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목사 "교회내 민주주의는 반성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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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2010-06-21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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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와 종말론등 수차례 뉴욕에서 세미나를 연 이광복 목사(흰돌선교센터 원장)이 "세계 최초 예수님 목회개발, 목회전분야 클리닉"이라는 문구로 목회세미나를 6월 16일(수)부터 3일간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에서 열었다.
이광복 목사는 3일간 일반 세미나가 아니라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회라도 하는 듯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했다. 세미나는 이 목사가 최근 펴낸 <목회클리닉>이라는 책을 교재로 진행됐다.
첫날 이 목사는 21세기의 목회방향에 대한 강의를 하며 철학요소 제거 목회, 민주주의 요소 제거 목회, 통합목회, 시대의 질병을 고치는 목회, 한국적 목회등 5가지를 놓고 강의했다. 강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강조아래 진행됐다.
이광복 목사는 자신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헌법을 들어 교회내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아니라 신주주의(神主主義)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목사는 550여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이론을 세운 학자이며, 목회를 통해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목사이다. 이 목사는 강의를 통해 "강의를 듣고 당장 가서 교회내 민주주의 비판하면 큰일난다. 병의 초기는 수술로 치유가 가능하지만 말기때 수술은 큰일난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교회내 민주주의가 반성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거짓종, 거듭나지 못한 종은 이런 진리가지고 배도하는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좋은 장로앞에 사과한다. 교회내 민주주의 법을 만든 우리목사가 잘못이다"고 사과를 했다. 다음은 교회내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와 저서의 요약이다.
교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헬라의 철학에서 나왔다. 민주주의는 철학이 낳은 아들이다. 마귀는 철학과 민주주의를 통해 교회를 공격한다. 민주주의는 누구 옳고 틀리느냐를 다투게 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바로서기 힘들다. 또한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귄위를 부정한다. 사람의 지혜인 민주주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수 없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들어옴으로 청교도 정신을 버리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의 전분야에 거쳐 타락과 혼란이 가중되었다.
칼빈은 개혁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당회라는 최고 결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이 탄생했다. 칼빈은 구약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모임을 근거로 했지만 현재 민주주의 당회의 모습은 아니었다. 의논하고 가르치는 곳이지 회의가 아니었다.
비교: 신주주의 - 민주주의
주인: 하나님-백성
통제: 하나님의 말씀-민주주의 교회헌법
제도: 목사통해 통치-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통한 통치
방법: 기름부어 세움 - 투표를 통해 세움
지배: 하나님이 지배-마귀가 지배
교회내 정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헌법은 총론 5항 장로회 정치부분에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반 성경적 제도이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치를 구현해야 한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합동총회 헌법은 총론 5항 "장로선택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음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의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은 주권을 베드로 즉 주의 종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신다.
목사와 장로 동수로 모이는 총회와 노회 총대의 모습은 민주주의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성경에 없는 제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통치로서 말씀을 가진 목사의 목회권 통치이외에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 헌법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교회의 민주주의 정치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이다. 반드시 그곳을 통해 결의를 해야 시행되지만 성경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임직자의 선출선거의 뿌리는 민주주의이다. 셩경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며 선거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는 목사의 목회권을 견제한다. 예산과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목사의 목회권을 무장해제 시켜놓고 교회가 교회답기를 기대할수 없다. 민주주의로 유럽교회는 문을 닫았고, 미국교회는 닫는 중이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장로제도의 문제점
합동총회 헌법의 교회항존직을 보면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20:17,28;딤전3:7)와 집사요, 장로는 두반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장로의 두 종류, 목사장로와 평신도 장로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호칭은 전부 오늘날의 목사장로를 의미한다.
칼빈은 딤전 5장 17절을 '잘 다스리는 장로'를 평신도 장로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목사장로로 해석했다. 본문은 장로의 두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두기능(말씀권과 치리권)을 말한다. 주석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거절되었다.
