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C 총회 폐회 / 이탈 회원들 문제는 상설 재판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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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3-05-24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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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7회 총회가 5월 21일(화)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LA에서 열렸다. 22일(수) 저녁에는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가 정통 총회임을 내세워 총회장등 임원진을 발표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23일(목) 오후 10시 임사부 보고를 통해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박헌성 목사 문제는 상설 재판기구 설치후 판결해야 하나 사안의 중요성을 보아 즉시 재판하기로 하고 현재 재판국이 없어 설치후 재판하기로 했다. 또 현 총회 상황속에 그 필요성이 대두된 목회자 윤리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임사부는 뉴욕장로교회 7인 장로들의 소원을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안을 냈다. 뉴욕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최광진 목사는 노회가 결정을 안하니 자꾸 총회에 소원을 내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최 목사는 교회와 장로들의 입장에서 주장했다. 7인의 장로들이 IHOP 문제에 대해 사과했으며, 어려웠지만 화해로 가고있는 교회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서 축제분위기인데 노회가 문제라는 최 목사의 주장이 이어졌다. 임사부장은 총회나 노회가 문제일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상소한 한 장로는 발언을 통해 이단과 신사도운동과 관계없는데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입장을 펴고 과반수 시무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장로교회 건이 길어져 어느듯 밤 11시가 넘어갔다.) 뉴욕서노회 노회장 이만수 목사의 치리당시 상황설명이 있었다. 뉴욕장로교회 7인 장로 건은 총회석상에서 긴 토론끝에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한후 공동의회를 열어 과반수로 신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뉴욕든든한교회 성도가 한 상소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상소안의 내용은 노회 결정에 따르지 않은 김상근 목사에 대해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교회 분립에 대한 김상근 목사와 서노회의 불법성과 직무유기가 있었으며, 성도들에 대한 출교무효로 결정이 났으니 김상근 목사에 대한 징계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상소였다.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과의 화합이 불발되고 각각의 길을 가게됐다. 임사부는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과 대화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그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보고 기각을 시켰다. 임사부의 보고를 들은 총대 일부는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긴 토론끝에 15인 상설 재판국을 설치하고 고소건과 이탈 회원들의 처리 문제를 넘기기로 했다.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이 문제를 삼은 교단발전위원회 해체가 부결되자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원로목사는 자문기구에서 옳다 틀리다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정이 넘도록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이 광대한 서북미 노회를 서북미 노회와 밴쿠버 노회로 은혜가운데 분립하기로 허가했다. 이로서 노회의 수가 27개에서 28개로 늘어났다(서가주노회는 1개). 또 회원들에게 보내는 불법 이메일을 규제하는 것을 규칙부로 넘겼다.
회무처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7회 총회는 회무가 끝난 24일(금) 새벽 2시30분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23일(목) 오후 10시 임사부 보고를 통해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박헌성 목사 문제는 상설 재판기구 설치후 판결해야 하나 사안의 중요성을 보아 즉시 재판하기로 하고 현재 재판국이 없어 설치후 재판하기로 했다. 또 현 총회 상황속에 그 필요성이 대두된 목회자 윤리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임사부는 뉴욕장로교회 7인 장로들의 소원을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안을 냈다. 뉴욕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최광진 목사는 노회가 결정을 안하니 자꾸 총회에 소원을 내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최 목사는 교회와 장로들의 입장에서 주장했다. 7인의 장로들이 IHOP 문제에 대해 사과했으며, 어려웠지만 화해로 가고있는 교회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서 축제분위기인데 노회가 문제라는 최 목사의 주장이 이어졌다. 임사부장은 총회나 노회가 문제일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상소한 한 장로는 발언을 통해 이단과 신사도운동과 관계없는데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입장을 펴고 과반수 시무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장로교회 건이 길어져 어느듯 밤 11시가 넘어갔다.) 뉴욕서노회 노회장 이만수 목사의 치리당시 상황설명이 있었다. 뉴욕장로교회 7인 장로 건은 총회석상에서 긴 토론끝에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한후 공동의회를 열어 과반수로 신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뉴욕든든한교회 성도가 한 상소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상소안의 내용은 노회 결정에 따르지 않은 김상근 목사에 대해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교회 분립에 대한 김상근 목사와 서노회의 불법성과 직무유기가 있었으며, 성도들에 대한 출교무효로 결정이 났으니 김상근 목사에 대한 징계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상소였다.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과의 화합이 불발되고 각각의 길을 가게됐다. 임사부는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과 대화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그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보고 기각을 시켰다. 임사부의 보고를 들은 총대 일부는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긴 토론끝에 15인 상설 재판국을 설치하고 고소건과 이탈 회원들의 처리 문제를 넘기기로 했다.
총회를 이탈한 회원들이 문제를 삼은 교단발전위원회 해체가 부결되자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원로목사는 자문기구에서 옳다 틀리다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정이 넘도록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이 광대한 서북미 노회를 서북미 노회와 밴쿠버 노회로 은혜가운데 분립하기로 허가했다. 이로서 노회의 수가 27개에서 28개로 늘어났다(서가주노회는 1개). 또 회원들에게 보내는 불법 이메일을 규제하는 것을 규칙부로 넘겼다.
회무처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7회 총회는 회무가 끝난 24일(금) 새벽 2시30분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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