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 당회, 후임 최종 후보에 이재훈 목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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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2011-09-17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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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갈 후임에 이재훈 목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부목사도 담임 목사로 바로 승계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4일 공동의회 투표로 담임 목사 최종 확정
온누리교회는 17일 오전에 열린 당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후임으로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마지막 절차인 공동의회에서 참석자들의 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면 이재훈 목사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최종 확정된다. 세례교인 이상이면 참석 가능한 공동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재훈 목사는 故 하용조 목사의 곁에서 여러 사역을 거치며 교회의 흐름과 목회 비전을 공유해 왔다. 특히 4년간 하 목사의 비서로 근무하고, 두란노 <빛과 소금> 편집장을 지내며 약 10년간 그의 목회 사역을 가까이 지켜봤다.
이 목사는 시카고 트리니티신학교 수학 중 하 목사의 추천으로 2005년 뉴저지초대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 3년 만에 1500명의 성도를 두 배로 부흥시키며 성공적인 목회자로 평가받았다.
이후 2008년 뉴저지초대교회를 사임, 온누리교회 수석부목사로 다시 부름 받아 하 목사의 사역을 보조하는 등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조율하다 최근까지 양재캠퍼스 담당목사로 사역했다.
교단 헌법위 “특별한 경우, 부목사도 담임 목사 승계 가능”
온누리교회 후임 청빙에 동 교회 부목사들이 후보자로 거론되자, 교단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교단 헌법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부목사도 담임 목사에 승계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온누리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회를 시무하고 있던 부목사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승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구했으나, 헌법위원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이후 온누리교회가 속한 평양노회는 다시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이에 헌법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목사도 담임 목사 승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위원장 최덕현 목사는 “본래 입법 취지는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이나 교회 분규를 우려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갑자기 소천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라면, 교회가 원하고 노회에서 승인한 경우 교회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 위원회가 신중을 기했고 3차에 걸쳐 16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윤화미 기자 ⓒ뉴스미션
24일 공동의회 투표로 담임 목사 최종 확정
온누리교회는 17일 오전에 열린 당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후임으로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마지막 절차인 공동의회에서 참석자들의 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면 이재훈 목사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최종 확정된다. 세례교인 이상이면 참석 가능한 공동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재훈 목사는 故 하용조 목사의 곁에서 여러 사역을 거치며 교회의 흐름과 목회 비전을 공유해 왔다. 특히 4년간 하 목사의 비서로 근무하고, 두란노 <빛과 소금> 편집장을 지내며 약 10년간 그의 목회 사역을 가까이 지켜봤다.
이 목사는 시카고 트리니티신학교 수학 중 하 목사의 추천으로 2005년 뉴저지초대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 3년 만에 1500명의 성도를 두 배로 부흥시키며 성공적인 목회자로 평가받았다.
이후 2008년 뉴저지초대교회를 사임, 온누리교회 수석부목사로 다시 부름 받아 하 목사의 사역을 보조하는 등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조율하다 최근까지 양재캠퍼스 담당목사로 사역했다.
교단 헌법위 “특별한 경우, 부목사도 담임 목사 승계 가능”
온누리교회 후임 청빙에 동 교회 부목사들이 후보자로 거론되자, 교단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교단 헌법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부목사도 담임 목사에 승계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온누리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회를 시무하고 있던 부목사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승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구했으나, 헌법위원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이후 온누리교회가 속한 평양노회는 다시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이에 헌법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목사도 담임 목사 승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위원장 최덕현 목사는 “본래 입법 취지는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이나 교회 분규를 우려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갑자기 소천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라면, 교회가 원하고 노회에서 승인한 경우 교회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 위원회가 신중을 기했고 3차에 걸쳐 16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윤화미 기자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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