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67차 정기노회
페이지 정보
교계ㆍ2013-09-11 00:00관련링크
본문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박상천 목사)는 67차 정기노회를 9월 10일(화) 오후 7시 뉴저지 찬양교회(허봉기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여러가지 민감한 이슈와 함께 밤 11시가 넘어가도록 열기가 식지 않았다.
▲개회예배에서 간증적인 설교를 한 장경혜 목사
이날 롱아일랜드 노회에 속했던 아름다운교회(황인철 목사)의 노회가입을 허락했다.
조문길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아름다운교회 당회의 결정에 따라 노회 이전의 절차를 밟아왔으며 롱아일랜드 노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이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교일정때문에 해외에 있는 황인철 목사는 12월 정기노회에서 신앙고백서를 읽고 질문에 답한다는 조건으로 노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또 부교역자인 김성희 목사의 노회가입을 허락했다. 아름다운교회가 동부한미노회로 이전한 것은 최근 미국장로교의 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름다운교회는 전에 속했던 롱아일랜드 노회에서 교세가 가장 큰 교회로 동부한미노회로서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승준 목사
한소망교회 담임목사였으며, 현재 씨뿌리는 교회를 개척한 이승준 목사에게 이날 노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정기노회에서 노회의 허락없이 씨뿌리는 교회를 개척한 이승준 목사는 노회에서 제명을 당했다. 이 목사는 노회의 상위기관인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항소했으며, 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판결을 통해 제명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그 판결의 내용을 노회에서 읽도록 했다. 서기가 그 판결문을 읽는 5분동안은 동부한미노회로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노회는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제명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즉 문제제기와 치리를 동시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래서 합법적인 치리를 위해서는 첫째 이승준 목사가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노회에서 결정하고, 둘째 노회는 이승준 목사와 상담과 지도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셋째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제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방어팀을 구성했다. 또 목회위원회는 첫번째 과정인 이승준 목사의 교회개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음 노회까지 조사하고 준비한후 12월 노회에서 결정하자는 안을 냈으나, 일부 노회원들은 당일 첫번째 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정기노회가 3개월마다 열리므로, 그렇게 함으로 제명의 과정이 3개월 단축된다.
이승준 목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절차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현재 한소망교회 관련 재판도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제명의 절차를 미루어 달라고 노회원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투표에 들어가 그때까지 자리에 있던 50명중 찬성 4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즉 동부한미노회는 이승준 목사의 씨뿌리는 교회의 사역이 노회에 승인되지 않은 사역임을 결의한 것이다. 따라서 12월 정기노회까지 노회는 이승준 목사와 상담의 과정을 거치며 노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12월 노회에서 다시 제명의 절차를 밟게 된다.
기타 주요 결정들
미국장로교의 동성애 현안과 관련하여 소속교회가 교단을 나갈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었으나 총회와 노회의 결정이 구분이 가지 않는등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2월 노회에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노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내 성적비행 방지 규칙(Sexual Misconduct Policy)'를 만들고 노회내 직원과 기관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저지 찬양교회 이용민 전도사와 유희종 전도사의 목사안수를 허락하고 10월 6일 안수식을 가지기로 했다. 두 전도사는 모두 프린스톤신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찬양교회 EM의 이름을 'Graceway Presbyterian Church'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산돌교회(김현준 목사) 교회내 문제에 대한 노회의 진행사항들이 보고됐다.
▲정기노회 호스트교회인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가 노회순서에 따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개회예배에서 간증적인 설교를 한 장경혜 목사
이날 롱아일랜드 노회에 속했던 아름다운교회(황인철 목사)의 노회가입을 허락했다.
조문길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아름다운교회 당회의 결정에 따라 노회 이전의 절차를 밟아왔으며 롱아일랜드 노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이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교일정때문에 해외에 있는 황인철 목사는 12월 정기노회에서 신앙고백서를 읽고 질문에 답한다는 조건으로 노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또 부교역자인 김성희 목사의 노회가입을 허락했다. 아름다운교회가 동부한미노회로 이전한 것은 최근 미국장로교의 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름다운교회는 전에 속했던 롱아일랜드 노회에서 교세가 가장 큰 교회로 동부한미노회로서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승준 목사
한소망교회 담임목사였으며, 현재 씨뿌리는 교회를 개척한 이승준 목사에게 이날 노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정기노회에서 노회의 허락없이 씨뿌리는 교회를 개척한 이승준 목사는 노회에서 제명을 당했다. 이 목사는 노회의 상위기관인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항소했으며, 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판결을 통해 제명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그 판결의 내용을 노회에서 읽도록 했다. 서기가 그 판결문을 읽는 5분동안은 동부한미노회로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노회는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제명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즉 문제제기와 치리를 동시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래서 합법적인 치리를 위해서는 첫째 이승준 목사가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노회에서 결정하고, 둘째 노회는 이승준 목사와 상담과 지도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셋째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제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방어팀을 구성했다. 또 목회위원회는 첫번째 과정인 이승준 목사의 교회개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음 노회까지 조사하고 준비한후 12월 노회에서 결정하자는 안을 냈으나, 일부 노회원들은 당일 첫번째 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정기노회가 3개월마다 열리므로, 그렇게 함으로 제명의 과정이 3개월 단축된다.
이승준 목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절차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현재 한소망교회 관련 재판도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제명의 절차를 미루어 달라고 노회원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투표에 들어가 그때까지 자리에 있던 50명중 찬성 4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즉 동부한미노회는 이승준 목사의 씨뿌리는 교회의 사역이 노회에 승인되지 않은 사역임을 결의한 것이다. 따라서 12월 정기노회까지 노회는 이승준 목사와 상담의 과정을 거치며 노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12월 노회에서 다시 제명의 절차를 밟게 된다.
기타 주요 결정들
미국장로교의 동성애 현안과 관련하여 소속교회가 교단을 나갈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이 보고되었으나 총회와 노회의 결정이 구분이 가지 않는등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2월 노회에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노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내 성적비행 방지 규칙(Sexual Misconduct Policy)'를 만들고 노회내 직원과 기관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저지 찬양교회 이용민 전도사와 유희종 전도사의 목사안수를 허락하고 10월 6일 안수식을 가지기로 했다. 두 전도사는 모두 프린스톤신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찬양교회 EM의 이름을 'Graceway Presbyterian Church'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산돌교회(김현준 목사) 교회내 문제에 대한 노회의 진행사항들이 보고됐다.
▲정기노회 호스트교회인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가 노회순서에 따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