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노회들 2013 가을 정기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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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3-09-12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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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노회들이 일제히 정기노회를 열었다. 9월 10일(화) 뉴욕노회(노회장 허상회 목사)는 퀸즈장로교회에서, 뉴욕서노회(노회장 이만수 목사)는 뉴욕만나교회에서, 뉴욕남노회(노회장 김재열 목사)는 뉴욕중부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었다. 뉴욕동노회(노회장 조문휘 목사)는 1주일 위인 17일 정기노회를 개최한다.
▲뉴욕노회 단체사진
뉴욕노회는 최근 이슈가 된 퀸즈장로교회 건을 다루었다. 퀸즈장로교회 담임이었던 박규성 목사의 위임목사의 사면을 허락하고 남가주노회로 이명을 허락했다. 그리고 퀸즈장로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장영춘 목사를 파송했다. 또 좋은땅한인교회(이종식 목사),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사), 선의교회(박종원 목사), 서폭카운티장로교회(김병인 목사)등 4개 교회의 가입을 허락했다. 또 오후 6시에는 박종원 전도사와 김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열렸다.
▲서노회는 뉴욕만나교회 정다윗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을 열었다.
뉴욕서노회는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가 넘도록 장기분쟁중인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 문제를 다루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노회원들은 김상근 목사의 치리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 15장 4조 권고 사직(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혹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만 하여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김 목사의 권고사직을 통과시켰다.
이후 문제가 터져 나왔다. 법적인 해석때문이었다. 노회원들은 김상근 목사를 든든한교회 담임목사에서 사퇴하기를 바라면서 '권고사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투표후 밝혀진 것은 노회원들이 생각했던 담임목사직 사퇴는 4조 '권고 사직'이 아니라 2조 '권고 사면'이었다. '사직'은 목사직의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회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김상근 목사의 목사의 직이 면직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노회원들은 '사직'이 아니라 '사면'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다. 그리고 치리회로 전환하여 치리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후 더욱 확대됐다. 노회장은 사직과 사면을 잘못이해하고 진행했기에 투표의 결과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고 노회원들은 반발했다. 김상근 목사의 치리에 찬성하는 노회원들은 노회 임원중 일부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등 김상근 목사측에서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더우기 회의를 마치며 폐회가 아니라 정회였는데 노회장이 폐회로 주장하고 나서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노회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회를 하면 바로 속회를 하면 되지만, 폐회를 하면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임시노회를 열어야 한다. 김상근 목사 치리여부에 상관없이 장기간 든든한교회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서노회의 모습에서 노회의 공정성과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10주년
▲뉴욕노회 단체사진
뉴욕노회는 최근 이슈가 된 퀸즈장로교회 건을 다루었다. 퀸즈장로교회 담임이었던 박규성 목사의 위임목사의 사면을 허락하고 남가주노회로 이명을 허락했다. 그리고 퀸즈장로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장영춘 목사를 파송했다. 또 좋은땅한인교회(이종식 목사),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사), 선의교회(박종원 목사), 서폭카운티장로교회(김병인 목사)등 4개 교회의 가입을 허락했다. 또 오후 6시에는 박종원 전도사와 김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열렸다.
▲서노회는 뉴욕만나교회 정다윗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을 열었다.
뉴욕서노회는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가 넘도록 장기분쟁중인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 문제를 다루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노회원들은 김상근 목사의 치리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 15장 4조 권고 사직(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혹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만 하여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김 목사의 권고사직을 통과시켰다.
이후 문제가 터져 나왔다. 법적인 해석때문이었다. 노회원들은 김상근 목사를 든든한교회 담임목사에서 사퇴하기를 바라면서 '권고사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투표후 밝혀진 것은 노회원들이 생각했던 담임목사직 사퇴는 4조 '권고 사직'이 아니라 2조 '권고 사면'이었다. '사직'은 목사직의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회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김상근 목사의 목사의 직이 면직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노회원들은 '사직'이 아니라 '사면'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다. 그리고 치리회로 전환하여 치리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후 더욱 확대됐다. 노회장은 사직과 사면을 잘못이해하고 진행했기에 투표의 결과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고 노회원들은 반발했다. 김상근 목사의 치리에 찬성하는 노회원들은 노회 임원중 일부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등 김상근 목사측에서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더우기 회의를 마치며 폐회가 아니라 정회였는데 노회장이 폐회로 주장하고 나서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노회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회를 하면 바로 속회를 하면 되지만, 폐회를 하면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임시노회를 열어야 한다. 김상근 목사 치리여부에 상관없이 장기간 든든한교회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서노회의 모습에서 노회의 공정성과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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