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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민교회 건축중단-세상법과 교회법으로 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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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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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민교회는 28년동안 사역했던 김정국 목사가 은퇴하고 주영광 목사가 후임으로 뉴욕에 왔으며 2010년 4월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1년의 허니문 시간을 가진후 한민교회는 이후 교회분쟁의 모습을 보이며 세상법과 교회법으로 극심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이 중단됐다.

교회의 분규가 그러하듯이 양측의 주장은 다르다. 주영광 목사를 중심으로 한 측은 그동안 건축과정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장로들을 중심으로 주영광 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김정국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불발이 문제의 시작이며 이후 둘로 나뉘어져 분열을 겪어 왔다고 주장한다.

현재 85% 정도 진행된 한민교회 건축은 지난해 10월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한민교회 재정부장 김 모 집사는 건축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한후 건축회사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1,500만불의 소송을 당했다. 이어 교회측에서 공사비용 지불을 미루자 공사가 중단됐다. 교회가 교인을 고소한 다른 세상소송도 있다. 건축재정 사인권을 놓고 대치하던 한 교인은 주영광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측으로 부터 105만불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양측의 분쟁은 교회법으로도 진행됐다. 당회의 장로등은 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에 당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제직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며 주영광 목사를 노회에 제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대측의 제소도 있었다. 모 집사가 교인들의 사인을 받아 건축위원장등 3명의 장로 출교를 요구하며 노회에 제소했으며 재판이 진행중이다.

뉴욕의 한인교회중 상징성이 있던 뉴욕한민교회의 안타까운 분규는 건축이라는 변수가 붙었지만 새로운 담임목사의 부임후 일어나는 교회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적 투쟁의 내용으로 보아 악성이다. 교회내 해결이 힘든 시점에 뉴욕교계의 기도와 노회의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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