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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SNS 시대에 맞는 선거세칙 총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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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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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제45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11월 15일(화) 오전 11시 교협 사무실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총회 선거와 관련된 언론간담회를 열고 선거관리세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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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들과 회장 후보들

교협은 헌법과 더불어 선거관리세칙이 따로 있으나, 목사회는 그동안 정관에 나온 간단한 관련 조항 외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마다 다른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이번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위해 준비한 선거세칙을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목사회도 매년 선거에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통과되지 못하면 이번 회기에서만 적용된다.

얼마 전 치러졌던 뉴욕교협 선거에서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거운동 가이드를 어길시 선관위의 징계방침에 따를 것이며 법정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관위가 준비한 <입후보자 서약서>를 서명했는데, 이후 한 후보는 서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 강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목사 세계에서 선거운동에 세세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으며 어수선하다. 우편으로 후보들이 소견서를 발송해야 총대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메일 더 나아가 카톡 같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목사회 선관위가 만든 세칙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이번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목사회 선관위 세칙에 따르면 지난 교협선거 같이 카톡을 통해 아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보내면 처벌받게 된다.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홍보물도 마찬가지이다.

교협과 달리 목사회는 후보 및 등록한 2명의 선거운동원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은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또 유인물이나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내질 선거홍보물은 모두 사전에 선관위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 홍보물의 끝에는 “선관위의 검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당연히 집단향응, 금품수수, 유언비어 등은 안된다. 올해 뉴욕교협 선관위는 일체의 식사접대를 금지시켰지만, 목사회 선관위는 3인 이상의 회원 접대만 금했다.

선거운동이 엄정히 치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벌이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의 불법은 당연히 후보자격 박탈이나 당선무효 같은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는 불법 당사자가 목사회 회원이면 회원제명 조치를, 목사회 비회원이면 목사회 가입금지를 임원회에 요청한다. 언론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목사회 회합장소 출입금지, 기타 언론 및 일반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교협 선거에서 여러 언론들이 특정후보를 사실상 지지한 바 있다. 이번에 준비된 목사회 선거세칙을 보면 언론도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돕기 위해 기사를 통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이 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기사나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선거운동이라면 보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임병남 선관위원장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공정한 기사를 기대할 수 없다. 언론까지 선거판에 뛰어드는 형국이면 큰 혼란이 올 것”라고 말했다. 총무 허윤준 목사는 “언론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의 일환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2016년 제45회기 총회 선거관리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선거관리운영세칙은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회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거를 시행하여 본 회의 회칙 제3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등 선출직 임원)을 선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선거기간)
본 회의 선거는 본 회 회칙 제12조 1항에 의하여 매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되 재선거 혹 은 보궐선거인 경우 임시총회에서 실시한다.

제3조 (선거방법)
1. 회장과 부회장은 사전 입후자들 중에서 총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 석상에서 배수로 추천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3. 투표는 4대원칙에 의한 보통, 평등,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4조 (선거권)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비 체납 시에는 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다.

제5조 (피선거권)
1. 본 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으나 회장과 부회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② 대 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③ 본 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④ 소속 교단(독립교단은 제외) 및 본 회 회원과 증경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① 법정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제6조 (공정선거)
1.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본 회의 선거는 선거관리특별위원회(이하 “선거관리 위원회” 혹은 “선관위”라 칭한다)에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임원(입후보자가 아닌 임원) 역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 기간 중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 (구성)
1. 본 회의 선관위는 회장이 임명한 위원장 1인과 임원 중 2명, 그리고 위원장의 추천에 의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이전에 구성하여 선거가 끝나는 즉시 자동 해산된다.

