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선관위, 회비 체납아닌 미납/법규위원장은 불법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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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1-10-05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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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10월 5일(수) 오후 3시 교협 사무실에서 전날 감사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교협감사의 행정감사
먼저 전날 감사가 교협의 업무와 선관위의 감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감사범위는 회칙 제 23 조 2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유권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는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월별 재정 운영을 감사한다."(제23조 2항)
대행 현영갑 목사는 "감사의 선관위에 감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야 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고 감사는 재정감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병홍 목사도 "세상기관도 아니고 교협은 행정감사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교협 감사들은 이종명 목사의 서류탈락후 새로운 후보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는데 있어 그 기간이 짧았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회장 김원기 목사는 "회칙에 의해 후보자가 없기에 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재홍 목사도 어제 감사들의 기자회견을 일반회원의 의견이라고 정의하며 "오늘 모임도 감사가 아니라 일반회원들이 논의한 것을 다루는 것"이라며 "감사가 지적한 것이라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비체납에 대한 토의
이어 전날 감사가 지적한 "선거 업무세칙 11조를 보면 후보는 회비체납이 없어야 자격이 있는데 정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는 2010년 총회에서 체납기록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탈락사유가 된다"라는 지적이 대한 토론이 2시간 이상 진행됐다,
선관위는 체납이 아니라 미납으로 해석하고 회비를 체납한 모든 후보들이 정기총회전까지 회비를 내면 후보자격 문제가 없다는 안을 투표에 붙여 찬성 5표 기권 2표로 통과를 시켰다.
이날 참가한 사람은 김원기 목사(뉴욕교협 회장), 허윤준 목사(총무), 현영갑 목사(서기,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유상열 목사(법규위원장), 한재홍 목사(증경회장), 이병홍 목사(증경회장), 이성헌 목사(이단대책위원장)등 7인이다.
5년내의 기록을 보면 정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만, 전체기록을 보면 양승호 목사와 부회장 후보 2명이 회비체납 기록이 있다. 정회장 후보 노기송 목사는 14년동안 체납기록이 없이 전부 납부했다.
이날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회비체납에 관한 것은 법규조항에 분명히 나와있어 투표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투표는 불법이라며 투표에 기권했다. 선관위세칙 제 11 조(자격) 1. 목사 회장,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자로 하되 체납이 없어야하고..."
김원기 목사는 "후보에 탈락한 이종명 목사의 소청때문에 감사가 선관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의 동기가 불순하다"라며 "문제는 선관위가 두후보를 이미 통과시켰다. 고의적으로 회비를 안내는 것은 문제이지만 양승호 목사는 올해 4천불이나 교협에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허윤준 목사도 회비납부의 현실을 밝히며, 법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상식 밖에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병홍 목사는 "체납의 의미는 내면 된다. 선관위에서 후보를 내고 등록상의 문제가 되면 총회에 가서 물으면 된다"고 말했으며, 김원기 목사는 "37회기가 끝날때까지 내면 된다.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체납문제만 걸려있다. 체납은 내면 합법화가 된다. 이것을 문제삼으면 교협이 망쳐진다. 체납이 아니라 미납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양승호 목사는 체납의 문제가 있고, 노기송 목사는 같은 교단에서 3년내에 다시 출마한다는 문제가 있으니 후보들을 불러 서로 인정하게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김원기 목사는 "같은 교단내에서 3년내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관례법으로 그렇게 하면 월권이다. 후보간의 합의가 아니라 선관위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방향을 잡고 투표를 했다.
선관위 책임론
한재홍 목사는 "이종명 목사는 은혜가 아니라 법잣대를 댔는데 양승호 목사도 법의 잣대를 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오류를 범했으므로 선관위가 짐을 지자. 우리들이 서류를 받은 것을 무효로 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하여 새로운 후보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선관위가 계속해서 욕만 먹는다"고 말했다.
또 한재홍 목사는 "일반회원이면 체납되어도 정기총회전까지 내면 되지만 후보로 출마하려는 후보가 그러면 안된다. 후보서류를 내기 1분전에만이라도 밀린 회비를 냈으면 된다. 이 문제는 선관위의 책임이지 양승호 목사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가 사임하자"고 다시 강조했다.
