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헌법수정 - 선거법 개정 및 이대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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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1-03-07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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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2차 실행위원회가 3월 7일(월) 열렸다. 이날 법규특별분과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헌법개정안 초안을 설명했다. 이안을 중심으로 뉴욕교협 홈페이지(http://nyckcg.org)에서 토론을 한후 다음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회칙 수정 기본안을 내놓는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와 회장 김원기 목사
이번 초안은 법규위원장이 준비한 안이 임원회를 통해 나온 것이다. 교협측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해 임원회와 실행위뿐만 아니라 교단장회의와 공청회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룬 것은 교협의 핵심법인 헌법이다. 먼저 헌법이 준비가 되면 이어 실행세칙들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진다. 오랫동안 교협의 헌법을 손보지 않아 모칙인 헌법과 세칙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들어진 모법인 헌법은 실행위원회의 제의로 정기총회를 열어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 교협은 헌법개정만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모법에 근거한 실행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
뉴욕교협 헌법개정의 취지
뉴욕교협 37회기 회장 김원기 목사는 당선후 인터뷰를 통해 헌법개정의 의지를 밝힌바 있다. 다음은 김원기 회장의 헌법개정 필요의 핵심내용이다.
교협정관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개정을 했지만 40여년전에 작성되어서 전체적인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 37회기에서는 새시대를 위해서 정관을 근본적으로 재개정하는 작업은 하려는데 어려운 작업이다.
지난 총회때도 발견했지만 정관상의 논란이 있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몇달간 작업을 하고, 임기 상반기에는 공청회도 하겠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공람하여 내용을 알게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회칙은 하나의 개정을 놓고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총회때는 다른 안건도 많아 시간이 모자라므로 회칙개정에 대한 성숙한 토의가 안되고 시간에 쫓겨 밀려간다. 그래서 개정회칙은 두번이상 공청회를 한 다음에 웹사이트등을 통해 잘 공지하려고 한다.
헌법에 수반되는 선거법, 교협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관을 추가하고나 개정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교협에는 건물 재산이 있는데 회장이 렌트를 아무에게 내어주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건물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교협이나 조직에서는 법이 잘받침이 안되어 있으면 조직운영이 어렵고 분란과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정비가 중요하다. 선거법 같은것도 미비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정관개정은 교협이 4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앞에서 성숙하게 가기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경험해보니 회장과 부회장 선거과정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 부회장이 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회장으로 자동승계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부회장은 일년뒤 회장이 되기위한 준비기간이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회장이 되는 일년이 불안한 분위기가 있다. 앞으로 그런것은 배제하고 반면 부회장 선거는 아주 엄격하게 치루어야 한다.
특정교단들이 한쪽에서 독주를 하면 다른 교단에게는 굉장히 불만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불만이 있는 교단은 교협활동에 아주 손을 떼는 모습도 있다. 저는 앞으로 부회장 선거는 교단들의 크기에 따라 4개정도로 그룹을 만들어 회장이 나오면 지금같은 편중을 막을수 있다. 한국의 한기총도 이런개념으로 한다.
헌법개정 초안의 핵심내용
회원의 자격은 회원교회의 교역자 대표 1인과 이사회에 소속된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고 수정됐다. "이사회에 소속된"이라는 항을 추가함으로 이사회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으며 이사회를 통한 교협지원으의 확대를 기대할수 있게 된다.
감사관련 조항을 독립시키고 재정 운영 뿐만 아니라 사무 행정 전반을 감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특별분과위원회에 있던 이단관련 사업을 "이단⋅사이비 대책기구"으로 독립시켰다. 뉴욕청소년센터와 교협산하기관 소속이다. 기구는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 자체규칙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특정교단의 독주를 막기위해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안을 냈다. 실행위원회에서 3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현회기의 부회장이 차기회장 단독후보일 경우는 자동 승계하지만, 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는 1회 투표에서 총회 출석 회원의 1/2 이상의 득표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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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초안 전문
(붉은색글은 수정내용)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뉴욕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한인 교회로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다.
