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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운영세칙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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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ㆍ201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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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가 7월 26일(금) 모임을 갖고 운영세칙을 통과시켰으며 이대협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창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임재홍 목사(서기)의 회원점명 후 전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을 낭독한 후 곧바로 정관 표결에 들어갔다.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의 세칙은 뉴욕교협 산하기관으로 뉴욕교협 헌법 제5장 제 15조를 참조할 것을 명시했다. 이대협은 미동부이대위등 미주내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단체 및 행사에 뉴욕교협을 대표해 활동하게 된다.

1장 총칙에는 명칭, 위치, 목적, 조직을 명시했으며 "신학과 이단 ․ 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조직은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구성돼 임기는 3년이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장 임원은 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1인씩 돼 있다. 임기는 3년이나 회원 임기 동안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3장은 임무, 4장은 회의, 5장 재정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재정은 뉴욕교협 회원교회와 본 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되 후원 이사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창섭 목사는 “일단 세칙을 만들었다. 앞으로 협의회가 확대되면 때에 따라 구체적인 세칙을 첨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정마련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우선 교협으로부터 후원금(1천 달러)을 받기로 했으며 각 교단에 후원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또 이단대책 책자를 만들어 각 회원교회에 배부함으로 후원의지를 이끌어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참석자는 최창섭 목사, 유상열 목사, 임재홍 목사, 이성헌 목사, 김상태 목사, 박맹준 목사, 한준희 목사 그리고 교협총무 현영갑 목사가 참석했다(무순). 다음은 이날 통과된 세칙 내용이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산하기관
이단 ․ 사이비 대책 협의회 세칙

- 교협 헌법 제5장 제15조 참조 -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대뉴욕지구한인교협 산하 이단 ․ 사이비 대책 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위치 : 본회는 뉴욕시에 둔다.
제3조 목적 : 신학과 이단 ․ 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조직 :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①회원 유고(有故)시 재 파송을 받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 장 임원

제5조 임원 :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선거 : 회장은 본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선출된 회장이 선정하여 본회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원의 임기동안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임무

제8조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한다.
②총무: 본회가 부여한 제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③서기: 모든 회의나 행사의 절차 및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④회계: 재정 출납을 장리(掌理)하고 총회 때 수지(收支) 결산을 보고한다.
⑤임원의 유고(有故)시 임원 단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제 4장 10조의 해당 항에 따라 보선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부서 : 업무 사항에 따라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각 분야마다 적합한 회원을 선정하여 전문성을 활용한다.

제 4 장 회의

제10조 회의 :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기 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소집하되 필요시 임원회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의결은 회의에서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④모든 결정은 재석(在席)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제11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대 뉴욕지구 한인 교회협의회 회원교회와 본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되 후원 이사회를 둘 수 있다.

≪ 부칙

제12조 개정 : 본회 세칙 개정은 총회(정기 또는 임시)에서 결의(決議) 하되 재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시행 : 본 세칙은 총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세칙 초안 작성일 : 주후 2013년 6월 6일
작성자 : 총무 유상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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