴욕서노회는 교회법보다 총회법이 앞선다며 김상근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힘을 얻은 김 목사와 당회는 5명의 교인들을 출교등으로 책벌했다. 반면 박모 장로는 시무투표를 거쳐 당회서기가 됐다.
뉴욕서노회 관계자들은 최근 10여년동안 교인을 출교한 회원교회는 없었다고 말해, 출교가 얼마나 심각한 책벌인지를 잘말해 주고 있다. 든든한교회와 같이 뉴욕서노회에 속한 J교회는 장기적으로 교회내분을 겪었지만 반대교인들에게 출교라는 극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J교회는 한 장로를 당회에서 권고휴직했으며, 8명을 근신처분 했다.
교회분쟁시 감정적인 치리는 사회법정으로 가는등 악순환을 가져온다. 교회내분을 겪고 있는 동양선교교회(강준민 목사)는 지난 2월 반대측 교인 5명을 출교하고, 3명은 1년간 정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그런데 사회법정의 판결은 전혀 달랐다. 현재 강준민 목사는 사퇴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b>교회 분규중인 교회의 책벌</b>
출교의 책벌을 받은 3인의 교인들은 당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책벌후 맞이한 첫주일인 10월 25일(주일) 든든한교회 예배에 참가했다. 교회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은 예배당으로 들어와 출교당한 교인들을 끌어내지는 않았다.
교회분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분규중인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설교와 치리권을 통해 반대교인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든든한교회의 경우는 어떤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은 권징의 목적에 대해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혜롭게 신중히 처리할 것을 밝히고 있다
교회에 분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으로 치닺으며 서로의 주장이 한치의 양보가 없다. 그래서 분규중인 교회에서 반대교인들을 감정적으로 책벌하는 것은 휘발유에 불을 붙여 교회를 태우는 격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분규중에는 정당한 책벌 결정조차도 그 저의를 의심받게 된다.
든든한교회는 1992년 설립됐으며 김상근 목사는 1998년부터 담임목사로 사역해 오고 있다. 든든한교회는 박모 장로 시무투표로 교회내 갈등이 구체화 되었지만 이미 교회내 분쟁요소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다. 지난해에도 한명의 장로가 정치적인 이유로 제명되기도 했다. 이번에 출교된 안수집사들은 "김상근 목사가 교권과 당권으로 억누르며 십여년을 전횡했다"고 말하고 있다.
치리를 받은 든든한교회 교인들은 노회에 상소를 하며, 노회는 상소를 받을것인가를 10일내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노회가 상소를 받으면 임시노회를 열어 든든한교회의 이번 책벌을 심사하게 된다. 치리를 받은 교인들은 노회나 총회에서 바른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회법정으로 갈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책벌의 이유와 교인들의 주장</b>
다음은 든든한교회 당회가 출교라는 책벌을 결정한 7가지 이유와 책벌을 당한 안수집사측이 노회에 상소하며 해명한 내용이다.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을 통해 전형적인 교회분규의 내용을 볼수 있다.
과연 출교를 당할만한 사안인지는 독자가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당회측이 각종 성경구절을 들며 반대교인들이 말씀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지적은 논란거리이다. 왜냐하면 반대 교인측에서도 똑같이 성경과 하나님을 들어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당회 - 8월 2일 박모 장로 시무투표와 관련하여 5인은 8월 8일 "든든한교회 바로세우기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항의서를 당회에 제출했고 당회가 불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회상소 및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교회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갈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범죄행위이다.
반대교인 - 박모 장로의 시무투표를 불법으로 행한바 당회와 노회에 올바른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회는 재판회를 열어 우리를 책벌했다. 노회가 김상근 목사의 질의서만으로 부당한 법해석을 내림에 따라 세상법에 호소할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불법이 자행되었으면 "든든한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말을 사용할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란다.
2.
당회 - 두차례 당회소환에 응하지 않고 당회의 귄위를 무시했고 8월 9일 소환시는 당회원을 무시하고 협박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 교회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및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이다.
반대교인 - 교회 지도자에게 순복하라는 성경말씀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유없이 교회지도자를 괴롭히거나 반항한다면 하나님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3.
당회 - 투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찬성 71, 반대 33)과 교인들의 의지를 거스리고 투표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불법을 주장하고 공동의회 장소에서 퇴장하고 노회에 항의서를 불법 상정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행위이다.
반대교인 - 시무투표 자체가 불법으로 시행되었으며 불법을 일관되게 말한것뿐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불법상정이 아니라 한법이 말하는대로 노회의 지시에 따라 소원장을 제출했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오히려 김상근 목사와 노회가 접수를 방해했다. 또 투표자격 조차 없는 새가족들을 투표하게 하고 이를 묵과한 당회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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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 당회의 허락없이 교회내 당을 지어 "든든한교회 바로세우기 위원회"를 만들고 단체행동을 한 것은 당 짓는 것을 범죄로 여기는 성경(갈5:20)을 위반하고 당회를 무시하는 범죄행위이다.
반대교인 - "든든한교회 바로세우기 위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하는 교회에서 더이상 불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집사들의 의지의 표현이지 당을 짓는 것은 아니다. 당 짓기는 든든한교회 역사에 없는 추계심방을 통해 편가르기를 하며 우리를 매도하는 김상근 목사와 당회원들이 한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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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 9월 열린 서노회 노회에 나타나 불법적으로 항의서 접수를 시도하고 뜻대로 안되자 이틀동안 시위하여 든든한 교회 당회 및 교회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일뿐 아니라 노회법을 거역하는 불법행위이다.
반대교인 - 이번 소원은 든든한교회 당회가 피소원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회경유가 문제가 될수 밖에 없었다. 노회는 끝까지 소원을 접수하지 않았으니 이는 노회의 횡포이다. 노회를 하는 장소에 가서 접수하려고 했던 것도 노회장과 노회서기의 지시였을 뿐이다.
6.
당회 - 노회장소에서 노회 서기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노회를 멸시하고 노회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본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반대교인 - 노회접수 거부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것이 사실이나 그외는 사실이 아님이 증인을 통해 입증됐다. 명예실추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평신도들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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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 든든한교회 시무투표에서 불법이 없다는 노회의 결의가 나온뒤에도 당회에 도전하고 교회분란을 일으킨 행위를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고 항의서를 당회경유로 다시 노회에 상정해달라는 공문을 당회장에 제출하는 등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
반대교인 - 시무장로가 아닌 장로의 시무투표가 어찌 불법이 아니겠는가? 불법을 행한것이 없다는 노회의 결의도 불법을 행한것이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재상정할수 밖에 없으며 재상정은 노회장도 인정한 것이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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