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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이사 쓴소리 "공립학교 예배금지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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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201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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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5일 연방대법원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뉴욕시교육국의 규정은 합헌적이다” 라고 결정했다. 뉴욕시는 2012년 2월12일 부터는 공림학교에서 예배를 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로 인해서 뉴욕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현재 예배를 보고 있는 70여개 교회들의 예배처소가 없어졌다. 20여개의 한인교회도 당장에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 졌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장소를 쓰다가 몇 십배의 비용을 들여서도 그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80% 이상의 한인들이 일요일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감안해서는 동포사회의 현안이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경기불황에 허덕이면서도 신으로부터의 위로와 은총을 갈구하는 간절한 동포들의 소박한 마음을 생각할 때에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유권자센타는 “법원의 판결이 그렇더라도 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12월 중순부터 작업에 돌입했다.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뉴욕주 의회를 연구했다. 상원과 하원을 나누어서 ‘공립학교 예배허용법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을 만한 의원과 반대할 의원을 나누어서 전략을 짰다. 우선, 상원을 타킷으로 2월12일까지의 시한을 연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뉴욕시에서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드리는 한인교회, 다민족교회들을 접촉해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으론 브롱스출신의시의원인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을통해서 예배허용법안을 제출토록 했다. 결론적으로 2월12일 이란 시한을 6개월 연장 시켰으며 예배허용법안은 상원을 통과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앞으로 유권자센타는 뉴욕주 하원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을 조직해서 올바니의 주 의회를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인 로비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립학교 예배금지 소송은 17년전의 일이다. 브롱스의 믿음의집교회(Bronx Household of Fath)가 예배장소가 없어서 인근의 중학교에 일요일 예배장소를 요청했다. 학교가 이를 거절하자 연방지방법원에 뉴욕시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가 승소해서 학교를 사용하게 되었다. 뉴욕시교육위원회는 이 사안을 연방고등법원으로 가져갔다. 연방고등법원에서는 4회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이번에는 교육국의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결국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갔으며 지난 12월5일 대법원에선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인해 주는 결론을 내렸으며 교육국의 법규를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뉴욕시교육국의 SOP(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제5조11항엔 “학교시설은 종교기관의 예배와 종교교육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 미국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결정하였다. 대법원의 결정은 정부는 종교기관의 설치를 돕는 일이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것이다.>

필자는 조부때부터 기독교인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날 때부터 기독교인인 셈이다. 사춘기때엔 이것이 싫었다. 이성적인 신앙이 진짜라고 어머니 뱃속부터의 신앙을 자랑삼아 거부했었다. 그러나 뼛속까지 교인이었던 것을 더욱 창피하게 여겼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필자의 한창 성장기 때인 1970년대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때였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의 가난을 외면하고 오히려 권력의 편에서 오만을 부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기독교인임이 무척 창피했었다. 그런데 필자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갖고부터는 상황이 본질을 앞설 수는 없음을 알게 되었다. 선대부터의 신앙을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그때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경기불황속의 이민사회에선 더욱더 그렇다.

‘공립학교예배금지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필자가 속해있는 교회의 구역예배에서다. 어느 장로님과 종교와 정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알게 되었다. 한인커뮤니티의 이슈로 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필자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았다. 더구나 유권자센타가 이 일에 성과를 내면 한인교계가 유권자센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란 확신을 했다. 그동안 한인교계에서는 ‘유권자등록과 투표참여’란 유권자센타의 정치참여운동에 아주 소극적이었고, 한편에서는 정치운동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명분이 뚜렷하고 정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민사회 문제에 무관심에 가깝게 소극적이었던 한인교계가 새로워질 기회다. 방학이면 유행병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외선교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선교활동이다.

교회건물을 소유한 목사님들은 공립학교에서 예배금지 되면 그 교인들이 내 교회로 온다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맨하탄서 밀리면 뉴저지에서도 밀리고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일이다.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도 기도할 일이라고 (강조해서) 주장해 본다.

김동석, 뉴욕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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