제1항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교역자 대표 1인과 이사회에 소속된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증경회장들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2항 신입 회원은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소속 교단장 추천서, 3 회원 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한다
제3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권리)
제1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항 가입 당 해 년도 총회에서는 신규 가입 회원교회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및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제1항 회장 1인, 부회장 2인 (교역자 1인, 평신도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제2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로 한다.
제 8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3항 총무는 본회와 각 분과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두되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업을 담당한다.
제4항 서기는 모든 사무를 정리하며 부서기는 이를 돕는다.
제5항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부 회계는 이를 돕는다.
제 9 조 (분과위원) 회기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1항 선교분과 : 연합예배, 국내 선교사업, 선교전략, 교포 복음화 사업 운동을 전개한다.
제2항 교육분과 : 기독교교육, 평신도훈련, 각종 교육 사업을 주관한다.
제3항 사회분과 : 한인사회와 한인지역 타 민족사회 등에 구제, 상담, 친목 등을 주관한다.
제4항 재정분과 : 재정정책수립 및 예산, 결산 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항 목회분과 : 목회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세미나, 목회 발전을 위한 회의 등을 주관한다.
제6항 홍보분과 : 본 회 회원 간의 정보교환, 교계 동향 소식, 연구재료 기재 발표, 기타 홍보를 주관한다.
제7항 음악분과 : 본 회의 연합성가, 음악발표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
제8항 체육분과 : 협의회 산하 교역자 건강, 교회간의 친목,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제9항 여성분과 : 교회내의 여성운동과 가정 복음화, 직장여성 권익보호 등을 주관한다.
제10항 청소년분과 : 이민사회의 중․고등학생의 신앙지도와 문제학생의 선도 사업 그리고 청년문화개발 및 청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제11항 역사 및 자료분과 : 교협 역사 편찬 및 보관, 교계 자료조사 수집을 주관한다.
제12항 국제분과 : 국제문제와 국제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항을 주관한다.
제13항 노인분과 : 노인문제 연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제14항 유년분과 : 유년, 유치부의 신앙지도와 교사 강습 및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제15항 상담분과 : 회원교회 및 이민사회 가정문제를 상담하며 각종 문제해결을 주선한다.
제 10 조 (특별위원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 운영 한다.
제1항 신학윤리 위원회 : 목사 및 교협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평신도의 자격 및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한다.
제2항 청소년지도위원회 : 교협산하기관인 뉴욕청소년 센터의 운영에 관안 제반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항 출 판 위 원 회 :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교협 신문의 운영을 지도 협조하며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
제4항 협 력 위 원 회 : 지역 교회 협의회와 회원 교단과의 상호협력을 가지며, 지역 협의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연구 관장한다.
제5항 재산관리 위원회 : 본 회의 재산, 등기서류, 보험유지를 관리하며 재산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결정은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항 법규위원회: 회칙의 수정 및 개정과 기타 법규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관장하다.
제7항 인권위원회: 교계의 제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8항 선거관리위원회: 별도 업무 세칙을 갖고 본 회의 임원선거와 각종 선거를 계획, 광고하며 입후보 및 투표 등을 관리 운영한다.
제9항 공로자포상위원회: 별도 운영세칙대로 운영한다.
제 11 조(임기) 본 회 임원 및 분과위원,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본 회의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은 3년 조로 하여 매회 1명씩 교체한다.(단, 재산관리위원은 3명씩 교체한다.)
제 12 조 (보선) 임원이나 분과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은 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은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감사위원
제 13 조 (감사)
제 1항 목사 2인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 인으로 구성한다.
제 2항 본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정 운영 및 사무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회기의 종합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교협산하기관
제 14 조 (뉴욕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교협의 산하로 다음의 기본사항을 준수한다.
제 1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교협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단⋅사이비 대책기구) 신학과 이단⋅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2항: 자체규칙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 16 조 (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필요시에 자문에 응한다.
제 7 장 직 원
제 17 조 (간사)
본 회의 업무증진을 위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채용에 대한 규정은 별도 사무국 규정을 적용한다.
사무국장-삭제
제 8 장 이 사 회
제 18 조 (구성)
제1항 이사회는 각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들과 이사장단과 교협 회장단이 추천한 평신도 이사로 구성한다.