제8조 (업무 및 권한)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일정 결정 및 공고
② 입후보자 자격 심사
③ 선거운동 관리감독
④ 선거인명부(회원) 확정
⑤ 투개표 관리와 당선인 결정
⑥ 재/보궐선거 여부 결정
⑦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반관리
⑧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요청

제9조 (개회 및 의결)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선거무효, 당선무효, 재/보궐선거, 선거법 위반자 처벌요청에 대한 결정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선거일정 공고)
선관위는 선거 개시 4주 전에 입후보자 등록접수와 선거일정을 회원 이메일이나 SNS, 혹은 언론을 통해서 공고한다.
1. 후보등록 접수공고 (기간 1주일)
2. 후보자격 심사 결과 공고 (기간 1주일)
3. 선거운동 공고(기간 2주일)
4. 선거 운동원 등록 공고 (각 후보자는 후보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를 도울 운동원 2명을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5. 선거 참관인 등록 접수 (총회 1주일 전에 참관인 1명을 선관위에 등록시킬 수 있다.)
6. 천재지변, 혹은 입후보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공지된 기간 내에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3장 입후보자 등록

제11조 (등록 및 서류)
1.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기일 내에 등록해야 한다.
① 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② 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③ 목사회원 5명 이상 추천서
④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독립교단 제외)
⑤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⑥ 입후보 소견서 1부
⑦ 목사안수 증명서 1통
⑧ 등록(후원)비
2. 1차 등록 기간 연장에도 등록 후보가 없으면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총회에서 구두로 추천한다.

제12조 (입후보자 및 추천인의 제한)
1. 선관위 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
2. 동일 교단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추천인이 동일한 선거에서 서로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13조 (입후보자의 순번 결정)
선관위는 입후보자 심사 후, 등록 공고 전에 후보자들을 소집하여 후보 기호를 추첨으로 정하되, 후보 기호 추첨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14조 (입후보자 공고)
선관위는 입후보자 심사와 기호 추첨이 끝나면 이를 이메일, SNS, 언론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제15조 (선거관리운영 규정 공지)
1. 선관위는 입후보자 공고 후 즉시 후보자들을 소집하여 목회자의 인격과 품위, 그리고 본 회 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공정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 임하도록 선거관리운영 규정을 알 려준다.
2.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과 기독언론에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6조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이나 의사 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 (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명단 공고 날로부터 투표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2. 이 기간 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사전 선거운동의 명백한 증거가 인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전 선거운동이란 출마 시 지지를 전제로 회원들에게 금품전달, 향응제공 혹은 선거공약을 담은 유인물 배포를 의미한다. 단,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8조 (선거운동원)
1. 각 후보는 2명의 선거운동원(본부장 1인 운동원 1인)을 둘 수 있다.
2. 본회 회원만이 선거 운동원이 될 수 있다..
3. 선관위 위원과 목사회 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4.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선전유인물)
1. 선전유인물은 입후보자가 임의로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단, 모든 선전유인물은 선관위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공정선거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선전물은 배포가 금지된다.

제20조 합동유세
1. 후보 합동 토론회는 하지 않는다.
2.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가 주최하는 언론인 간담회와 총회 선거 직전 회원들에게 간단한 출마소견을 밝힐 수 있다.

제21조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사항)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금한다.
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향응(3인 이상 목사회 회원에게 동시접대)이나 금품 수수 (회비 대납포함) 행위
②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유언비어) 유포와 비방, 인신공격, 폭행, 협박, 납치 등의 행동.
③ 기타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 악 영향을 미치고 교계와 목회자 그리고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④ 후보자와 등록된 운동원이 아닌 본 회의 일반회원이나 비회원 혹은 언론단체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돕기 위하여 전화, 이메일, SNS, 기사 등을 통한 일체의 선거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선거 감독)
1. 선관위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직접 단속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2. 입후보와 운동원들은 상대 후보의 탈법을 선관위에 명백한 증거자료(동영상, 음성녹취, 사진, SNS 기록, 기타 물적증거)와 함께 고발할 수 있다.
3. 회원 유권자들도 후보나 회원들의 탈법행위를 선관위에 명백한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 혹은 제보할 수 있다.
4.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명백한 증거 없이 선관위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할 경우 제21조 2항의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3조 (처벌)
세칙 제21조를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1.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21조 1항의 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물적 증거(동영상, 음성녹취, 사진, SNS 기록, 기타 물적증거)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2. 기타 조항을 위반 시에는 선관위에서 1차 경고를 하고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재발 시, 자격 박탈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3.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는 향후 3년간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4. 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련하여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입후보자와 운동원 그리고 회원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본 회의 회칙 제20조에 의해 제명하도록 증거자료와 함께 임원회에 회원 제명을 요청한다.
5. 세칙 제21조 4항의 위반 시, 후보자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후보자와 불법 선거운동 당사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후보의 지시 없이 자발적인 불법 선거운동인 경우 당사자만 처벌의 대상이 되며, 언론단체인 경우 향후 총회와 목사회의 모든 회합에 출입을 제한한다.
6. 선거법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본 회의 회원인 경우 제명 혹은 회원권을 제한하며, 비회원인 경우 향후 회원 가입을 제한하거나 본 회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24조 (투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1. 선관위는 총회 장소에서 비밀투표를 위한 투표소(투표함)를 설치해야 하며, 선관위석과 참관에 필요한 좌석을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
2.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사전 제작, 검인을 필한 용지만 사용한다.
3. 선거인은 총회 당일 선거인명부와 본인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분실, 훼손, 잘못 기표 했을지라도 재교부 받지 못한다.
4. 기표소에는 투표자 한 사람만 들어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선관위에서 지정한 대로 지지 후보란에 기표한다.