오늘날 장로들은 성경에 반하여 교회를 통치하고 목사들과 더불어 노회와 총회에 까지 치리하는데 참여한다. 장로가 목사까지도 치리하기도 한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재판할수 있는가. 디모데는 장로였지만 평신도 장로가 아니라 목사 장로였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6장의 7집사외에 평신도에게 어떤 직분도 명칭도 준적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평신도에게 안수집사 한가지만 부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칼빈이 장로제도를 택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황제의 독선을 방지하는등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 평신도 장로제도는 당시 상황에서 기인한 칼빈의 고육지책이었다. 장로제도로 인한 혼란을 보며 사사시대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 같다.
합동총회 헌법에는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라고 되어있다. 평신도와 관련한 유일한 성경적인 제도는 안수집사 제도인데 안수집사인 초대교회 7집사들도 율법시대의 장로의 역할을 한적이 없다.
합동총회 헌법에는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를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이라고 나온다. 당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회합이라면 민주주의 제도이다. 성경에는 그런 정치형태를 지지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 목사는 의논은 많이 하되 회의를 해서는 안된다. 주님으로 부터 교회의 주권행사를 위임받은 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제도는 장로는 국회의원이며 목사는 행정부의 책임자 격이다. 또한 이사장은 장로이고 교장은 목사인셈이다. 그러니 소신있게 목회를 못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시대의 비극인 민주주의, 당회, 장로제도는 목사가 만들었다. 그런의미에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
합동총회 헌법을 보면 장로의 권한은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시무를 치리한다(딤전 5:17, 롬12:7-8)"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신도 장로들의 권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의 권한을 평신도와 나눈 적은 없다.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대부분 교회에서 안수집사일때는 봉사직이었는데 장로가 된후에는 치리권을 부여하니 평신도가 잘못 행할수도 있다.
총회헌법을 보면 장로의 선거는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이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어디에도 없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이다. 성경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세우지 투표가 아니다.
총회헌법을 보면 장로의 임기는 "치리장로와 집사직의 임기는 만 7-세 까지라.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라고 되어 있다. 임기 70세는 어디에도 없다. 장로제도를 만든 칼빈도 장로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물론 좋은 장로들이 많지만 많은 장로들이 목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장로의 대예배 기도가 보편화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공예배 대표기도는 중보성과 축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역할을 할 사람은 목사이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의미를 담아할수 있겠지만, 평신도 장로가 중보성과 축복성을 담은 기도를 공예배에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장로들은 노회와 총회 정치참여를 한다. 장로들이 총대가 되어 목사들과 함께 정치에 휘말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특히 장로가 부총회장이 되어 목사를 지도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어떤 총회에는 목사에게 안수까지 한다. 어떻게 평신도가 목사를 지도하고 안수하고 징계까지 할수 있겠는가.
만인제사장 교리
성도는 개인적으로는 만인제사장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양이다. 만인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대표구절로 하여 개신교의 중요교리가 되었다.
5절: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만인제사장이 목사와 성도가 동일한 목회권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루터교등에는 교인들이 목사와 구분없이 설교를 하고 회중을 축복한다.
베드로전서 2장 5, 9절은 예배권의 회복이지 목회권을 말하지 않는다. 본문의 '너희'는 복수로서 개인이 아니라 성도를 지칭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예배를 말한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수 있었지만 신약의 제사 즉 예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도가 직접 디를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말은 직분에 따르는 역할마저 무너뜨린다는 말이 아니다. 평신도가 목회권의 일부나 전부를 행사할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영적 제사장이지만 목회권과는 상관없다.
종교개혁 당시 만인제사장 교리가 나온것은 카톨릭 때문이었다. 카톨릭이 신부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고해성사 교리, 속죄권등 잘못된 교리가 있었다. 이 교리를 비판하기 위한 교리가 만인제사장이었다.
이광복 목사의 목회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제도는 비성경적임을 알리고 지혜롭게 인도한다. 장로는 임기 7년으로 한번 겸임이 가능하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의논해서 목사가 결정한다. 기타 모든 부서들의 회의나 투표를 없애고 의논후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게 한다.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지혜롭게 운영한다. 임직자는 목사와 장로들이 추천하되 경쟁시키지 않는다.
