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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청소년센터 개정정관 통과/전임은 가고 다시 증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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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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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36회 정기총회가 10월 12일(화) 오전 퀸즈장로교회(장영춘 목사)에서 열려 임실행회의를 통과한 다양한 개정 정관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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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청소년센터 관련 정관개정에서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김정국목사(청소년센터 실행이사)

뉴욕청소년센터 개정정관 통과

먼저 뉴욕청소년센터 <진상조사 및 수습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가 제안한 관련 정관개정안이 총회에서 표결로 통과됐다. 투표 95표중 찬성 68표, 반대 22표, 무효 5표로 개정에 필요한 64표를 겨우 통과했다.

'교협산하'라는 내용이 강화된 수정/추가된 정관은 다음과 같다.

△수정=10조(특별위원회) 청소년 지도 위원회: 교협 산하인 뉴욕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삽입=4장(교협산하) 13조(뉴욕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는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교협의 산하로 다음의 기본 사항을 준수한다. 제1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교협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특별위원회인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지도협조하고 매년 사업을 감사"라는 내용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라고 구체화 했으며,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교협 정관에 교협산하내 '뉴욕청소년센터'라는 항을 추가하여 청소년센터의 이사와 사무총장이 교협의 인준을 받게됐다.

뉴욕청소년센터 관련 정관개정에 앞서 회장 신현택 목사는 "말로만 교협산하라고 하여 도네이션의 목적으로 이용할것이 아니라 산하이면 교협의 지시∙감독∙보고∙감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 박이스라엘 목사는 정관개정이 일하는 분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어 일하략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을 놓고 투표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으며,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차기에서 다루자는 안도 있었다. 신현택 목사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안이 아니라 조사/수습위원회를 거쳐 상정이 됐다"고 말하고 투표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측 김정국 목사는 "회장이 의도를 가지고 몰고가면 안된다. 공평하게 하라.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공청회라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 신현택 목사는 투표를 진행시켰으며, 결국 수정/추가 정관이 통과됐다. 이는 회원교회들이 청소년센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있음을 말해준다. 총회에 참가한 청소년센터 한 이사는 "청소년센터 이사회측의 주장을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회의진행에 실망했다"며 불만을 토했다.

○…회원자격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현 회원으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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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회장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박희소목사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인 '전임 회장∙이사장'을 '증경 회장∙이사장'으로 다시 원위치 하는 안이 총회에서 통과됐다. 2년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권위적인 '증경'을 '전임'으로 바꾸었으나, 전임 회장들이 원하므로 다시 '증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

회장 신현택 목사는 "'증경'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기관이 고유사용하는 것이라며, 전임회장 15여명이 만장일치로 '전임회장'에서 '증경회장'으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왔다"고 말했다. 증경회장 박희소 목사는 "역사있는 교단에서도 증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유상열 목사의 제안으로 거수투표가 진행됐으며 결국 전임회장이 증경회장이 됐다.

한편 아멘넷 여론조사 결과 투표 참여자 119 명중 '전임 회장'이 86.6%, '증경회장'이 13.4%가 나와 압도적으로 '증경회장'이라는 호칭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10항에 '공로자포상위원회'를 추가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뉴욕교협은 목회자상과 평신도상의 귄위와 공정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에 대한 세칙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된 9인으로 조직되며, 임기는 2년으로 매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하고 신년하례에서 시상한다. 위원회는 당회기 회장과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목사 안수 10년이상/평신도 세례받은지 10년 이상 △뉴욕에서 담임목회 10년이상/뉴욕에서 10년이상 교회를 섬긴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교계에서나 동포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자.

○…또 정관개정을 통해 선거세칙에서는 출마자격에서 '임역원 실행위원'을 '임원 및 실행위원'으로, 등록서류에서 '공탁금'을 '등록금'으로 바꾸었다. 또 출마자격에서 '임역원 실행위원'을 '임원 및 실행위원'으로, 등록서류에서 '공탁금'을 '등록금'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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