제25조 (개표)
1. 투표 종료 후, 선관위 위원장의 개표지시에 따라 투개표위원들은 개표를 시작한다.
2. 투개표위원, 참관인, 입후보자, 언론사 기자 외에는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3. 선관위에서 제작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기입의 표식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 규정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훼손된 용지의 투표는 무효표로 간주하되 모든 무효표는 총투표수에 포함한다. 단, 훼손된 투표용지가 절반 이하인 표는 총투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6조 (당선자 결정)
1. 본 회의 회칙 제10조 1항에 의거 회장과 부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한다. 2차에서도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경우, 단독 후보일 때에는 낙선으로 간주하며 복수 후보일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당선을 결정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6명을 구두로 추천하여 다 득점자 3인을 선출하되 최다 득점자가 선임감사가 된다.
3.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즉시 이를 공표한다.
4. 개표한 투표용지는 당신인의 임기 말까지 보관한다.

제6장 선거무효 및 재/보궐선거

제27조 (선거무효)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이 세칙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거전에는 입후보 등록이 자동 취소되고 당선 후라도 당선 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

제28조 (재/보궐선거)
1.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재선거를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경우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회장 유고시에는 회칙 제8조 2항에 의거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재/보궐선거는 선거관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그 밖의 제반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부칙

1.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후보자들의 등록비와 본 회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한다.
2. 선관위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3. 본 선거관리운영세칙은 금번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 되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만 적용된다.

[범례]
1) 개회/의결 정족수
① 재적 = 명부에 기재된 유권자 수
② 출석 = 개회할 때 확인된 유권자 수
③ 재석 = 표결(투표) 직전 투표장에 있는 유권자 수
④ 총 투표수 =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
* 재적 . 출석 . 재석 . 총 투표수
2) 숫자의 의미
① 과반수 = 반초과 (* “과반수 이상”은 잘못된 표현)
② 정반수 = 정확히 반
③ 이상 = 자신의 수를 포함하여 그보다 많은 수
④ 이하 = 자신의 수를 포함하여 그 보다 적은 수
⑤ 초과 = 자신의 수 보다 큰 수 (자신의 수 포함 안함)
⑥ 미만(미달) = 자신의 수 보다 작은 수 (자신의 수 포함 안함)
3) 기권표: 선거 때 유권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하거나 투표에 참석은 했지만 의사표시 없이 백지 투표하는 것
①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
② 투표장에 갔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것
③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지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
(* 백지투표도 의사표시로 보기도 함)
4) 유효표: 유권자의 찬/반 의사를 구분할 수 있는 표
5) 무효표: 유권자의 찬/반 의사를 구분할 수 없는 표
(예) ①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 아무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백지 투표)
③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④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⑤ 지정한 것과 다른 표식을 한 것
⑥ 훼손된 투표용지(1/2 이하는 인정안함)
(* 무효표도 총 투표수에는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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