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감사 김명옥 목사 "대행 현영갑 목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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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1-10-05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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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감사 김명옥 목사는 10월 5일(수) 오전 11시 본인이 시무하는 뉴욕예은교회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현 목사가 불법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감사를 제소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대답이다. 다음은 김명옥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내용이다.
어제 감사 중간발표를 했다. 공문을 보내 2011년 10월 4일 오후 3시까지 임원들과 관계자 및 선관위를 감사할것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분도 안나타난 것은 총회에서 선출로 임명된 감사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이므로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어제 감사 중간발표후 언론을 통해 현영갑 목사가 감사를 제소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기에 그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기위해 몇가지를 알리기를 원한다.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에게 문의를 했다. 현행 선관위 업무세칙과 이분들이 보낸 개정헌법이 있다. 현행헌법이 아닌 개정헌법을 가지고 신문지상을 통해 사전 등록제를 해서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이 아니라 앞으로 개정해서 시행할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법은 2011년 총회에서 개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 목사는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자체를 무시했다.
판단하기를 감사입장이 아니라 평회원의 입장이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행위를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좌지우지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이종명 목사를 통해 정회원의 회원권을 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박탈하고, 회원들의 정당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감사로서 뿐만 아니라 온 회원을 대표하여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런분이 앉아서 선거를 관리하고 심사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수 없다.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현행법에 분명히 회비체납이 있으면 후보자격의 조건이 안됨에도 이분들은 이것을 전혀 필터링을 안하고 본인에게 연락도 안했으며 전혀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심각한 문제가 오게된것이다. 법에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자의적으로 정한다면 왜 법이 필요한가?
한가지 예로 선거관리 업무세칙 부칙 1조를 보면 선관위는 업무괸리상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들어 현 목사는 선관위에는 회장도 있고 법규위원장도 있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칙 2조에는 규정의 개정은 교단의 헌의나 법규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선관위 업무세칙 2조는 세칙은 모법을 초월할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법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평범한 사실을 선관위가 무시한다면 회원들은 무엇을 믿고 선관위에 일을 맡기겠는가. 선관위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이러한 법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원들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본다.
(선관위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와 선관위의 입장은 당일 오후 3시 선관위 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어제 감사 중간발표를 했다. 공문을 보내 2011년 10월 4일 오후 3시까지 임원들과 관계자 및 선관위를 감사할것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분도 안나타난 것은 총회에서 선출로 임명된 감사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이므로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어제 감사 중간발표후 언론을 통해 현영갑 목사가 감사를 제소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기에 그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기위해 몇가지를 알리기를 원한다.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에게 문의를 했다. 현행 선관위 업무세칙과 이분들이 보낸 개정헌법이 있다. 현행헌법이 아닌 개정헌법을 가지고 신문지상을 통해 사전 등록제를 해서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이 아니라 앞으로 개정해서 시행할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법은 2011년 총회에서 개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 목사는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자체를 무시했다.
판단하기를 감사입장이 아니라 평회원의 입장이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행위를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좌지우지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이종명 목사를 통해 정회원의 회원권을 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박탈하고, 회원들의 정당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감사로서 뿐만 아니라 온 회원을 대표하여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런분이 앉아서 선거를 관리하고 심사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수 없다.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현행법에 분명히 회비체납이 있으면 후보자격의 조건이 안됨에도 이분들은 이것을 전혀 필터링을 안하고 본인에게 연락도 안했으며 전혀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심각한 문제가 오게된것이다. 법에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자의적으로 정한다면 왜 법이 필요한가?
한가지 예로 선거관리 업무세칙 부칙 1조를 보면 선관위는 업무괸리상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들어 현 목사는 선관위에는 회장도 있고 법규위원장도 있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칙 2조에는 규정의 개정은 교단의 헌의나 법규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선관위 업무세칙 2조는 세칙은 모법을 초월할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법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평범한 사실을 선관위가 무시한다면 회원들은 무엇을 믿고 선관위에 일을 맡기겠는가. 선관위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이러한 법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원들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본다.
(선관위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와 선관위의 입장은 당일 오후 3시 선관위 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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