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목사, 동부한미노회 회원권 회복하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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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3-02-06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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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64차 정기노회에서 이승준 목사를 제명했다. 목회위원회에 따르면 이승준 목사는 노회의 허락없이 씨뿌리는 교회를 개척했고, 지난 10월 두차례에 걸쳐 목회위원회의 지도와 상담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 목회위원회는 데드라인인 11월 25일까지 회신이 없자 이승준 목사의 제명을 할 것을 노회에 추천하여 반대없이 통과됐다.
이승준 목사는 노회의 노티스를 미리 받지 못했고,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제명을 한 노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노회 상위기관인 대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회는 1월 29일자로 이승준 목사의 제명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려 즉시 이 목사는 노회원 신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대회의 결정은 노회의 제명결정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이승준 목사는 한소망교회에 대한 노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회에 제소하여 재판시작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이승준 목사는 노회의 노티스를 미리 받지 못했고,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제명을 한 노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노회 상위기관인 대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회는 1월 29일자로 이승준 목사의 제명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려 즉시 이 목사는 노회원 신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대회의 결정은 노회의 제명결정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이승준 목사는 한소망교회에 대한 노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회에 제소하여 재판시작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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