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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 뉴욕 남성목사합창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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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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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성목사합창단 창립총회가 3월 18일(월) 오전 선한목자교회(황영진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를 통해 단장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부단장 오태환 목사(은총장로교회)와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총무 지인식 목사(제일감리교회), 서기 김봉규 목사(선한목자교회), 회계 박태규 목사(새힘장로교회), 지휘자 이다윗 목사(퀸즈한인교회)등 조직을 갖추었다.

뉴욕 남성목사합창단이 창단되기까지 평소 음악을 좋아했고 전문성이 있는 김종훈, 지인식, 이다윗 목사가 산파역활을 담당했다. 첫날 가입한 합창단원은 김종훈, 오태환, 김영환, 지인식, 김봉규, 박태규, 엄달호, 박진하, 김택용, 현영갑, 이성헌, 황영진, 김희복, 김경열, 우병만, 허윤준 목사등 16명이며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립총회에서 뉴욕 남성목사합창단 회칙을 통과시켰다. 회칙에 따른 남성목사합창단의 회원자격은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소속목사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이며, 설립목적은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소속목사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의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총무 지인식 목사는 "목회로 심신이 피곤한 목사들이 딱히 취미활동도 부족한 가운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에 모여 교파와 입장을 초월하여 음악으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활기찬 목회활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계의 행사에 참여하여 찬양으로 성도들과 가깝게 되고, 정기연주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도우며, 나아가 타인종들에게도 한국 기독교 목사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전도 및 선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행사계획은 4월 28일 오후 7시 퀸즈한인교회에서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음악회에 출연을 시작으로, 6월 뉴욕할렐루야대회, 10월 밀알합창단의 카네기 홀 연주에도 참가하여 찬양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내용이다.

뉴욕 남성목사합창단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뉴욕 남성목사합창단’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한인목사회 소속목사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의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뉴욕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자격) 본회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한인목사회 소속목사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회원의 배우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으로서 회칙준수 및 품위유지
2) 입회비 및 월 회비 납부의 의무
3)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의 준수 의무
4)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의 참가권리
5) 임원 등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6) 회칙의 재정 및 제반 규정에 관한 발언권 및 표결권

제 3 장 조 직

제 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1인 2) 부단장 2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회계 1인 6) 각 파트장 1인 7) 감사 2인

제 7 조(임원의 선임)

1) 단장과 부단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장과 부단장을 회장단이라 칭한다.
2) 총무는 회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 기타 임원은 총무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 인으로 선출한다.

제 8 조(임원의 보선)

1)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번째 임원회의 때 까지 해야 한다.
2)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 단장은 부단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여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단장이 결정한다

제 9 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임원직무)

1)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행 순위는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3) 부단장은 각종 연락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4)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의, 회계, 연락 등의 책임을 지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5) 서기, 회계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각 파트장은 임무 특성에 맞게 홍보, 기획, 조직업무를 관리한다.
7)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시 회원에게 보고하고 각종회의에 참석, 의견을 개징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 4 장 회 의 및 연주회

제 11 조(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 12 조(구성)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이 의장이 된다.

제 13 조(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회원 1/4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소집하며, 7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그 일시, 장소, 의안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성립과 의결)

1) 총회는 회원의 1/3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결과가 동수인 때는 재의결하며, 다시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총회에서는 미리 공지된 의안에 한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긴급의안을 채택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15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단 및 감사 선출 3) 결산 승인 4) 회비책정 5) 기타 의결사항

제 16 조(연주회)

1) 정기연주회는 년 1회로 한다.
2) 특별출연 및 초청연주회참석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주회관련 합창단 전 회원에 통보, 일정기간 연습을 실시하며 연습기간에 전 회원은 동참한다.
3) 연주회 관련 중창단을 구성 합창단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임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업

제 16 조(일반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민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 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원회의 의견을 받은 사업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 17 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경비와 찬조금 및 특별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20 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회 재정 운영 상황을 감사 그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회장단은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경조금) 본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경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적정한 회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시)

1) 회원의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2) 경조금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2 조(부칙) 본회의 최초 임원 구성, 회칙 재정은 뉴욕 목사합창단 발기회에서 의결하며, 필요한 부칙을 둘 수 있다.

제 23 조(부칙) 2회 정기 총회의 경우 제 14조 1항의 총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당해 정기총회에 한하여 참석인원으로 총회는 성립한다.

제 24 조(개정) 본 회칙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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