허윤준 목사는 "대책을 세워야지 선관위원들이 사퇴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으며, 회장 김원기 목사도 "선관위원들이 전원사퇴해도 현행법으로 결국 선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므로 큰의미가 없다"라는 취지로 선관위원 사퇴를 반대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교협감사의 행정감사
먼저 전날 감사가 교협의 업무와 선관위의 감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감사범위는 회칙 제 23 조 2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유권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는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월별 재정 운영을 감사한다."(제23조 2항)
대행 현영갑 목사는 "감사의 선관위에 감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야 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고 감사는 재정감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병홍 목사도 "세상기관도 아니고 교협은 행정감사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교협 감사들은 이종명 목사의 서류탈락후 새로운 후보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는데 있어 그 기간이 짧았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회장 김원기 목사는 "회칙에 의해 후보자가 없기에 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재홍 목사도 어제 감사들의 기자회견을 일반회원의 의견이라고 정의하며 "오늘 모임도 감사가 아니라 일반회원들이 논의한 것을 다루는 것"이라며 "감사가 지적한 것이라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비체납에 대한 토의
이어 전날 감사가 지적한 "선거 업무세칙 11조를 보면 후보는 회비체납이 없어야 자격이 있는데 정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는 2010년 총회에서 체납기록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탈락사유가 된다"라는 지적이 대한 토론이 2시간 이상 진행됐다,
선관위는 체납이 아니라 미납으로 해석하고 회비를 체납한 모든 후보들이 정기총회전까지 회비를 내면 후보자격 문제가 없다는 안을 투표에 붙여 찬성 5표 기권 2표로 통과를 시켰다.
이날 참가한 사람은 김원기 목사(뉴욕교협 회장), 허윤준 목사(총무), 현영갑 목사(서기,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유상열 목사(법규위원장), 한재홍 목사(증경회장), 이병홍 목사(증경회장), 이성헌 목사(이단대책위원장)등 7인이다.
5년내의 기록을 보면 정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만, 전체기록을 보면 양승호 목사와 부회장 후보 2명이 회비체납 기록이 있다. 정회장 후보 노기송 목사는 14년동안 체납기록이 없이 전부 납부했다.
이날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회비체납에 관한 것은 법규조항에 분명히 나와있어 투표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투표는 불법이라며 투표에 기권했다. 선관위세칙 제 11 조(자격) 1. 목사 회장,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자로 하되 체납이 없어야하고..."
김원기 목사는 "후보에 탈락한 이종명 목사의 소청때문에 감사가 선관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의 동기가 불순하다"라며 "문제는 선관위가 두후보를 이미 통과시켰다. 고의적으로 회비를 안내는 것은 문제이지만 양승호 목사는 올해 4천불이나 교협에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허윤준 목사도 회비납부의 현실을 밝히며, 법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상식 밖에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병홍 목사는 "체납의 의미는 내면 된다. 선관위에서 후보를 내고 등록상의 문제가 되면 총회에 가서 물으면 된다"고 말했으며, 김원기 목사는 "37회기가 끝날때까지 내면 된다.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체납문제만 걸려있다. 체납은 내면 합법화가 된다. 이것을 문제삼으면 교협이 망쳐진다. 체납이 아니라 미납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양승호 목사는 체납의 문제가 있고, 노기송 목사는 같은 교단에서 3년내에 다시 출마한다는 문제가 있으니 후보들을 불러 서로 인정하게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김원기 목사는 "같은 교단내에서 3년내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관례법으로 그렇게 하면 월권이다. 후보간의 합의가 아니라 선관위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방향을 잡고 투표를 했다.
선관위 책임론
한재홍 목사는 "이종명 목사는 은혜가 아니라 법잣대를 댔는데 양승호 목사도 법의 잣대를 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오류를 범했으므로 선관위가 짐을 지자. 우리들이 서류를 받은 것을 무효로 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하여 새로운 후보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선관위가 계속해서 욕만 먹는다"고 말했다.
또 한재홍 목사는 "일반회원이면 체납되어도 정기총회전까지 내면 되지만 후보로 출마하려는 후보가 그러면 안된다. 후보서류를 내기 1분전에만이라도 밀린 회비를 냈으면 된다. 이 문제는 선관위의 책임이지 양승호 목사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가 사임하자"고 다시 강조했다.
허윤준 목사는 "대책을 세워야지 선관위원들이 사퇴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으며, 회장 김원기 목사도 "선관위원들이 전원사퇴해도 현행법으로 결국 선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므로 큰의미가 없다"라는 취지로 선관위원 사퇴를 반대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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