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장로교회 임시 당회장 "시무장로 신임묻는 공동의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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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0-10-04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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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장로교회는 안민성 담임목사가 사임한후 노회에서 파견한 김영인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왔다. 김 목사는 교인들의 상처와 분열이라는 폭풍우에 흔들리는 뉴욕장로교회 호를 이끌고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뉴욕장로교회의 영적인 문제앞에 물리적인 문제도 생겼다. 안 목사 부임후 한주 헌금은 적어도 6만불이 넘었다. 그런데 안 목사의 사임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8월에는 4만불대로 헌금이 떨어졌으며, 9월말에는 유례없이 3만불대(39,589불)의 헌금을 기록했다.
뉴욕장로교회는 모게지등 6만불 이상이 있어야 유지가 되므로 교회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 상황에 실망하는 성도들은 십일조등 헌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교회에 항의하고 압박을 가하는 실정이며, 이미 일부 성도들은 안민성 목사 사임후 교회를 떠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안민성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은 일부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IHOP 문제를 일으키고 안민성 목사가 교회를 떠날수 밖에 없게 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열어 당회의 안민성 목사를 반대했던 시무장로들을 불신임하고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기위해 안민성 목사 지지 성도들은 공동의회를 열려고 하지만 큰 벽에 부딪쳤다.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뉴욕장로교회는 10월 3일(주일) 오후 2시30분 '공청회'를 열고 안민성 목사 지지성도들이 주장하는 공동의회 개최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에서 파견한 임시 당회장 김영인 목사는 안민성 목사 지지 성도들이 주장하는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안 목사 지지교인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원한다며 편파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 소집은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으로 되어 있다.
즉 당회의 결정이 없으면 공동의회를 열수 없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인 김영인 목사가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하다고 하면 사실상 공동의회를 열수 없는 실정이다.
김영인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재신임 할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동의회에서 세운 장로를 다시 공동의회에서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마다 장로 시무투표를 함으로 그 기능을 대신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의회를 제안한 '제직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총회 헌법에는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김 목사는 제직회는 재정을 담당하며 재정과 관련되지 않는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열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영락교회에서도 제직회에서 장로(목사) 재신임 문제가 있었지만 불가했던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교인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견을 말하던 한 집사와 다른 성도와 몸싸움이 일어나 공청회는 중단됐다. 임시 당회장 김영인 목사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장로교회 당회소속 시무장로들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13명 중 9명이 휴무하고,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4명(강덕원, 박병덕, 강동출, 김종후)이 당회에 남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시무장로들은 성도들 앞에 서서 사과하기도 했다.
ⓒ 2010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뉴욕장로교회의 영적인 문제앞에 물리적인 문제도 생겼다. 안 목사 부임후 한주 헌금은 적어도 6만불이 넘었다. 그런데 안 목사의 사임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8월에는 4만불대로 헌금이 떨어졌으며, 9월말에는 유례없이 3만불대(39,589불)의 헌금을 기록했다.
뉴욕장로교회는 모게지등 6만불 이상이 있어야 유지가 되므로 교회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 상황에 실망하는 성도들은 십일조등 헌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교회에 항의하고 압박을 가하는 실정이며, 이미 일부 성도들은 안민성 목사 사임후 교회를 떠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안민성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은 일부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IHOP 문제를 일으키고 안민성 목사가 교회를 떠날수 밖에 없게 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열어 당회의 안민성 목사를 반대했던 시무장로들을 불신임하고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기위해 안민성 목사 지지 성도들은 공동의회를 열려고 하지만 큰 벽에 부딪쳤다.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뉴욕장로교회는 10월 3일(주일) 오후 2시30분 '공청회'를 열고 안민성 목사 지지성도들이 주장하는 공동의회 개최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에서 파견한 임시 당회장 김영인 목사는 안민성 목사 지지 성도들이 주장하는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안 목사 지지교인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원한다며 편파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 소집은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으로 되어 있다.
즉 당회의 결정이 없으면 공동의회를 열수 없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인 김영인 목사가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하다고 하면 사실상 공동의회를 열수 없는 실정이다.
김영인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재신임 할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동의회에서 세운 장로를 다시 공동의회에서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마다 장로 시무투표를 함으로 그 기능을 대신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의회를 제안한 '제직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총회 헌법에는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김 목사는 제직회는 재정을 담당하며 재정과 관련되지 않는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열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영락교회에서도 제직회에서 장로(목사) 재신임 문제가 있었지만 불가했던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교인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견을 말하던 한 집사와 다른 성도와 몸싸움이 일어나 공청회는 중단됐다. 임시 당회장 김영인 목사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장로교회 당회소속 시무장로들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13명 중 9명이 휴무하고,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4명(강덕원, 박병덕, 강동출, 김종후)이 당회에 남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시무장로들은 성도들 앞에 서서 사과하기도 했다.
ⓒ 2010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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