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소망교회 공동의회 - 이승준 목사 불신임
페이지 정보
화제ㆍ2012-08-20 00:00관련링크
본문
뉴저지 한소망교회는 8월 19일(주일) 담임목사 목회관계 해소에 대한 임시 공동의회를 열었다. 교인 457명이 투표한 가운데 이 목사의 목회관계 해소를 358명이 찬성하고 85명이 반대(무효 3표, 기권 11표)하여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한소망교회 2대 담임 이승준 목사는 불신임을 받았다.
뉴저지 한소망교회는 1985년 김용주 목사가 개척했다. 2008년 10월 김용주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이승준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이 열렸다. 당시 김용주 목사는 1,604명의 교인등을 인계했다. 그러나 이승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내분으로 노회석상에서도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논쟁이 오갔으며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교세가 크게 줄었다.
올해에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금전관련 문제로 교인들이 이승준 목사를 노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목회위원회는 조사결과 이 목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교회내 분열이 계속되기에 행정전권위의 파견과 임시공동의회등을 제안하고 임시노회를 통해 이를 가결했다.
노회는 행정전권위(위원장 조덕현 목사)를 파송하여 임시 공동의회를 주관했다. 이승준 목사는 법원에 부당한 임시 공동의회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승준 목사는 자신의 신임을 묻는 임시 공동의회에서 주어진 5분 발언을 통해 오해이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장기간 교회분열에 지친 교인들의 피곤함이 공동의회에서 한꺼번에 표출됐다.
노회는 9월 정기노회를 통해 한소망교회 문제를 다룬다. 한소망교회 교인들이 이승준 목사를 불신임했지만 교회의 결정보다 노회의 결정이 상위이기에 이승준 목사의 거취는 노회에서 결정된다. 노회 관계자는 노회에서 이승준 목사의 목회해소에 대한 투표를 하게되며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노회에서 이 목사의 목회해소를 거부하면 한소망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승준 목사는 한소망교회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교육목사로 사역했으며 한국 명성교회를 부목사를 거쳐 2008년 한소망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뉴저지 한소망교회는 1985년 김용주 목사가 개척했다. 2008년 10월 김용주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이승준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이 열렸다. 당시 김용주 목사는 1,604명의 교인등을 인계했다. 그러나 이승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내분으로 노회석상에서도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논쟁이 오갔으며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교세가 크게 줄었다.
올해에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금전관련 문제로 교인들이 이승준 목사를 노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목회위원회는 조사결과 이 목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교회내 분열이 계속되기에 행정전권위의 파견과 임시공동의회등을 제안하고 임시노회를 통해 이를 가결했다.
노회는 행정전권위(위원장 조덕현 목사)를 파송하여 임시 공동의회를 주관했다. 이승준 목사는 법원에 부당한 임시 공동의회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승준 목사는 자신의 신임을 묻는 임시 공동의회에서 주어진 5분 발언을 통해 오해이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장기간 교회분열에 지친 교인들의 피곤함이 공동의회에서 한꺼번에 표출됐다.
노회는 9월 정기노회를 통해 한소망교회 문제를 다룬다. 한소망교회 교인들이 이승준 목사를 불신임했지만 교회의 결정보다 노회의 결정이 상위이기에 이승준 목사의 거취는 노회에서 결정된다. 노회 관계자는 노회에서 이승준 목사의 목회해소에 대한 투표를 하게되며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노회에서 이 목사의 목회해소를 거부하면 한소망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승준 목사는 한소망교회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교육목사로 사역했으며 한국 명성교회를 부목사를 거쳐 2008년 한소망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