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목사,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회원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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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3-06-18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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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에 열린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64차 정기노회에서 노회는 이승준 목사의 제명을 결의했다. 목회위원회에 따르면 이승준 목사는 노회의 허락없이 씨뿌리는 교회를 개척하였고, 목회위원회의 지도와 상담을 받지 않자 제명을 할 것을 노회에 추천하여 반대없이 통과됐다. 이날 노회에는 이승준 목사가 참가하지 않았다.
이승준 목사는 노회의 상위기관인 동북대회에 노회결정을 항소했으며, 대회는 1월 29일자로 이승준 목사의 제명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려 즉시 이 목사는 노회원 신분을 회복했다. 그리고 6월 11일자 판결문을 통해 대회 사법위원회는 노회의 제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명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회측은 "이번 대회의 결정이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합법이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노회가 제명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목사는 "법의 원칙은 노회원을 노회의 허락 속에 교회개척을 시작하는 것이 백번 온당하다. 그런데 노회가 이미 형평성을 잃어버렸기에 그 부당함을 대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는 다음 열리는 9월 정기노회에서 이승준 목사의 회원권 회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이승준 목사는 노회의 상위기관인 동북대회에 노회결정을 항소했으며, 대회는 1월 29일자로 이승준 목사의 제명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려 즉시 이 목사는 노회원 신분을 회복했다. 그리고 6월 11일자 판결문을 통해 대회 사법위원회는 노회의 제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명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회측은 "이번 대회의 결정이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합법이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노회가 제명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목사는 "법의 원칙은 노회원을 노회의 허락 속에 교회개척을 시작하는 것이 백번 온당하다. 그런데 노회가 이미 형평성을 잃어버렸기에 그 부당함을 대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는 다음 열리는 9월 정기노회에서 이승준 목사의 회원권 회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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