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목사, 부회장 당선 이상 없다” 뉴욕목사회 9인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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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6-12-28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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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 등 임원 및 특별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9인이 12월 27일(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회장 문석호 목사는 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후, 재판계류 문제가 재판 당사자들에 의해 떠오르고 재판의 당사자들이 목사회에 고발장을 낸 것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회장 김상태 목사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그 핵심은 △문석호 목사는 후보등록을 앞두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보등록에 하자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문석호 목사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은 재판이 성립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심리(Hearing)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문석호 목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심리(hearing) 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자 고발인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뉴욕검찰청에 고발(형사)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결과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문석호 목사는 이를 선관위에 알렸다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하고 확대하여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인 문서 전문보기 위해 사진을 클릭
지난 총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재판계류중”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선거는 재판계류중이라고 하면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형사재판일 경우 수사단계일 경우는 아니며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통보받을 때부터, 민사의 경우도 법원에 파일하여 재판일정을 통보받을 때부터 재판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후보들에게 설명하고 나중에 재판계류중이라는 사실이 나올 때 당선취소를 시킬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기에, 9인 문서의 설명대로 문석호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하자가 없다고 검증받은 것은 아니다. 정기총회후 “재판계류중”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왔다.
이번 목사회 9인이 발표한 문서에서 주장한대로 결정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판과 관련된 정확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9인은 문석호 목사의 소명은 들었으나 고발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지 않았으며, 그래서인지 발표한 내용이 재판으로 치면 판사가 발표한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석호 목사 측에서 쓴 일방적인 변호 내용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욕목사회의 메일은 회장 김상태 목사, 총무 이은수 목사, 수석 협동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박현숙 목사, 부서기 김주동 목사, 회계 한석진 목사, 부회계 이승진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재덕 목사,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 등 9인의 이름으로 보내졌다. 지난 회기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이번 결정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회장 김상태 목사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그 핵심은 △문석호 목사는 후보등록을 앞두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보등록에 하자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문석호 목사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은 재판이 성립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심리(Hearing)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문석호 목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심리(hearing) 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자 고발인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뉴욕검찰청에 고발(형사)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결과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문석호 목사는 이를 선관위에 알렸다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하고 확대하여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인 문서 전문보기 위해 사진을 클릭
지난 총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재판계류중”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선거는 재판계류중이라고 하면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형사재판일 경우 수사단계일 경우는 아니며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통보받을 때부터, 민사의 경우도 법원에 파일하여 재판일정을 통보받을 때부터 재판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후보들에게 설명하고 나중에 재판계류중이라는 사실이 나올 때 당선취소를 시킬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기에, 9인 문서의 설명대로 문석호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하자가 없다고 검증받은 것은 아니다. 정기총회후 “재판계류중”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왔다.
이번 목사회 9인이 발표한 문서에서 주장한대로 결정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판과 관련된 정확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9인은 문석호 목사의 소명은 들었으나 고발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지 않았으며, 그래서인지 발표한 내용이 재판으로 치면 판사가 발표한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석호 목사 측에서 쓴 일방적인 변호 내용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욕목사회의 메일은 회장 김상태 목사, 총무 이은수 목사, 수석 협동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박현숙 목사, 부서기 김주동 목사, 회계 한석진 목사, 부회계 이승진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재덕 목사,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 등 9인의 이름으로 보내졌다. 지난 회기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이번 결정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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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넷 ()이번 목사회 9인이 발표한 문서에서 주장한대로 결정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판과 관련된 정확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9인은 문석호 목사의 소명은 들었으나 고발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지 않았으며, 그래서인지 발표한 내용이 재판으로 치면 판사가 발표한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석호 목사 측에서 쓴 일방적인 변호 내용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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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넷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회장 김상태 목사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그 핵심은 △문석호 목사는 후보등록을 앞두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보등록에 하자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문석호 목사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은 재판이 성립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심리(Hearing)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문석호 목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