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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 상정한 뉴욕교협 개정 선거제도가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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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7-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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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은 5월 15일(월) 오전 뉴욕평화교회(임병남 목사)에서 3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6월 5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 상정될 안건들을 다루었다. 또 7월 7일(금)부터 3일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리는 2017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겸했다.

43회기 뉴욕교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법과 제도상 잘 못된 것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법규위원장과 법규위원들이 모여 교협 헌법을 손보았다.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헌법은 출석 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선거제도 - 회장만 총회에서 뽑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42회기 뉴욕교협은 회장만 총회에서 뽑고 목사 부회장은 지역자치 행정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43회기는 런닝메이트제 등도 고민했으나 교계가 정치판으로 보이기 쉽다며 회장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교협측의 설명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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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을 설명하는 총무 임병남 목사


43회기 뉴욕교협은 “총회 때마다 시끄러운 가장 큰 원인은 부회장 선거이다. 어떻게 보면 회장 선거보다 부회장 선거가 더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부회장이 자동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며 부회장에 당선이 돼도 회장이 되기까지 숨죽이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재수, 삼수해서 부회장에 당선 된 사람은 결국 회장이 되기까지 수년의 세월을 선거로 보내게 되는 셈이다. 또 부회장이 자동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회장에 출마하면서 회장출마자처럼 정책을 들고 나갈 수도 없다. 따라서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부회장 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이 아닌 편 가르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첫 번째 방법은 총회에서 회장만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회장과 부회장이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지만 런닝메이트의 문제는 선거 때에 여러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게 되므로 교계가 정치판으로 보여지기가 쉽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총회에서 회장만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차관들을 임명하듯이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총회에 상정된 개정 헌법은 단 1번 선거로 회장을 뽑는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과연 그것으로 그동안 드러난 선거의 여러 문제점을 막을 수 있을까? 42회기가 개정안을 상정하며 총회 때마다 시끄러운 가장 큰 원인은 부회장 선거라고 했는데, 부회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길이기에 시끄러운 것이다. 이제 단 1번의 선거로 회장이 되기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현 헌법은 허술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내용들이 있다. 합리적인 것이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은 1년 동안 사업을 회장 옆에서 배우며 회장은 부회장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연합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1번 선거에서 이기면 회장이 된다. 또 회장이 될 때 회원들이 선거를 원하면 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개정헌법은 회장만 뽑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보조 내용들이 전혀 없다.

임시총회에 상정된 개정 헌법에서 없어진 것과 추가된 것이 있다. 지난해 목사회 현역 회장과 부회장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1년 만에 없어졌으며,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횟수는 3번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리고 올해 열리는 정기총회 회장선거에 한해서는 여전히 부회장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개정으로 인한 현 부회장의 피해를 방지했다.

다음은 임실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한 임시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중 선거관련 내용이다. 중간에 줄이 있는 내용은 삭제될 이전 헌법이며, 빨간색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다.

제 8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 1 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제 2 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2항 목사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되,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평신도 부회장은 지역자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다.

제 11 장 선거 및 자격

제 24 조 (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 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최다점자로 한다.(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 2 항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 정ㆍ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후보를 등록케 한다.)
제 3 항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 4 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 5 항 기타 임원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 6 항 각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각각 임명 및 위촉한다.
제 7 항 감사 3인 중 목사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제 8 항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법조항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 시행세칙을 정하여 검증된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제29조 (선거)
본 회의 회장과 목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목사 부회장은 지역자치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평신도 부회장과 평신도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나머지 임원과 실행위원들, 기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25 조 (자격)
본 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제 2 항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 3 항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 4 항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5 항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 6 항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한다.
제 7 항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8 항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제 9 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제 10 항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제 11 항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제 12 항 목사회 현역 회장, 부회장은 입후보할 수 없다.

제30조 (입후보 자격)
본 회의 회장과 목사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본 회에 가입한 지 5년 이상 된 회원 교회로서 회비납부, 후원협력, 행사참여 등 모범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해온 회원 교회에서 만 5년 이상 담임한 자
제2항 본 회의 임원 혹은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제3항 목회자로서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4항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제5항 미국 영주권자 이상의 법적 신분을 가진 자
제6항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준한다.

제31조 (자격제한)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횟수는 3번으로 제한하며, 본 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교단에 속한 회원교회 목사는 3년 이내에는 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32조 (투표)
제1항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회장 당선은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게 되며 2차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단독 후보일 때에는 낙선으로, 복수 후보일 때에는 3차 결선투표에서 다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3항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4항 목사 감사 2인은 다득점자로 선출한다.

제33조 (선거관리)
본 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별도의 선거관리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3 조
본 정관은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단, 금번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회장선거에서는 현, 부회장만이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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