제2항 이사장은 교협총회의 자동 총대가 된다.
제 19 조 (임원 및 회의)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모이며, 정기 총회는 10월중에 모인다.
제 20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1항 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
제2항 예산에 따르는 재정을 지원한다.
제3항 재산 관리 및 본 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제 9 장 실행위원회
제 21 조 (구성)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회임원, 협동총무, 각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항 실행위원회는 본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제2항 실행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서기, 회계도 본회 임원이 된다.
제 10 장 회의 및 선거
제 22 조 (회의)
본 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 총회 :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중에 모이며.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결산보고, 이사 인준, 이사회 정관 인준, 회칙 개정을 하며 총회공고는 1개월 전에 하고 개회 성원은 회계의 회비 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 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 수로 하며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회집된 대로 개회한다.
제2항 임시 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실행위원회 결의나 회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하되 일자는 2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3항 실행위원회 : 정기 실행위원회는 연4회, 임시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4항 임 원 회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5항 특별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23 조 (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시 최다점자로 한다.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항 현회기의 부회장이 차기회장 단독후보일 경우는 자동 승계한다.
제3항 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는 1회 투표에서 총회 출석 회원의 1/2 이상의 득표로 한다.
제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5항 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6항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되 단 청소년 분과위원장은 New York Youth Ministry Director 가 자동 선임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Director는 목사이어야 한다.)
제7항 감사는 목사 2인을 총회에서 1회의 투표로 하되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제 11 장 재 정
제 24 조
본 회의 재정은 모든 헌금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이사회 후원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5 조
제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2장 부 칙
제 26 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의 1/4이상의 제의로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 회원 2/3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 27 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 28 조
본 회칙의 미비 된 사항은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 29 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헌법
1차 수정통과: 1988년 10월 31일
2차 수정통과: 1989년 10월 31일
3차 수정통과: 1993년 10월 25일
4차 수정통과: 1996년 10월 21일
5차 수정통과: 1997년 10월 20일
6차 수정통과: 2005년 10월 20일
7차 수정통과: 2007년 10월 22일
8차 수정통과: 2009년 10월 19일
9차 수정통과: 2010년 10월 12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제 3 장 임원 및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제1항 회장 1인, 부회장 2인 (교역자 1인, 평신도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제2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로 한다.
제 8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3항 총무는 본회와 각 분과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두되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업을 담당한다.
제4항 서기는 모든 사무를 정리하며 부서기는 이를 돕는다.
제5항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부 회계는 이를 돕는다.
제 9 조 (분과위원) 회기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1항 선교분과 : 연합예배, 국내 선교사업, 선교전략, 교포 복음화 사업 운동을 전개한다.
제2항 교육분과 : 기독교교육, 평신도훈련, 각종 교육 사업을 주관한다.
제3항 사회분과 : 한인사회와 한인지역 타 민족사회 등에 구제, 상담, 친목 등을 주관한다.
제4항 재정분과 : 재정정책수립 및 예산, 결산 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항 목회분과 : 목회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세미나, 목회 발전을 위한 회의 등을 주관한다.
제6항 홍보분과 : 본 회 회원 간의 정보교환, 교계 동향 소식, 연구재료 기재 발표, 기타 홍보를 주관한다.
제7항 음악분과 : 본 회의 연합성가, 음악발표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
제8항 체육분과 : 협의회 산하 교역자 건강, 교회간의 친목,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제9항 여성분과 : 교회내의 여성운동과 가정 복음화, 직장여성 권익보호 등을 주관한다.
제10항 청소년분과 : 이민사회의 중․고등학생의 신앙지도와 문제학생의 선도 사업 그리고 청년문화개발 및 청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제11항 역사 및 자료분과 : 교협 역사 편찬 및 보관, 교계 자료조사 수집을 주관한다.
제12항 국제분과 : 국제문제와 국제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항을 주관한다.
제13항 노인분과 : 노인문제 연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제14항 유년분과 : 유년, 유치부의 신앙지도와 교사 강습 및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제15항 상담분과 : 회원교회 및 이민사회 가정문제를 상담하며 각종 문제해결을 주선한다.
제 10 조 (특별위원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 운영 한다.
