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감사 기자회견 "선관위 결정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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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1-10-04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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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감사팀은 10월 4일(화) 오후 4시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협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중간평가를 발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 [동영상] 감사 김명옥 목사의 발표내용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의 이름으로 발표된 6가지 감사 중간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9월 18일자 이종명 목사의 후보탈락건을 즉시 철회하고 정회장 후보자격을 인정할 것 ② 2011년 9월 23일 오후 5시로 마감한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의 정회장 후보자격을 즉시로 철회할 것 ③ 선거인 사전등록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매년 시행해온 관례대로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
④ 2011년 10월 3일 감사들에게 제출한 흑자 허위서류의 작성경위와 재정적자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모든 재정적자에 대하여 현 집행부가 책임질 것 ⑤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를 회장단에 정식 요청한다 ⑥ 총회개회 48시간전까지 상기 지적사항을 시행하지 않으면 본 감사는 2011년도 회기의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기자회견후 심각한 표정의 뉴욕교협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의 얼굴에서 그 사안의 심각함을 말해준다.(감사 노기송 목사는 회장출마로 감사에서 사퇴했다.)
또 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이종명 목사 탈락건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탈락이유는 법적근거가 전혀없다. 본 감사들은 법규위원장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바 후보탈락의 결정은 무효로 판정된다. 법적근거는 선관위 업무세칙 제 11조(자격)이다.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 나이 학위는 탈락을 시킬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없다. 또 시행세칙 12조(등록서류)에는 운전면허 사본과 여권사본 제출조항이 없다. 법조항에도 없는 서류를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 선관위에 없다. 시행세칙 부칙 2조는 법규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에서만 개정할수 있다.
2. 선관위는 38회기 입후보 재등록공고를 한국일보(9.20)와 중앙일보(9.19)에 광고하고 등록기일을 9월 23일 오후 5시로 마감했다. 선거공고 시일은 선관위 세칙 9조에 의거 공문 또는 신문에 등록 마감일 1개월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4-5일의 기간을 주므로 인해서 입후보할수 있는 피선거권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회칙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했다.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의 입후보 자격은 회칙에 위배되었으므로 법적자격이 없다.
3. 선관위 시행세칙 15조에 의하면 사전등록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사전 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선거를 할수 있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할 법을 지금 시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
4. 선거 업무세칙 11조를 보면 후보는 회비체납이 없어야 자격이 있는데 정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는 2010년 총회에서 체납기록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탈락사유가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5. 총무와 서기의 광고수입 배분과 아직 지불되지 않는 목회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교협회칙을 보면 감사는 재정감사만 하는 것이지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 더우기 선관위는 운영중일때는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한다. 또 후보들에게 요구한 추가서류와 선거인단 사전등록등은 선거세칙의 부칙에 따라 선관위가 결정할수 있다. 양승호 목사 건도 사무원이 서류를 받아서 몰랐는데 이번 총회에서 2년치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5일(수) 모임을 가지고 감사에 의해 지적된 문제들을 의논할 예정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동영상] 감사 김명옥 목사의 발표내용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의 이름으로 발표된 6가지 감사 중간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9월 18일자 이종명 목사의 후보탈락건을 즉시 철회하고 정회장 후보자격을 인정할 것 ② 2011년 9월 23일 오후 5시로 마감한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의 정회장 후보자격을 즉시로 철회할 것 ③ 선거인 사전등록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매년 시행해온 관례대로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
④ 2011년 10월 3일 감사들에게 제출한 흑자 허위서류의 작성경위와 재정적자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모든 재정적자에 대하여 현 집행부가 책임질 것 ⑤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를 회장단에 정식 요청한다 ⑥ 총회개회 48시간전까지 상기 지적사항을 시행하지 않으면 본 감사는 2011년도 회기의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기자회견후 심각한 표정의 뉴욕교협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의 얼굴에서 그 사안의 심각함을 말해준다.(감사 노기송 목사는 회장출마로 감사에서 사퇴했다.)
또 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이종명 목사 탈락건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탈락이유는 법적근거가 전혀없다. 본 감사들은 법규위원장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바 후보탈락의 결정은 무효로 판정된다. 법적근거는 선관위 업무세칙 제 11조(자격)이다.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 나이 학위는 탈락을 시킬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없다. 또 시행세칙 12조(등록서류)에는 운전면허 사본과 여권사본 제출조항이 없다. 법조항에도 없는 서류를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 선관위에 없다. 시행세칙 부칙 2조는 법규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에서만 개정할수 있다.
2. 선관위는 38회기 입후보 재등록공고를 한국일보(9.20)와 중앙일보(9.19)에 광고하고 등록기일을 9월 23일 오후 5시로 마감했다. 선거공고 시일은 선관위 세칙 9조에 의거 공문 또는 신문에 등록 마감일 1개월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4-5일의 기간을 주므로 인해서 입후보할수 있는 피선거권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회칙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했다.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의 입후보 자격은 회칙에 위배되었으므로 법적자격이 없다.
3. 선관위 시행세칙 15조에 의하면 사전등록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사전 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선거를 할수 있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할 법을 지금 시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
4. 선거 업무세칙 11조를 보면 후보는 회비체납이 없어야 자격이 있는데 정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는 2010년 총회에서 체납기록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탈락사유가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5. 총무와 서기의 광고수입 배분과 아직 지불되지 않는 목회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교협회칙을 보면 감사는 재정감사만 하는 것이지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 더우기 선관위는 운영중일때는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한다. 또 후보들에게 요구한 추가서류와 선거인단 사전등록등은 선거세칙의 부칙에 따라 선관위가 결정할수 있다. 양승호 목사 건도 사무원이 서류를 받아서 몰랐는데 이번 총회에서 2년치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5일(수) 모임을 가지고 감사에 의해 지적된 문제들을 의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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