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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무교회의 시험적 정관-대표목사와 직분호칭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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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201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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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생명나무교회"가 개척됐다. 2011년 7월 첫예배를 드리고 올해 2월 주정부에 등록을 했으며 5월 6일에는 정관을 확정했다. 생명나무교회는 길재호 목사와 아멘넷에서 곧바른 소리로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동욱 집사등이 개척한 교회이다.

교회에 제대로 된 정관있으면 교회문제의 반은 사전에 막을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결국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하간 교회의 정관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알수 있는 바로메터이다.

생명나무교회의 정관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기성교회의 형식을 뛰어넘는 시험적인 교회라고 할 만 하다. 가장 큰 특징은 담임목사가 없고 대표목사가 있다. 일반교회의 당회격인 운영위원회를 명시했으며 위원장은 평신도이다. 또 장로와 권사등 직분자 호칭제를 도입했다.

"생명나무교회" 정체성은 좀 더 건강한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의기투합하여 만들어졌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잘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도로 기능을 이원화시켰다. 목사는 말씀과 목양에 전념하고 평신도는 교회행정을 하는 것. 사실 그 개념은 기성교회와 다를바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다.

생명나무교회 정관에는 "담임목사" 대신 기성교회에서 볼수 없는 "대표목사"라는 조항이 나온다. 주일 대예배의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를 대표목사로 호칭한다. 교회가 성장하여 사역자가 늘어나면 주일예배를 담임하는 목사가 목회자들의 대표가 된다. 대표목사는 매 3년 마다 공동의회의 과반수 신임을 얻어야 하여 만만치 않다. 연임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권한을 보자. 대표목사는 기존교회의 당회격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또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하거나 해임할때 자문하며, 모든 예배와 예전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외에는 교회내 교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친다.

기성교회 당회격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평신도이고 그 위원장이 공동의회 의장이 된다. 그 말은 평신도가 행정을 대표한다는 말이 된다. 행정이 평신도 중심이지만 평신도들이 독주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더우기 위원장의 임기도 1년이다. 대표목사는 위원장은 되지 못하지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

기성교회 담임목사는 행정과 목양의 중심에 선다. 하지만 생명나무교회 정관을 보면 대표목사는 행정에는 한 교인으로서 참가하지만 목양에 있어서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정관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표목사등 사역자들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조건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목사와 평신도와의 의기투합에서 나왔다. 이 정관이 나오기 까지는 교회의 탄생부터 예배를 인도한 길재호 대표목사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길 목사는 미국 주류교단의 목사였다가 현재는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어 자비량 목회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길 목사는 앞장서 임기조항과 신임조항도 강조했다.

사실 생명나무교회의 자비량 목회는 큰 이슈가 아니다. 정관에 나와있지도 않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지기 때문이다. 대표목사도 자신은 무급이 가능하지만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같은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을 해야 하는 목회자에게 무조건 사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교회의 교회형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여명의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다른 사역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비량이 가능한 목사들이 사역하면 사역에 융통성이 생긴다.

호칭제도 도입했다. 만 30세 이상으로 세례받은 지 2년 이상되고 생명나무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되면 집사라고 호칭한다. 만 60세 이상으로 생명나무교회에서 집사가 된 지 7년 이상된 남자/여자는 장로/권사로 호칭하며 타 교회에서 임직 받은 자는 교회등록 싯점에 장로/권사로 호칭한다. 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은 명예직이므로 직분에 따른 어떠한 특권도 없으며, 임기의 제한은 없다고 명시했다.

생명나무교회는 이제 막 새로운 정관을 가지게 되었다. 5년뒤 10년뒤 생명나무교회의 생명나무 열매를 보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더 많은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생명나무교회 홈페이지
http://www.tolchur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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