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회기 뉴욕교협 헌법개정 취지문 “변화인가? 멈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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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7-05-19 10:3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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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은 3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정된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6월 5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43회기 뉴욕교협은 “헌법개정 취지문”을 통해 지역자치활동을 통한 참여와 연합, 명목상의 회원교회 정리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작용과 안될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뉴욕교협이 변화를 위해 원가 시도를 해 볼 것인가, 아니면 변화도 기대도 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대로 있을 것인가 결정의 순간에 서 있다. 오직 이것은 교협 회원교회들의 몫이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 총대원들이 어떤 변화와 시도를 원치 않는다면 이번 회기 계획했던 많은 개혁의 시도들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43회기 뉴욕교협의 입장을 담은 헌법개정 취지문 전문이다.
뉴욕교협 헌법개정 취지문
금년 교협 제43회기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를 표방하며 회기 초 회원교회들에게 이번 회기 동안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고 많은 회원교회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개혁의 골자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지역자치활동을 통한 참여와 연합, 명목상의 회원교회 정리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 선거와 관련한 문제 해결 등입니다.
1.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신설
지역자차행정 위원회 신설은 지역자치 활동을 통해 회원교회의 참여와 연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서는 소그룹 활동의 중요성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 참여가 생명인 민주정치에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이라고도 불릴 만큼 자치제는 민주정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회원교회를 둔 뉴욕 교협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총회, 체육대회, 기타 교협의 연합행사에서 임원들 교회와 몇몇 큰교회들만이 참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매 회기마다 임원들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운영의 잘 못으로 참여가 부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운영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이 바로 지역자치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협 임원의 임기가 1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으로 제정해 놓아야만 합니다. 몇 년간 운영해 보다가 잘 되면 법으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법 없이도 잘 운영이 된다면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성문화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임원이 바뀌고 다음 회기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시행해 볼 기회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고 적어도 3-4년을 꾸준히 시행해 보게 된다면 제도의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제도 자체의 문제라면 제도를 폐지하면 될 일이고 또 제도가 미비한 것이 이유라면 보완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행이 잘 될까?”라는 의견을 가졌다면 회기마다 몇 년간 꾸준히 시행해 보도록 법으로 만드는 일을 돕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위원회에서는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으며, 지난 임실행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다음, 최종 승인을 위해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 회원교회 자격요건 구체화
교인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분들이 총회 때만 되면 교협에서 보내는 공문을 받고 총대로 등록하고는 총회장에 나와서 투표를 합니다. 회원교회를 정리하라는 회원교회의 목소리는 있지만 명목상의 회원교회를 실제로 정리한 회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정관 때문입니다. 현 교협 정관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로서 교협 회비를 납부하고 이단으로만 판명나지 않으면 회원으로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페이퍼 교회를 정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든 아니면 다음 회기든 간에 명목상의 회원교회를 정리할 수 있도록 회원교회에 대한 자격요건을 법으로 구체화 하는 것도 개혁의 일환으로 여겨서 이번 개정에서 중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뉴욕교협은 교리와 정치제도가 각기 다른 초교파적인 교회들의 협의회기 때문에 교단의 차원에서 규정한 교회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법적, 사회적 또는 상식의 차원에서 회원 교회에 대한 자격을 규정했습니다. 종교법인 등록, 교회 조직과 내규, 목회자와 회중(교인),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교회 활동을 기본으로 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뉴욕교협의 전통적 관례대로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노선의 교회(이단배제)로 한정하되 뉴욕주 안에 소재한 한인이민교회로서 지역과 인종의 한계도 명시했습니다.
3. 선거제도 개선
총회 때마다 시끄러운 가장 큰 원인은 부회장 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장 선거보다 부회장 선거가 더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회장이 자동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며 부회장에 당선이 돼도 회장이 되기까지 숨죽이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수, 삼수 해서 부회장에 당선 된 사람은 결국 회장이 되기까지 수년의 세월을 선거로 보내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또 부회장이 자동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회장에 출마하면서 회장출마자처럼 정책을 들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부회장 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이 아닌 편가르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1년 동안 리더쉽과 교협의 운영 경험을 키워서 다음 해에 회장직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합니다. 현 제도와 운영방식은 실제에 있어서 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음을 지난 수년 동안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 정관에서는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려면 회장을 몰아내야 합니다. 제도상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나 활동할 수 있는 스페아 타이어의 역할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유고가 된 경우는 최근까지 기억에 없습니다. 게다가 운영상 부회장은 낙엽 밟는 소리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칫 설치(?)다간 회장이 못될 수도 있다는 묵계가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개혁적 자세로 과감하게 부회장들과 협동총무에게 임원으로서 운영에 실제로 참여시켰습니다. 목사 부회장은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위원장에, 평신도 부회장은 부위원장에, 그리고 협동총무는 총괄본부장장에 임명하고 교협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지역교회의 연합을 위해 이들이 섬기고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들에게 일을 맡긴 것은 운영이나 제도적으로 잘 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일의 성과는 맡으신 분들의 개인적 역량이나 현 지역 교회들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모임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문제가라고 단언하는 것은 이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지역을 맡으신 분들이 지역교회를 잘섬기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기획하고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은 선거와 피선거권에 대한 회원의 권리를 규정한 정관의 정신이 훼손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협의 수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교회를 섬기고 교협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섬김의 자세와 지도력을 갖춘 목회자를 총회에서 총대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교협은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협은 차기 지도자를 발굴하고 키우고 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역 자치제가 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지방자치제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자체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봉사, 섬김, 경험 등 정치와 정치지도력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교협도 지역자치에서 열심히 섬기고 활동하며 지도력을 배우고 키워온 목회자들이 교협의 수장이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자치모임이 활성화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작용, 안될 것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 정주영 회장이 했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해 봤습니까?” 실행 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런 마음이 오늘의 현대를 있게 했음은 아무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뉴욕 교회협의회는 변화를 위해 원가 시도를 해 볼 것인가, 아니면 변화도 기대도 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대로 있을 것인가 결정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교회 협의회의 회원교회들의 몫입니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 총대원들이 어떤 변화와 시도를 원치 않는다면 이번 회기 계획했던 많은 개혁의 시도들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대신 최소의 한 가지, 지난 2014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가결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정기총회는 2014년 총회 개정 이전의 정관에 준해서 회장 부회장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다는 차원에서 이것 하나만도 개혁이라 자위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총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항과 그 이전의 중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장 제24조 제2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최다점자로 한다.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항 회장 후보는 현 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 정.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에는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로 등록케 한다.)
2014년 총회 이전 조항
제11장 제24조 제2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항 정.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임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홍석 회장
법규위원장: 양승호 목사
법규위원: 임병남목사, 최현준목사, 이만호목사, 김원기목사, 이희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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