제1항 신학윤리 위원회 : 목사 및 교협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평신도의 자격 및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한다.
제2항 청소년지도위원회 : 교협산하기관인 뉴욕청소년 센터의 운영에 관안 제반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항 출 판 위 원 회 :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교협 신문의 운영을 지도 협조하며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
제4항 협 력 위 원 회 : 지역 교회 협의회와 회원 교단과의 상호협력을 가지며, 지역 협의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연구 관장한다.
제5항 재산관리 위원회 : 본 회의 재산, 등기서류, 보험유지를 관리하며 재산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결정은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항 법규위원회: 회칙의 수정 및 개정과 기타 법규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관장하다.
제7항 인권위원회: 교계의 제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8항 선거관리위원회: 별도 업무 세칙을 갖고 본 회의 임원선거와 각종 선거를 계획, 광고하며 입후보 및 투표 등을 관리 운영한다.
제9항 공로자포상위원회: 별도 운영세칙대로 운영한다.
제 11 조(임기) 본 회 임원 및 분과위원,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본 회의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은 3년 조로 하여 매회 1명씩 교체한다.(단, 재산관리위원은 3명씩 교체한다.)
제 12 조 (보선) 임원이나 분과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은 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은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감사위원
제 13 조 (감사)
제 1항 목사 2인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 인으로 구성한다.
제 2항 본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정 운영 및 사무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회기의 종합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교협산하기관
제 14 조 (뉴욕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교협의 산하로 다음의 기본사항을 준수한다.
제 1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교협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단⋅사이비 대책기구) 신학과 이단⋅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2항: 자체규칙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 16 조 (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필요시에 자문에 응한다.
제 7 장 직 원
제 17 조 (간사)
본 회의 업무증진을 위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채용에 대한 규정은 별도 사무국 규정을 적용한다.
사무국장-삭제
제 8 장 이 사 회
제 18 조 (구성)
제1항 이사회는 각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들과 이사장단과 교협 회장단이 추천한 평신도 이사로 구성한다.
제2항 이사장은 교협총회의 자동 총대가 된다.
제 19 조 (임원 및 회의)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모이며, 정기 총회는 10월중에 모인다.
제 20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1항 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
제2항 예산에 따르는 재정을 지원한다.
제3항 재산 관리 및 본 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제 9 장 실행위원회
제 21 조 (구성)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회임원, 협동총무, 각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항 실행위원회는 본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제2항 실행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서기, 회계도 본회 임원이 된다.
제 10 장 회의 및 선거
제 22 조 (회의)
본 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 총회 :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중에 모이며.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결산보고, 이사 인준, 이사회 정관 인준, 회칙 개정을 하며 총회공고는 1개월 전에 하고 개회 성원은 회계의 회비 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 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 수로 하며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회집된 대로 개회한다.
제2항 임시 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실행위원회 결의나 회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하되 일자는 2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3항 실행위원회 : 정기 실행위원회는 연4회, 임시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4항 임 원 회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5항 특별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23 조 (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시 최다점자로 한다.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항 현회기의 부회장이 차기회장 단독후보일 경우는 자동 승계한다.
제3항 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는 1회 투표에서 총회 출석 회원의 1/2 이상의 득표로 한다.
제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5항 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6항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되 단 청소년 분과위원장은 New York Youth Ministry Director 가 자동 선임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Director는 목사이어야 한다.)
제7항 감사는 목사 2인을 총회에서 1회의 투표로 하되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제 11 장 재 정
제 24 조
본 회의 재정은 모든 헌금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이사회 후원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5 조
제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2장 부 칙
제 26 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의 1/4이상의 제의로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 회원 2/3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 27 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 28 조
본 회칙의 미비 된 사항은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 29 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헌법
1차 수정통과: 1988년 10월 31일
2차 수정통과: 1989년 10월 31일
3차 수정통과: 1993년 10월 25일
4차 수정통과: 1996년 10월 21일
5차 수정통과: 1997년 10월 20일
6차 수정통과: 2005년 10월 20일
7차 수정통과: 2007년 10월 22일
8차 수정통과: 2009년 10월 19일
9차 수정통과: 2010년 10월 12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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