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목사 “뉴욕교협 증경회장 당연직 총대 항목 삭제하자”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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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7-03-30 10: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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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 헌법 개정을 위한 뉴욕교협의 임시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 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2장 4조 1항)”라는 뉴욕교협 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공개건의가 나왔다.
뉴욕교협 증경 회장인 김원기 목사가 아멘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위의 조항이 △전체적인 회원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교협의 선거 적폐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목사 역시 오는 5월 공식은퇴를 앞두고 있어 만약 관련 항목이 삭제되면 자신도 총대가 되지 못함에도 이런 제안을 했기에 상당한 호소력을 가진다.
김원기 목사의 제안은 총대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1표를 투표하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는 평이다. 한 중진 목사는 “평생동안 목회를 하고 또 뉴욕교계를 위해 교협 회장으로 1년을 헌신한 원로급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슬픈 현실이다. 70세는 힘들어도 75세에는 당연직 총대가 되는 것을 제한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교협 증경회장단 의장 신현택 목사는 “본이 되어야 하는 증경회장들이 교협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찬반에 관계하고 또는 금권에 관련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증경회장과 교협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은 안된다. 증경회장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검토해야지 개인이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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