ⓒ 2010 아멘넷 뉴스(USAamen.net)
이광복 목사는 3일간 일반 세미나가 아니라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회라도 하는 듯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했다. 세미나는 이 목사가 최근 펴낸 <목회클리닉>이라는 책을 교재로 진행됐다.
첫날 이 목사는 21세기의 목회방향에 대한 강의를 하며 철학요소 제거 목회, 민주주의 요소 제거 목회, 통합목회, 시대의 질병을 고치는 목회, 한국적 목회등 5가지를 놓고 강의했다. 강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강조아래 진행됐다.
이광복 목사는 자신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헌법을 들어 교회내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아니라 신주주의(神主主義)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목사는 550여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이론을 세운 학자이며, 목회를 통해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목사이다. 이 목사는 강의를 통해 "강의를 듣고 당장 가서 교회내 민주주의 비판하면 큰일난다. 병의 초기는 수술로 치유가 가능하지만 말기때 수술은 큰일난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교회내 민주주의가 반성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거짓종, 거듭나지 못한 종은 이런 진리가지고 배도하는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좋은 장로앞에 사과한다. 교회내 민주주의 법을 만든 우리목사가 잘못이다"고 사과를 했다. 다음은 교회내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와 저서의 요약이다.
교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헬라의 철학에서 나왔다. 민주주의는 철학이 낳은 아들이다. 마귀는 철학과 민주주의를 통해 교회를 공격한다. 민주주의는 누구 옳고 틀리느냐를 다투게 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바로서기 힘들다. 또한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귄위를 부정한다. 사람의 지혜인 민주주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수 없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들어옴으로 청교도 정신을 버리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의 전분야에 거쳐 타락과 혼란이 가중되었다.
칼빈은 개혁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당회라는 최고 결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이 탄생했다. 칼빈은 구약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모임을 근거로 했지만 현재 민주주의 당회의 모습은 아니었다. 의논하고 가르치는 곳이지 회의가 아니었다.
비교: 신주주의 - 민주주의
주인: 하나님-백성
통제: 하나님의 말씀-민주주의 교회헌법
제도: 목사통해 통치-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통한 통치
방법: 기름부어 세움 - 투표를 통해 세움
지배: 하나님이 지배-마귀가 지배
교회내 정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헌법은 총론 5항 장로회 정치부분에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반 성경적 제도이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치를 구현해야 한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합동총회 헌법은 총론 5항 "장로선택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음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의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은 주권을 베드로 즉 주의 종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신다.
목사와 장로 동수로 모이는 총회와 노회 총대의 모습은 민주주의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성경에 없는 제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통치로서 말씀을 가진 목사의 목회권 통치이외에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 헌법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교회의 민주주의 정치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이다. 반드시 그곳을 통해 결의를 해야 시행되지만 성경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임직자의 선출선거의 뿌리는 민주주의이다. 셩경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며 선거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는 목사의 목회권을 견제한다. 예산과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목사의 목회권을 무장해제 시켜놓고 교회가 교회답기를 기대할수 없다. 민주주의로 유럽교회는 문을 닫았고, 미국교회는 닫는 중이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장로제도의 문제점
합동총회 헌법의 교회항존직을 보면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20:17,28;딤전3:7)와 집사요, 장로는 두반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장로의 두 종류, 목사장로와 평신도 장로는 없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호칭은 전부 오늘날의 목사장로를 의미한다.
칼빈은 딤전 5장 17절을 '잘 다스리는 장로'를 평신도 장로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목사장로로 해석했다. 본문은 장로의 두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두기능(말씀권과 치리권)을 말한다. 주석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거절되었다.
