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선거에 대한 헌법 개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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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4-10-27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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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40회 정기총회가 10월 27일(월)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법규위원장 송병기 목사는 지난 4차 임실행위원회의 결정대로 선거에 대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개정안은 찬성 50표·반대 11표·기권 1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가 넘어 통과됐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법규위원장 송병기 목사
헌법 11장 선거의 자격의 24조 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를 하되 3차 투표시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를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다점자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이로서 매번 3번씩 투표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선거방식을 대부분 1회 투표로 해결하게 됐다.
또 2항의 "정, 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 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라는 내용을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 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라고 개정했다. 그동안 누구나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기에 부회장이 되어도 1년동안 다음 회기를 준비하기 보다는 다시 선거에 매달려야 한다는 폐단을 없애기위해 부회장만이 회장에 출마하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바뀌어진 헌법의 첫 적용은 현 부회장인 이종명 목사이다.
헌법이 바뀌게 됨으로 선거세칙의 관련사항도 바뀌게 됐으며, 또한 선거세칙에서 평신도 부회장도 기존의 1천불이 아니라 2천불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고 개정했다.
헌법개정안의 통과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진행됐다. "문제가 있는 부회장을 회장으로 할 수 없이 올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가 주관해야지 왜 증경회장이 후보를 추천하는가. 옥상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난 4차 임실행위원회에서는 선거세칙에 대한 개정을 다룬 것이지, 헌법 개정이 아니었다", "부회장이 공석일때는 어떻게 되는가", "1년을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자"등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개진됐다.
법규위원장 송병기 목사의 설명이 이어졌으며, 박맹준 목사는 "헌법 개정안은 합리적이며, 대부분의 교단 총회에서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른 분들의 지적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 개정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개정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수) 투표에 들어가 찬성 37표와 반대 15표로 먼저 상정을 결정한 후, 다시 투표에 들어가 3분의 2이상(찬성 50표, 반대 11표, 기권 1표)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법규위원장 송병기 목사
헌법 11장 선거의 자격의 24조 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를 하되 3차 투표시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를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다점자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이로서 매번 3번씩 투표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선거방식을 대부분 1회 투표로 해결하게 됐다.
또 2항의 "정, 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 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라는 내용을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 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라고 개정했다. 그동안 누구나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기에 부회장이 되어도 1년동안 다음 회기를 준비하기 보다는 다시 선거에 매달려야 한다는 폐단을 없애기위해 부회장만이 회장에 출마하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바뀌어진 헌법의 첫 적용은 현 부회장인 이종명 목사이다.
헌법이 바뀌게 됨으로 선거세칙의 관련사항도 바뀌게 됐으며, 또한 선거세칙에서 평신도 부회장도 기존의 1천불이 아니라 2천불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고 개정했다.
헌법개정안의 통과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진행됐다. "문제가 있는 부회장을 회장으로 할 수 없이 올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가 주관해야지 왜 증경회장이 후보를 추천하는가. 옥상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난 4차 임실행위원회에서는 선거세칙에 대한 개정을 다룬 것이지, 헌법 개정이 아니었다", "부회장이 공석일때는 어떻게 되는가", "1년을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자"등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개진됐다.
법규위원장 송병기 목사의 설명이 이어졌으며, 박맹준 목사는 "헌법 개정안은 합리적이며, 대부분의 교단 총회에서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른 분들의 지적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 개정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개정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수) 투표에 들어가 찬성 37표와 반대 15표로 먼저 상정을 결정한 후, 다시 투표에 들어가 3분의 2이상(찬성 50표, 반대 11표, 기권 1표)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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