오늘날 장로들은 성경에 반하여 교회를 통치하고 목사들과 더불어 노회와 총회에 까지 치리하는데 참여한다. 장로가 목사까지도 치리하기도 한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재판할수 있는가. 디모데는 장로였지만 평신도 장로가 아니라 목사 장로였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6장의 7집사외에 평신도에게 어떤 직분도 명칭도 준적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평신도에게 안수집사 한가지만 부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칼빈이 장로제도를 택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황제의 독선을 방지하는등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 평신도 장로제도는 당시 상황에서 기인한 칼빈의 고육지책이었다. 장로제도로 인한 혼란을 보며 사사시대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 같다.
합동총회 헌법에는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라고 되어있다. 평신도와 관련한 유일한 성경적인 제도는 안수집사 제도인데 안수집사인 초대교회 7집사들도 율법시대의 장로의 역할을 한적이 없다.
합동총회 헌법에는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를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이라고 나온다. 당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회합이라면 민주주의 제도이다. 성경에는 그런 정치형태를 지지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 목사는 의논은 많이 하되 회의를 해서는 안된다. 주님으로 부터 교회의 주권행사를 위임받은 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제도는 장로는 국회의원이며 목사는 행정부의 책임자 격이다. 또한 이사장은 장로이고 교장은 목사인셈이다. 그러니 소신있게 목회를 못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시대의 비극인 민주주의, 당회, 장로제도는 목사가 만들었다. 그런의미에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
합동총회 헌법을 보면 장로의 권한은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시무를 치리한다(딤전 5:17, 롬12:7-8)"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신도 장로들의 권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의 권한을 평신도와 나눈 적은 없다.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대부분 교회에서 안수집사일때는 봉사직이었는데 장로가 된후에는 치리권을 부여하니 평신도가 잘못 행할수도 있다.
총회헌법을 보면 장로의 선거는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이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어디에도 없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이다. 성경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세우지 투표가 아니다.
총회헌법을 보면 장로의 임기는 "치리장로와 집사직의 임기는 만 7-세 까지라.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라고 되어 있다. 임기 70세는 어디에도 없다. 장로제도를 만든 칼빈도 장로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물론 좋은 장로들이 많지만 많은 장로들이 목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장로의 대예배 기도가 보편화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공예배 대표기도는 중보성과 축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역할을 할 사람은 목사이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의미를 담아할수 있겠지만, 평신도 장로가 중보성과 축복성을 담은 기도를 공예배에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장로들은 노회와 총회 정치참여를 한다. 장로들이 총대가 되어 목사들과 함께 정치에 휘말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특히 장로가 부총회장이 되어 목사를 지도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어떤 총회에는 목사에게 안수까지 한다. 어떻게 평신도가 목사를 지도하고 안수하고 징계까지 할수 있겠는가.
만인제사장 교리
성도는 개인적으로는 만인제사장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양이다. 만인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대표구절로 하여 개신교의 중요교리가 되었다.
5절: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만인제사장이 목사와 성도가 동일한 목회권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루터교등에는 교인들이 목사와 구분없이 설교를 하고 회중을 축복한다.
베드로전서 2장 5, 9절은 예배권의 회복이지 목회권을 말하지 않는다. 본문의 '너희'는 복수로서 개인이 아니라 성도를 지칭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예배를 말한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수 있었지만 신약의 제사 즉 예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도가 직접 디를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말은 직분에 따르는 역할마저 무너뜨린다는 말이 아니다. 평신도가 목회권의 일부나 전부를 행사할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영적 제사장이지만 목회권과는 상관없다.
종교개혁 당시 만인제사장 교리가 나온것은 카톨릭 때문이었다. 카톨릭이 신부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고해성사 교리, 속죄권등 잘못된 교리가 있었다. 이 교리를 비판하기 위한 교리가 만인제사장이었다.
이광복 목사의 목회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제도는 비성경적임을 알리고 지혜롭게 인도한다. 장로는 임기 7년으로 한번 겸임이 가능하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의논해서 목사가 결정한다. 기타 모든 부서들의 회의나 투표를 없애고 의논후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게 한다.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지혜롭게 운영한다. 임직자는 목사와 장로들이 추천하되 경쟁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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